사돈

査頓

1 개요

실은 만주어어원을 따지면 사둔이 맞다고 한다. 참고 사이트 원래 만주어인 것을 가차하여 한자어로 맞추다 보니 그리 된 것. '우레'와 '우뢰'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우레로 바로잡힌 이 경우와는 다르게 현재 언중의 대세는 사돈.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1.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

2.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좁은 의미의 사돈은 1번의 의미 중에서도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를 가리킨다. 즉 나의 입장에서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가 사돈이 되는 것.[1]
넓은 의미의 사돈은 인척 전반을 가리키는 말도 된다. [2] 즉 사위나 며느리의 집안 사람들도 사돈인 것. 또한 사돈은 조카 입장에서 자기 고모부나 이모부의 부모나 형제(남동생, 친형), 자매(여동생, 친누나) 외숙모모와 숙모 그리고 큰 어머니의 부모나 형제(남동생, 친형),자매(여동생, 친누나)도 사돈[3]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항렬에 따라서 동급이거나 윗 항렬이면 존대어를, 항렬이 아래이거나 나이가 많이 어리다면 조금 편한 말투를 쓴다. 단 이성(異性) 사돈에게는 항렬이 아래더라도 존칭을 쓰는 게 원칙.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가 이어진 친척은 아니다 보니 가깝게 지내기도 하지만 좀 껄끄러운 사이이기도 하다.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돈간에는 촌수가 없는것으로 본다. 또 '아주 남은 아니지만 매우 먼 친척'을 일컫는 관용구인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2 윤관과 오연총의 일화에서 나온 건가?

헌데 90년대 한국사 교과서 참고서에서 사돈이란 말은 査頓(나무 등거리에 앉아 머리 숙이며 술이나 마시자)라고 나오면서 그 유래를 고려시대 때 9성 점령, 개척으로 유명한 윤관과 그의 부장인 오연총(1055~1116)에 의하여 나왔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밑에 후술한 글 출처

둘은 사이가 무척 좋았거니와 최전선에서 서로 목숨걸고 싸우면서 친해지다보니 두 사람은 서로 자녀를 결혼시켜 사돈관계를 맺게 되었고 함께 대신의 지위에도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관직을 물러나 고령에 들어서는 시내를 가운데 두고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종종만나 고생하던 회포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관댁에서 술을 담갔는데 잘 익어서 오연총과 한잔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하인에게 술을 지워 오연총 집을 방문하려고 가던 중 냇가에 당도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냇물 건너편에서 오연총도 하인에게 무엇을 지워 가지고 오다가 윤관이 물가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다.
“대감, 어디를 가시려는 중이오?"

윤관이 오연총을 보고 반갑게 대답했다.

“술이 잘 익어 대감과 한잔 나누려고 나섰는데 물이 많아서 이렇게 서 있는 중이오."

오연총도 마침 잘 익은 술을 가지고 윤관을 방문하려던 뜻을 말했다.

피차 술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냥 돌아서기가 아쉬워 환담을 주고받다가 오연총이 윤관에게 말했다.

“잠시 정담을 나누기는 했지만 술을 한잔 나누지 못하는 것이 정말 유감이군요?"

이에 윤관이 웃으며 오연총을 향해 말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가지고 온 술은 대감이 가지고 온 술로 알고, 대감이 가지고 온 술 또한 내가 가지고 온 술로 아시고 '한잔 합시다'하고 권하면 역시 ‘한잔 듭시다'하면서 술을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연총도 그 말에 흔쾌히 찬동했다. 이렇게 해서 나무등걸위〔査〕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편에서 '한잔 드시오'하면 한잔 들고 머리를 숙이면〔頓首〕저편에서 '한잔 드시오'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반복하기를 거듭하여 가져간 술을 다 마시고 돌아 왔다.

이 이야기가 당시에 소문이 나면서 나무등걸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술을 나누다라는 사돈이 지금의 사돈이란 말이 되었다는 것.

3 관련 문서

  1.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사돈은 민법상 '인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 인척이라는 말로 인해 혼동하면 안된다.
  2. 장인과 장모 입장에서 사위의 남동생, 여동생, 형, 누나라든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남동생, 여동생, 형, 누나도 사돈에 해당된다.
  3. 조카 입장에서 고모부나 이모부의 동생의 자녀라든가 혹은 친형과 친누나의 자녀라든가 외숙모와 숙모의 동생의 자녀 친오빠와 친언니의 자녀 그리고 큰 어머니의 동생의 자녀도 친오빠의 친언니의 자녀도 사돈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