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지

司馬芝

생몰년도 미상

후한 말 위나라의 법학자로 자는 자화(子華). 하내군 온현 출신으로 사마랑, 사마의의 사촌형이다.

젊어서 서생이 되어 노모와 함께 전란을 피해 형주로 갔는데, 노양산에서 도적을 만나 함께 가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노약자를 버리면서 도망쳤지만 사마지 만은 노모 옆에 앉아있었다.

도적이 와서 칼을 들이대자 사마지는 고개를 숙이면서

저의 어머니는 늙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에 도적은 효자를 죽이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면서 그를 놔주었으며, 사마지는 작은 수레에 어머니를 태우고 남방으로 가 1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냈다. 그리고 형주에서는 배잠에게 어찌 유표 따위를 섬기냐는 말도 듣는다(…)

208년에 조조가 형주를 평정하자 사마지를 제남군 관현의 장으로 임명했으며, 그 때 유절이라는 호족이 여러 식객들을 거느리면서 도적질을 하자 사마지는 왕동을 비롯한 그의 빈객들을 징병하려고 했다. 사마지의 부하가 그렇게 하면 왕동들이 다 도망칠 것이라고 하자 유절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그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유절은 오히려 왕동 등을 모조리 숨겨주어 징병을 관리한 관리가 숫자를 채우지 못해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할 정도라 사마지는 이 실패에 절망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다 이걸 노리고 한 거였다.

자신의 오랜 친구 제남 태수 적광에게 유절의 죄목을 낱낱이 적어 보내 벌로 유절을 징병해달라고 했으며, 적광은 그의 말대로 죄목을 읊으면서 유절을 징병하겠다고 하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되어 오랜 골칫거리를 해결해준 사마지를 백성들은 찬양하게 된다.

유훈이 사마지와 조조와의 친분만을 믿고 그의 친족들까지 법을 어기면서 날뛰자 사마지는 그들을 모두 법대로 처리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아 유훈과의 관계 파탄도 막으면서 법대로 처리했다는 명성을 얻어 유훈이 불법을 저질러 처형될 때 대리정으로 승진한다. 범인을 고문하는 것은 단지 고문받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쓸 뿐이라 여겨 고문을 하지 않았으며, 그 시간에 범인이 도망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조조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

감릉, 패, 양평태수를 역임하면서 재임하는 곳마다 강자를 누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았는데, 한 번은 내관이 사마지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차마 직접 부탁을 하지 못해 사마지의 아내의 백부 동소에게 부탁을 했다. 동소 또한 사마지가 두려워서 부하지 못했으며, 직접 교령을 만들어 배포를 했다.

군주는 교령을 세울 수 있지만, 관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범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관리는 교령을 범할 수는 있지만 군주로 하여금 반드시 알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교령을 만들었지만 위반한다면 군주가 못난 것이고, 교령을 범해 군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은 관리의 화인 것이다. 군주는 위에서 열등하고, 관리는 아래에서 화를 만나니, 이것은 정사에 이치가 없는 원인이다. 각자 힘써야 한다.

또 순행이라는 직위에 있던 관리가 다른 문간이라는 직위에 있는 관리에게 비녀를 훔쳤다고 의심해 옥에 가두자 사마지는 또다시 교령을 발표한다.

무릇 사물은 서로 유사해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이루[1]가 아니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 일이 사실 문간의 행위라면 순행은 어떻게 비녀 하나를 아주 아까워하면서 동료에게는 경솔하게 상처를 주는가! 이 일은 다시 문제삼지 마라.

이렇게 통치를 하자 가는 곳마다 공적이 있었으며, 황초 연간(220 ~ 226년)에 중앙으로 들어가 하남윤이 되었다.

조예가 즉위하자 관내후의 작위를 받아 조홍의 유모(乳母), 당이 임분공주[2]의 시녀와 함께 무간산(無澗山)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가 옥에 갇혔는데, 무선황후는 황문을 사마지의 관소로 보내 뜻을 전했지만 사마지는 통보하지 않으면서 낙양의 옥리에게 칙령을 내려 심리하도록 하고 상서를 올려 말했다.

사형에 처해야만 되는 사람은 모두 먼저 상주해 사형 집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칙령에는 사악한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해 풍속을 바르게 했습니다. 지금 당 등이 범한 것은 음란한 죄행으로서 사어(辭語)가 비로소 정해졌는데, 황문 오달이 신을 찾아와 태황태후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신은 감히 이 명령을 받지 못하고, 명령 주에 범인을 돕거나 보호하라는 내용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성상께서 빨리 알도록 했다면 부득이 범인을 불쌍히 여겨 그녀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지만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즉시 낙양현에 칙령을 내려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이 독단적으로 처형을 시행했으니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예는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표를 살펴보니 그대의 지극한 충성심은 분명해졌소. 그대가 조서를 받들려고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옳소. 이것은 그대가 조서의 취지를 받든 것인데, 무엇을 사죄한단 말이오? 지금 이후로 황문이 다시 그대에게 간다면 일을 신중히 처리하고 그들을 만나지 말도록 하시오.

사마지는 그 관직에 11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 차례에 거쳐 법조문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경들 사이에서 곧은 태도로 행동했다. 여러 왕이 입조해 금령을 어겨 수도 사람들과 교류했을 때 왕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모두 면직시켰다.

후에 사마지는 대사농이 되어 관리와 서민들이 농업보다 상공업에 기운을 쏟자 이것을 염려하는 상소를 올려 조예는 이에 따랐으며, 매번 상관이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면 먼저 연사를 만나 의도를 판단해 그가 승낙하고 반대할 때의 상황은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을 정도로 공명정대했다. 빈객과 의논을 할 때도 그의 앞에서는 단점을 지적하면서도 물러난 후에는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관직에서 갑자기 물러났다가 다시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할 때 세상을 떠나자 집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다고 한다.
  1. 離婁, 중국 전설상의 인물로 백 보 바깥에서도 멀리 볼 수 있었다는 인물이다.
  2. 헌목황후 조절과 함께 헌제에게 보내진 조조의 딸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