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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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1981년) 사법시험 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1982년)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1]

2 피해자

성명사유비고
신상한78. 9. 13. 유신반대 시위현 변호사[2]
한인섭78. 9. 13. 유신반대 시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일래75. 3. 24. 유신반대 시위현 변호사[3]
정진섭75. 4. 유신반대 시위, 80. 5. 개헌심포지엄 주도현 변호사[4]
남영찬79. 9. 9. 개헌 심포지움 준비변호사[5]
한봉희79. 9. 20. 교내 시위변호사[6]
황인구79. 9. 20. 교내 시위[7]
진봉헌77. 9. 20. 학교이전반대 시위변호사[8]
전석진77. 11. 11. 유신반대 시위변호사[9]
박연재71. 4. 부정선거규탄 농성현 변호사[10]

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애국심? 한인섭 교수,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 참조.

3 진실규명 결정 및 후속조치

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나중에 다시 응시하지 않았던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1. 사법시험은 3차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듬해에는 3차시험만 다시 치러도 된다. 그러나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 1차시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2.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3.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은행 법규실장.
  4.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5.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6.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7. 진실규명 결정 당시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상무).
  8.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8회(1986) 시험에 합격.
  9.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10.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KBS 목포방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