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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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수립한 시국관련 시위전력자의 사법시험 면접 불합격 방침에 따라 10명이 제23회(1981년) 사법시험 3차시험(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고 이듬해에 실시된 제24회(1982년) 3차시험에서도 재차 불합격 처리된 사건.[1]

2 피해자

성명사유비고
신상한78. 9. 13. 유신반대 시위현 변호사[2]
한인섭78. 9. 13. 유신반대 시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일래75. 3. 24. 유신반대 시위현 변호사[3]
정진섭75. 4. 유신반대 시위, 80. 5. 개헌심포지엄 주도현 변호사[4]
남영찬79. 9. 9. 개헌 심포지움 준비변호사[5]
한봉희79. 9. 20. 교내 시위변호사[6]
황인구79. 9. 20. 교내 시위[7]
진봉헌77. 9. 20. 학교이전반대 시위변호사[8]
전석진77. 11. 11. 유신반대 시위변호사[9]
박연재71. 4. 부정선거규탄 농성현 변호사[10]

문제의 면접시험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애국심? 한인섭 교수, 사시 면접 탈락의 추억 참조.

3 진실규명 결정 및 후속조치

피해자들은 2006년 11월 3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조사 결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어, 2007년 9월 18일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위원회의 구제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들 중 사법시험에 나중에 다시 응시하지 않았던 6명에게 직권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2008년 1월 22일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1. ↑ 사법시험은 3차시험에 불합격하면 이듬해에는 3차시험만 다시 치러도 된다. 그러나 또 다시 불합격할 경우, 1차시험부터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한다.
  2. ↑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실장.
  3. ↑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한국은행 법규실장.
  4. ↑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국회의원.
  5. ↑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6. ↑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7. ↑ 진실규명 결정 당시 SK가스 자원개발본부장(상무).
  8. ↑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8회(1986) 시험에 합격.
  9. ↑ 사법시험에 재응시하여 제26회(1984) 시험에 합격.
  10. ↑ 진실규명 결정 당시에는 KBS 목포방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