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1 개요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3년 동안[1] 법학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원. 공적으로는 '법전원/로스쿨'이라는 약칭을 쓰기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로스쿨으로 줄여 부른다.

2 역사

미국에서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역사가 짧은 편으로, 일본에서 2004년 4월에야 비로소 '법과대학원(法科大学院(ほうかだいがくいん)
)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또한 역사가 매우 짧은데, 2009년 3월에 도입되었다.

2.1 도입 취지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의도는 좋았다?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2]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3]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는, 아래 비판과 옹호 부분을 각자 잘 읽고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에서 기존의 합격자가 특정 학교에 몰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7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의 70~80%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연수원 내에서 '특정 학교'(서울법대)의 독점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밖에 변호사 공급을 늘려 변호사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4]

다만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분배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 바, 이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하였다.[5]

2.2 도입 과정

로스쿨 도입을 시도했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6][7],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의 정원이 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2년여의 시간동안 본격적으로 재논의하여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를 참조. 112쪽부터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찬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과 빅딜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로스쿨의 도입과정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2003년 7월 25일대법원 주최 '법조인양성, 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
2003년 10월 28일사법개혁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 출범
2004년 9월 1일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찬성 입장 표명#
2004년 10월 4일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안 채택#
2005년 1월 18일사법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출범
2005년 5월 16일사개추위에서 로스쿨법안 의결
2005년 5월 19일대한변협에서 사개추위안에 대한 반대 성명#[8]
2005년 10월 27일교육인적자원부에서 로스쿨법안 제출
2007년 3월 2일대한변협에서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9]
2007년 7월 3일로스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09년 학번부터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더 이상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09년부터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 ##

법조계에서 주장하던 것은 로스쿨 설립이 아니고, 1,000명이던 사법시험 정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었다고. 애초에 사법시험 출신의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위 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은 단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법원장들(최종영, 이용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10] 물론, 대법원장들이 번의하여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의 결과(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맞불작전?)였다고 하겠지만...

첨언하자면, 조금 의외이게도, 대선에서 노무현과 맞붙었던 이회창 역시 '로스쿨? 까이거 도입할 수도 있지.'라는 입장이었다.###

2.3 인가 경쟁과 갈등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방식이었기에 그 경쟁은 정말 엄청났다. 최상위권의 여유있는 [11]빼고는 자기 대학의 사활을 거는 분위기였을 정도. 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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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5개가 선정되었는데 지역안배로 인해 25위에 속하면서도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 이 3개대학은 탈락했고, 반대로 동아대(80명), 강원대(40명), 제주대(40명) 이 3개 대학은 26위 이하였지만 지역안배로 선정되는 행운을 얻었다. 서남대는 왜 신청했는지 의문이다. 일반대도 전국 최하위권인데 뜬금없이 로스쿨을 신청했다. 아마 응시에 의미를 두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저렇게 언급이라도 되면 대학 홍보에 도움이 될꺼라고 본듯


실패한 학교는 완전히 말아먹은 상황. 이런 학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용 건물을 새로 짓다가 인가에 실패하는 크리를 맞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다든가,[12] 한마디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로스쿨이라는 이름의 떡을 받아먹지 못하니 그 후유증이 심각해진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다가 지방할당제 때문에 인가에 실패했다. 동양 최대의 학생식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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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했다고 한다. 안습.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도 그 인원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물론 지역배분 문제 때문에 이득을 본 지방대학들이 많지만.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는 망했어요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들도 배당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50명 정원인 경우도 있다), 해당 학교들조차 배당 정원을 늘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국 최대 정원(150명)을 배당받은 서울대학교가 불만을 제기할 정도니 말 다 했다. 현행 사법시험(1,000여 명) 하에서 꾸준히 30% 안팎의 합격자를 확보했던 서울대로서는, 2,000명 중 150명으로 만족하려니 배가 아플 수밖에.[14] 고려대학교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법대는 보성전문학교 시절부터 내려온, 어떻게 보면 현 고려대의 기원이 된 곳인데 그걸 포기하고 로스쿨을 만들었더니 저렇게 되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만큼 인가 관련 소송도 여럿 걸렸다.

2010년 1월에는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대표적.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15]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참고.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여자대학교 약대[16]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IMF 이후 본격 남성들도 들이대는 초등교사 양성소초등교육과가, 국립대를 제외하면 이화여대에만 있는데...[17] 다만 정부에서 여대에 인가한게 합법이라는 것이지, 입법에 의해 특수한 자격을 주는 학과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대일지라도 앞으로는 더이상 한 성별만 뽑지 못하고, 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특수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한 인가가 취소되는 내용의 입법은 가능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여대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듯 쟁쟁한 대학들조차도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하거나 설령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 하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4 기존 법학과 폐지

로스쿨 설치가 인가된 대학교들은 학부에 있는 법학과를 폐지해야만 했다. 당장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아니하였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학부 법학과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들은 학부과정에 법학과를 계속 둘 수 있다.

3 변호사의 경쟁자

변호사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보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 활동 등을 살펴보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존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는 대표적 이익집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실 기존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신규변호사, 특히 로스쿨을 통해 대량 배출되는 변호사이다. 이외에도 변협은 아래와 같이 업무 영역이 겹치는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기존에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변리사 등의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의 경쟁자가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라는 취지로 기존 이 챕터(아래)가 작성되있지만, 당연히 로스쿨 변호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변호사들이다. 아니면 변협이 왜...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변호사 이외의 법률 관련 전문직들은 로스쿨 도입 시점부터 매우 불안해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숫자가 대거늘면서 기존 법무사나 세무사가 차지하고 있는 소액재판 대행 및 행정업무들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직종에 있던 사람도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최근 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는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이공계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아닌 이상 기존 변리사와 경쟁할 방법이 없다. 변리사는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는 이공계 자격사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서 고도의 이공계 지식을 요구하기에, 인문사회계 출신 변호사가 약 1월 정도의 특허청 연수와 약 1년 정도의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와 관련한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사 자격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18]

따라서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대리는 할 수 없다. 단, 세무사법 제20조의 단서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는 심판,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가리킨다. 즉, 세무조정과 같은 사실대리는 할 수 없고 조세심판청구와 소송에 관련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일반법률사무는 세무조정 등의 사실대리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므로, 주로 납세자에게 해주는 절세상담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전국 70여명 내외로, 대부분 세무나나 회계사 자격보유자이거나 오랫동안 실무경력을 담당한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줄 아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무대리는 기본적으로 회계학세무회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이에 대한 시험과목은 물론이고 공부자체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학과 큰 관련이 없는 조세법시험도 수험생의 2%내외만 응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수험생들은 90%이상이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 실질적으로 비상경대 출신 수험생은 거의 해당 과목을 응시하지 않는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조정, 기장대리 등의 사실대리와 심판청구대리는 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고유직무인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 현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에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와 관련한 법적분쟁사항을 더 자세히 보려면 세무사 항목 참조.

  • 법무사의 경우 법 상으로 자격을 부여해주는 변리사나 세무사와 달리 법무사법상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는 없다. 물론 변호사의 업무는 법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기에 이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법무사 업무 자체는 크게 돈이 되지 않는 일인데다가, 많은 법무사가 법원-검찰 출신에 십수년간의 실무지식이 쌓인 사람들이라서 손을 잘 대지 못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리사세무사 중 로스쿨로 진학해서 3년간의 기회비용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는 경우가 1년에 10~20명 정도 생기고 있다. 매년 배출되는 자격사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으로, 주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자격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다가 민법에 대한 갈증과 소송대리를 하고픈 열망에 진학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상기한 자격증이 있으면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로스쿨 입학 시 가산점을 받는다.

4 입시

해당 문서 참조.

5 교육과정 및 변호사 취득

※ 변호사 면허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변호사 항목 참조.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요건 만큼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19]을 통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5.1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문서 참조.

5.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석사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의 자격이 생긴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20] 쉽게 말해, 6개월간 수습을 받기 전에는 소송대리인이나 사선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없다.[21] 따라서, 시험 합격 후에 일단 변호사등록은 할 수 있으나(준회원), 개업신고는 수습을 마쳐야만 이를 받아 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 종사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임명 후 6개월간 일하면 법률사무종사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법정에 설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당연히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되는 곳(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이 있다.

변협연수는 집체수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만 보면 뷔페식으로(?) 다채롭고 근사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실제로 연수를 받아 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평가는 영 좋지 않다(...).

법률사무종사 기간과 관련하여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인 법률사무종사 제도로 인하여 청년 변호사 전체의 노동 환경가 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3 학술학위과정 및 전문박사학위과정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교에서 폐지된 것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뿐이므로, 일반 석사, 박사학위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스쿨을 나온 법학전문석사도 일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22] 로스쿨 나오면 겨우 3년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겨우 3년만에 박사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 개그.[23]

그 밖에 전문박사학위과정도 둘 수 있게 되었다.[24] 당연하게도(...), 이는 일반 박사과정에 비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으며, 법학전문석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로스쿨이 다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

6 비판과 옹호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이를 비판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논란 문서에서 수정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삭제 토론도 이어졌으나(#), 결국 문서를 분리하고 서로 서술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중립적인 독자로 하여금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보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다.

각 측의 내용은 이하의 항목 참조.

6.1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법학전문대학원을 비판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이다.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것이니만큼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장한다.

6.2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법학전문대학원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이다.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것이니만큼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권장한다.

6.3 교육부의 개선방안

2015년 12월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발표 이후 교육부에서는 로스쿨에 야간교습허용과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을 추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로스쿨에 입학전형과 교육과정및 등록금 등 운영 전반적으로 검토에 나선다고 한다. 야간교습허용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을 다닐 수 있게 해서 서민에 기회 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설치하는것은 사실상 로스쿨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방통대에 로스쿨 설치는 정원 늘리는 것이므로 교육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방송대 로스쿨 추진‥교육부 "협의한 적 없어"

6.4 사법시험 존폐론과의 관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25]은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의 존폐와 밀접한, 그러나 미묘한 관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부분의 서술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한 마디로 사법시험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그 판단 자체가 맞는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자).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시험과목 강의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그 외 강의는 폐강되거나 실제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등) 다양한 전공을 이미 이수한 학사를 대상으로 실무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은 자격시험화하겠다는 것이다.[26]
요컨대, 사법시험 체제는 법학학점 이수자를, 변시 체제는 로스쿨 이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로스쿨에 대한 옹호는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론은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법시험 폐지론이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27]
사실, 두 체제 다 싸잡아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제창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교수들은 법과대학을 나온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학부 로스쿨과 같은 유사한 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7 각 대학별 로스쿨 인원

정원수도권비수도권
150서울대학교-
120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100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80-동아대학교
전북대학교
70-영남대학교
충북대학교
60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
50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40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총합1,100900

이 학교들을 부르는 별칭도 여러 개다. 인서울 대형이라는 표현은 서울 소재의 정원 100명 이상 학교들을 의미하며, 인서울 미니는 서울 소재의 100명 미만의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만 존재하기에 학부와 달리 별도로 인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의 학교들은 지방거점국립대학교를 줄인 지거국과 지방 사립대학교를 줄인 지사립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며 최근에는 지방대 5개교를 이라고 부르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450명 정원, 6개 대학에 야간 로스쿨 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1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

#

8 해외의 로스쿨

혹자는 과거 과거제의 영향 때문에 사법시험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35]. 근대 동아시아의 제도가 대부분 서구제도를 계수했기에 사법시험 역시 서구의 공직시험, 자격시험을 계수한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대 서양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사법시험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여전히 많다. (다만 애초에 그 서양에서 공직자를 시험으로 뽑는 것은 근대국가의 태동기에 서양인들이 과거제도를 보고 배워간 게 맞지만 이미 잘해봐야 200년 전,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 시점의 이야기이므로 본 항목의 논지와는 상관없다.)

세계의 사법시험제도
또한 세계 각국이 사법시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각기 달라서 일률적으로 사시냐 로스쿨이냐 일도양단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적 현상에 가깝다. 중국의 경우 '국가사법고시'를 채택하고 있어 일견 한국의 사법시험과 유사해보이나 일단 대학 학부 졸업 사실[36]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시자 품성에 대한 주변인의 인증도 필요하다.
로스쿨제도의 보완책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예비시험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Baby Bar Exam을 모티브로 한다.

8.1 독일

독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체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이미 학부가 로스쿨과 유사한 체제이므로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1984년에 개정된 체제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의 장기화 문제, 광범위한 교과내용으로 인해 사회의 실무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관료화의 심화 문제 등이 있는데 이건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과도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2003년에 세부적 사항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일은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법학)와 법률 업무(법조계)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에서 4~5년간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37][38] 그리고 주에서 실시하는 제 1시험을 통과해야 한다.[39]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법무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후에 후보자들은 2년간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실무를 포함한 실습 훈련 과정(사보)에 정기적으로 참가한다. 훈련이 끝나면 주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을 치르며 만약 통과한다면 법조계에 판사,개인 변호사,공공 변호사로서 법조계에 들어갈 수 있다.

8.1.1 독일의 유일한 로스쿨; Bucerius Law School

2002년 개교한 함부르크에 위치한 독일의 유일한 로스쿨이다. 다만 일반적인 로스쿨처럼 졸업하면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위[40]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그러니 오히려 법학전문대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체리우스 로스쿨에는 법학학사를 위한 10학기 과정과 국가고시를 위한 12학기 과정이 있다. 각각 3년과 4년으로 다른 대학의 법대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안에 법학학사와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얻는다. 이중 국가고시과정은 10학기동안 이론을 습득하고 학교자체에서 1년간(11, 12학기) 시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당 로스쿨에서는 4년만에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인원이 80%가까이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독일에서는 굉장한 기록인데, 일반적인 독일 법과대학에서 마지막학기에 바로 합격하는 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합격하는 인원들도 최소 3~4학기는 더 공부한다고 한다.

8.2 영국

영국은 로스쿨의 원조이지만 미국캐나다앵글로아메리카와 다르다! 영국은 엄연히 학부에 법학부가 존재하는 나라로 법학사는 LL.B라고 부른다. 미국의 LL.M 제도 역시 영국이 기원으로 원래 취지는 영국대학 법학사들이나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구 영국령 소재 대학 법학사들을 미국에 데려와 1년 간 공부시키는 취지였었다. 이후 외국 변호사들에 한해 대륙법계 전공자들에게 오픈되었고 현재는 법학사는 대륙법/영미법계를 불문하고 선발하는 것. 대신 대륙법계 법학사는 원칙적으로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41]
영국령이었던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도 영국식 체계이다. 단 캐나다는 미국식 JD이다. 무리한 JD 도입으로 말 많은 대한민국의 대안 모델이 영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법학부와 로스쿨이 공존하기 때문.

8.3 호주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시스템이다만 인지도는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8.4 일본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5년 빠른 2004년에 독자 로스쿨제도가 실시되었다. 시행초기에는 구 사법시험을 병행하였고, 2011년을 기점으로 구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신 사법시험만 남게 되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과대학원적성시험[42]을 치러야 한다.

3년 과정인 한국과는 다르게 2년 과정과 3년 과정[43]이 존재한다. 2년 과정은 법학소양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와세다 로스쿨은 일단 3년 과정으로 뽑아놓고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법학시험을 치러서 2년 과정 대상자를 선별한다.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지방 로스쿨에는 2년 과정이 없는 곳도 많다. 반면에 상위권의 로스쿨은 2년 과정의 모집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수료 후 新 사법시험에서 2년 과정 출신[44]의 합격률이 높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비시험[45]에 합격하면 수험자격(예비시험 합격 후 5년 내 3회)을 얻게 된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2%...

응시자 미달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로스쿨을 폐교한 곳이 상당히 많다. 여러 사립대들 심지어 국립대 로스쿨까지 폐교해서 2016년초까지 29곳의 로스쿨이 폐교했다. 이들 대학의 성과가 나빠서 폐쇄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너무 많아지면 법조인의 파이가 작아지고, 그 작은 파이를 위해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늘어나 입학지원자가 줄어든 탓이기도 하다. 로스쿨 중 85%가 미달[46]을 겪고 있고 로스쿨 중 50%가 정원을 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도입된 예비시험은 명문대 법학과 재학생에게 로스쿨 진학의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로스쿨지원자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로스쿨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줄여서 스스로 폐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로스쿨 수료생은 新 사법시험 수험 자격(수료 후 5년 내 3회[47])과 법무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5년 내 3회 이내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 수료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률이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 新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5% 정도.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히토츠바시, 교토, 게이오기주쿠, 도쿄 로스쿨[48] 출신의 합격률은 50% 정도.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 많이 치르는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무려 70%[49].

일본의 경우, 로스쿨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어떤 대학이든 마음만 먹으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고 정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합격률이 낮아 질 수밖에 없고, 예비시험 출신의 경우 예비시험 자체가 신 사법시험처럼 7법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고, 예비시험을 통과하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합격율 3%내외)예비시험 출신이 신사법시험 합격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똑같은 시험범위에서 시험을 2번 보는데 당연히 더 잘보겠지
따라서 입학정원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폐해를 보고 이렇게 정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신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수원 성적이 낮은 일부 합격자는 탈락하게 된다.

로스쿨 1기를 모집한 2004년에는 72,800명이 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10,370명이 지원했다. 3회를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3진박사(三振博士)[50]라고 부르는데 2012년에는 그 인원이 누적 4,533명이다.

한국처럼 도입 당시에는 법조인 공급을 늘리겠다, 지방에 변호사를 늘리겠다 등의 좋은 설립취지가 있었지만 도쿄, 오사카 집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또한 법조인교육과정에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설치대학의 법학과를 폐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판검사,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자격증 보유자가 과다한 상황이다. 고정급이 없거나, 별도의 사무실없이 자기집을 사무실로 쓰는 신규 변호사들이 흔해졌다. 법대체제에서 사시 합격자가 1000명이었는데 로스쿨체제에서 합격자수를 2100명까지 늘리더니 결국 과잉공급을 막기위해 최근에는 1850명 까지 합격정원을 줄였다. 일본정부가 당초 로스쿨체제를 도입하면서 합격 정원을 최종적으로 3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2000명인 상태에서도 과잉공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00명까지 확대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8.5 중국

중국도 한국과 동일한 대륙법체계이기 떄문에 마찬가지로 로스쿨은 없고, 학부로 법학전공을 마친 자만이 사법시험(국가사법고시:国家司法考试)을 응시할 수 있다. (비전공자는 따로 법률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년제(本科)뿐만 아니라 전문대(专科)에도 법학전공이 있는데, 사법시험을 보려면 4년제 또는 전문대의 법학 전공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법시험 응시자는 매년 약 20-30만명 정도이며 합격자는 10%내외이다.중국은 서방국가와는 달리 변호사가 그다지 인기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응시자 합격율은 약 10-15%이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치면, 매년 3-4만명의 변호사가 나오는 셈이니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다. 중국의 사법시험은 중국의 모든 자격시험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법시험을 天下第一考 라고 일컷는다) 한국-일본보다는 합격률이 높은편.

과목은 17개 과목을 4교시로 나눠 하루에 보며, 헌법, 상법, 민법 등 한국과 비슷한 과목 외에도 사회주의 국가답게 "'사회주의이론"'이 반드시 들어간다.

8.5.1 홍콩

홍콩영미법계로 중국대륙과 달리 로스쿨이다만 법학부는 있고 미국식 JD는 없다! 법학사는 LL.B라 불리며 미국의 JD와 동급이고 법학석사는 LL.M이다.[51]

홍콩대 로스쿨은 한국에서 교환학생도 뽑는데 자격이 토플 100점(IBT)이며 토익은 불허한다. 검증이 안되고 변별력이 없어 자기네 대학 강의를 토익 900이라도 소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이다. 그리고 홍콩중문대학도 로스쿨이 유명하다. 여기서 로스쿨은 법학사와 법학석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홍콩영국, 미국처럼 변호사 수가 많고 수임료가 저렴해 소송이 활발하다. 홍콩 소재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그래서 법학사 수요가 많은 편이다. 홍콩에서도 지하철역 등에서 변호사가 광고지 뿌리는 건 자주 본다.

8.6 미국

미국 변호사 문서 참조.

8.7 영연방

미국 변호사싱가포르, 홍콩에 소재한 영미계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등에서 인턴쉽 후[52]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서 경력을 쌓은 후 파트너 업체 등으로 이직하거나 국내 지사로 들어와도 된다. 가는 사람도 없다 시피해서 경쟁도 널럴하다. 홍콩싱가포르, 호주에 진출한 아태지역 영미계 기업에서 인턴쉽 기회도 주어진다! 같은 영미법을 쓰는 관계로 보통법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해서이다. 현지인만으로 인력조달에 한계가 있는 곳들이라서 LL.M에게는 또 다른 좋은 기회이다. 참고로 LL.M은 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기원한 영국식 법학교육 체계로 미국취업은 막혀있는 대신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구 영국 식민지 내진 영연방에 가면 취업이 쉽다. 특히 주로 아시아/태평양본부 내진 극동본부에서 수요가 많다. 아시아태평양 내진 극동본부가 중국본토가 아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이유는 중국 대륙 내 외국기업 진출이 아직까지 까다롭고 인프라도 안되어 있어서, 아시아북미, 유럽을 잇는 교통 요지이자 외국인에게 친근한 홍콩에 가는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태평양/ 극동본부가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홍콩에 위치한 이유는 언어 문제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영어 통용이 안 되는 비영어권이라 사업이 많이 힘들고, 규제도 까다롭다. 직장문화도 이질적이다.

그리고 개도국이지만 선진 개도국인 말레이시아도 공용어가 영어이고 영미법계라 말레이시아로도 갈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정주 요건이 좋은 편이며 삶의 질은 이웃한 방콕보다 더 나은 수준이다. 이슬람 국가라곤 해도 말레이인만 해당되는 얘기고 중국인이나 영국인 등 외국 이민자 후손들은 지들끼리 멋대로 산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에는 클럽이나 하드락 카페 등도 있고 교회와 절도 있다.[53]

8.7.1 캐나다

사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계수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캐나다이다. 영연방 중 유일하게 미국식 JD를 계수했다. 캐나다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보다 따기도 쉽다.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 로스쿨이 졸업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후 공식적인 실무수습 장치가 없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기타

로이너스: 로스쿨 수험생, 재학생, 졸업생들의 커뮤니티이다. 수험생의 경우, 리트 시험을 응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1. 제도상으로는 꼭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도 교육연한에 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참고로, 제도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 미변호사협회 인가기준(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이 J.D. 학위 수여를 위한 교육연한이 24개월 미만이거나 8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로스쿨이 3년제가 된 것은 하버드 대학교가 그 효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99년).
  2. 기존의 정규 법학 교육기관이었던 법과대학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있지 않아 법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내용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백서에 잘 정리되어있다.
  3. 사실 고시 장수생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꽤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이런 시험을 통해 뽑는 직종의 경우는 누군가가 붙으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달리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고(다만 너무 적으면 경쟁이 약해져 그 집단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학력의 유능한 인적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이다.
  4. 이는 공식적으로는 도입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이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5. [1]
  6. 이때 고시 출신의 어떤 신한국당 의원이 '고시공부하다 안돼서 미국가서 학위받은 자들이 콤플렉스 때문에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경멸적인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기득권이 어쩌니 학벌주의가 어쩌니 하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7. 당시 로스쿨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던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은 훗날(15년 후) 대법원장이 되어 로스쿨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8. 그런데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게 함정(...).
  9.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이 강경해졌다. 그러나 막상 성명 내고 나니까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다는 게 개그(...).
  10. 이용훈 전대법원장은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였는데 대법원장 취임하고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LAWSCHOOL창', 2014년 11.12월호)
  11. 단, 이 대학들도 정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12.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건 없다. 어짜피 모자라는 학교시설 다른 강의실로 쓰면 되는거라, 설마 떨어지면 정말 건물 용도폐기하겠다고 짓는 대학은 없었다. 이미 안되면 다른 대학이 쓰면 되는거라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아서 문제될꺼라는건 애시당초 없었다.
  13. 인터넷에 떠도는 짤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지하 1층의 학생식당과 5층 절반을 차지하는 레스토랑 '청향'을 제외하고는 법학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14. 이전에 서울대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30% 이상(600명) 간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서울대 학부 출신이 가장 많았던 1기에서조차 504명으로 30%가 안 되며, 그 숫자는 1기 504명 → 2기 450명 → 3기 341명 → 4기 295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는 아마도 서울대 내에서 로스쿨을 기반으로 한 법조계 진출의 메리트가 매우 줄었다는 여론이 확산된 이유인듯 싶다.
  15.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
  16.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에 약대가 있다.
  17. 역으로 여성만 들어가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2012년부터 남성도 입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1997년 공군사관학교부터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까지 확대된 것의 반사효과가 크지만..
  18. 그러나 관련해서 기술한 사항들은 2004년 이후에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거나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자들은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19. 졸업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시행한다. 졸업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할 수 없게 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리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20. 이 수임제한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10. 24 , 2012헌마480).
  21. 국선변호인은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서 선정을 해 주지 않는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뿐이므로, 그 밖의 법률사무는 할 수 있다.
  22. 사법시험 합격자가, 그러니까 법학논문을 교수의 지도하에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에 관해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석박사통합과정처럼 교육연한을 늘린 것도 아닐 뿐더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과는 석박사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다.
  23. 이것이 왜 개그이냐면, 사법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어차피 3년만에 붙을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였던 반면, 종래 법학박사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석사 2년, 박사 3년)은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기적의 수학가? 에에잇! 한국의 법학전문석사는 괴물인가!!
  24. 이는 미국 로스쿨이 S.J.D. 과정을 두는 것을 베낀 것이다(...).
  25. 단순히 체제의 운용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라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26. 이 명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소개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표현만 바꾸어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전 버전에는 위 명제가 개소리라는 논평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라고 개소리를 하지 말란 법이야 물론 없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설시가 개소리라고 비난한다면, 그런 비난 쪽이야말로 개소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27. 사법시험을 비판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자로 여기는 것은,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놈들아!"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을 비판하기만 하면 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
  28. 예비번호 2번을 받았다.
  29. 이 중 단국대학교는 한때 '사시단대'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있는 학교기에 충격이 컸다.
  30. 일제강점기 혜화전문학교로 시작하는 오랜 역사가 있는데다 문과 계열 학과라 법학과가 명성이 높았으나, 건국대만 로스쿨을 인가받는 참패를 당한다. 예비번호 1번을 받았다.
  31.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평양숭실로 대표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로스쿨 유치 실패...
  32. 예비번호 3번을 받았다.
  33. 각 도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대학교의 협의체인 지거국 소속 대학 중 유일하게 유치 실패...
  34. 총장이 부구욱 서울지방부장판사로, 로스쿨 유치 후에도 학교에서 법 쪽으로 밀어주고 있어서 지방사립대임에도 사법시험에서 꾸준히 합격자가 나왔다.
  35. 일단,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과거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나마 근대에 가까운 에도시대에도 사무라이계급은 세습이었다.
  36. 그럼에도 시험을 보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증서를 받아야한다
  37. 꼭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38. 9학기 이수가 요건이다
  39. 일부는 각 지역별 대학에서 실시한다
  40. Diplom 볼로냐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법과대학을 포함한 일부 학문에는 Diplom학위수여를 고집하는 곳도 있다.
  41. 예외가 뉴욕, 캘리포니아의 2개 주. 워싱턴 D.C는 26학점의 특정과목 이수, 버지니아는 주립대 로스쿨 졸업, 앨라배마, 뉴햄프셔는 비 영연방 법학사는 법조인이고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전제로 했다. 영연방 출신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틀어막는 이유는 법 체계의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는 해당 주 벗어나면 활동도 안 된다. 허가없이 자기 주를 이탈해 활동하면 법적 효력도 없고 징계 대상이다,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는 미국 법학석사면 자국 변호사 응시가 허용된다만 미국 본토 내 활동은 막혀있다.
  42. 연 2회 실시.
  43. 법학 수료자 과정, 법학 미수료자 과정
  44. 애초에 2년 과정 입학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
  45.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거나 로스쿨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명문대 법학과출신의 법조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
  46. 최근에는 상황이 더 심해져서 도쿄, 교토, 오사카대를 제외한 4 제국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제국대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와세다, 게이오도 당연히 정원 미달이다. 사립대중 로스쿨 정원을 채운 곳이 한곳도 없다.
  47. 한국은 수료 후 5년 내 5회
  48. 이 로스쿨들은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新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최상급 로스쿨이다.
  49. 합격률이 제일 높은 히토츠바시 로스쿨보다도 높은 수준.
  50. 3번의 기회는 날아갔지만 그래도 허울뿐인 박사학위는 남았구나...
  51. 미국에서 LL.M을 따도 영연방에선 석사 학위로 인정받는다. 영국식 제도에서 기원했기 때문. 한국 토종 출신 미국 LLM도 홍콩 등 구 영국령이나 싱가포르, 호주영연방 취업은 쉽다. 애초 전공이 보통법이기 때문이다.
  52. 이런 도시국가들은 자기네 시민 수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라 정규직 전환도 잘 된다. 취업비자 역시 미국 수준의 고통을 겪지 않고 쉽게 받는 편이다.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비자 받기가 힘들어 중국인들은 같은 말을 쓰는데도 잘 못 들어온다. 애초 대학졸업장도 중국대륙은 인정조차 안 한다.
  53. 참고로 이 나라 중국계는 기독교,불교,도교가 반반씩이다. 정확히는 50%가 불교, 20%가 도교, 20%가 기독교를 믿고, 젊은 세대는 무종교인이나 기독교인 중 하나다. 여자들 이름에도 아네스나 안젤라 등 가톨릭 세례명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단 무슬림인 말레이인이나 일부 타밀인에게는 포교를 못 하게 되어 있어 한국 선교사들이 멋 모르고 전도하다 추방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