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릭 오브리, 루비콘 제과 CEO
일반적인 영리기업은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만큼 분야가 다양하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형태를 4가지[1]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아닌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지급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에서 고용형 사회적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취직난 여파로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기업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중론이다.
사회적 기업을 딱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는 짓은 NGO인데, 운영방식은 영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풀이해 보자면, 사회적기업은 NGO와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사회문제, 또는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자고 설립된 동기는 NGO와 동일하다. 그러나 NGO의 경우, 고질적인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부 또는 기부자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이런 금전적 문제를 해소하여 자신들의 사회적가치를 NGO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한 마디로 우린 누구한테 손 안벌리고 NGO처럼 똑같이 하겠소가 사회적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
정부를 제 1섹터, 시장을 제 2섹터, NGO를 제 3섹터라고 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제 4섹터라고 한다.
사회적 기업운동의 시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동의하는 곳이 영국이다. 영국이 신자유정책으로 인해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를 NGO들이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역시나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영국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숙자를 고용해서 잡지를 판매하는 빅이슈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기업의 시발점은 NGO, 즉 밑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2 비판
2.1 한국에서의 문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중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정부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에 위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물론 그 뿌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시민사회영역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정책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인증제'로 운영되는데,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 질 수 밖에 없고,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기고난 뒤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을 바라보고 사회적기업에 접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행정상의 문제도 있다.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관할이다. 거기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문화체육관광부나 산림청,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일자리사업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중앙부처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11년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자체형 예비사회적기업 체제를 갖추긴 하였으나, 사실상 따로따로 논다.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덤비면 자활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겪으며 보조금을 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은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인증제도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타 사회적경제 인증조직, 상대적으로 기준이 느슨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틀렸어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뉴스에서 나오는 사회적기업 보조금 횡령 사건 등은 보통 이 종류가 많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명분상 좋은 일이니까 거절하기도 난처하고, 해줘봤자 결국은 사사로운 이익으로 돌아간다.
2.2 시장에서의 문제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빵을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자.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형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빵이 팔린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당연히 보장이 될 리가 없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있는 빵보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 기존 시장에 있는 빵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술이 전무한 상태라 품질로서도 승부할 수 없다. 게다가 사회취약계층이 지적장애인이라면 그 품질은 흠좀무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소비자는 결국 사회적 기업이 만든 빵이 아니라 일반시장에서 만든 빵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주도적이라는 문제 외에도, 마이크로크레디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도 많이 따른다.
2.2.1 비판에 대한 반론
다만, 이 비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서 나오는 비판이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약자에게 냉혹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약자를 보살피려는 인본주의 간의 타협에서 출발한 절충안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누가 사냐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란 말도 안되는 개념이 맞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상으로 약자를 돕기 싫다면 시장경제의 시스템에 약자들이 끼어들 여지를 두도록 도와준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2] 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