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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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후신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고,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서민금융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법인의 법적 성격이 재단법인의 일종에서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가 합계 148억원을, 23개 생명보험사가 17억원, 11개 손해보험사가 1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근거법률의 시행 당일인 2016년 9월 23일 등기를 마쳐 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프레스센터 4, 5층)이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나(같은 법 제6조 제2항), 설립일 현재 지사나 출장소는 없다.

2 업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자금 대여 및 출연
  •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1 서민 금융생활의 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 사업
  •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6조 제1항),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2]

2.2 휴면예금의 관리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보험회사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체신관서
  • 여신전문금융회사
  •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0조 제1항),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휴면예금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3조), 휴면예금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5조).

2.3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임원과 직원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설립일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1명이 임명되어 있다.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같은 조 제2항),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며(같은 조 제3항),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같은 조 제4항).
  1. 설립일 현재, 등기부상에는 자본금이 148억 원으로 되어 있다.
  2. 이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기관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