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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서 보도된 국내와 해외 탄속 비교표. 국내의 슬픈 현실이 눈에 띈다.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데 유의해야 되는 법적 근거와, 경찰에 의한 단속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몇 가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해당법을 저촉하는 것만으로도 간첩질 하는 것보다꽤나 벌이 크다. 풀어줬다가는 간첩들이 악용하고도 남기 때문. 그러니 외치자 모든 건 북한 탓!.그리고 오늘도 하루하루 김형사의 실적을 올려주는 노예가 되겠지 경찰들이 시민 때릴려고 치는 북은 종북!
2 BB탄총 관련
- BB탄총에는 무조건 칼라파트가 있어야 한다. 이는 실제 총과의 구분을 위해서인데, 이 정도는 사실 민간인이 실총을 구입할 수 있는 영미권의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거고, 범죄자들이 BB탄총을 진짜 총인 양 휘두르며 범죄에 악용한 실제 사례가 있으니 당연한 거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총기 사고 및 테러가 잦은 나라 같으면 바로 체포 혹은 사살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들에게 압수되는 BB탄 총 중 꽤 많은 수가 이것을 안 지켜서 그렇다.
옆에 섬나라도 범죄 나는 건 똑같지만 그런 거 없다. 부럽지![1]
- 현행법에 BB탄 총을 판단하는 대상 카테고리는 단 두 개뿐인데, 하나는 완구(청소년 0.14j/성인 0.2j 미만의 발사체를 발사하는 BB탄 총)이고, 다른 하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모의 총기(총포안전법에서 주장하는 불법 무기)이다. 이중에서 모의 총기는 무장공비나 국가전복 세력 등에 의해 제작된 사제 총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법적으로 꽤나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결국 이는 서바이벌 게이머들을 때려잡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즉 BB탄 총이 법규를 넘어 강력해지거나, 부품에 금속이 많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곧장 모의 총기 따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의 총기란 무엇인가'하는 근거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 법은 60년대에 제정이 된 덕분에 BB탄 총이 아예 없던 시절에 제작되어서... 실제로 창원사태시 경찰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사람들을 BB탄총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총을 갖고오라고 해서 불러낸 뒤 현장에서 긴급체포 형식으로 사람들을 용의자로 만든 뒤 검찰에 불법 모의총기 소지자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만들어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썼으나 실제로는 잔악하지만 조악한 수법이어서 변호사를 대동한 성인 게이머들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수십만 원 이하 등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물론 대응을 할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게이머나 미성년자 게이머들은 어쩔 수 없이 수백만 원대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2]. 또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같은 사건에 BB탄 총기류가 구체적인 사건 계획에 언급되면서 빨갱이 반란 모의라는 식의 인식이 강화되고 더더욱 시궁창으로 전락하는 추세이다.
재미있게도 매해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공기총은 비비탄총만을 전담하는 지자체 특별수사대가 발족될 정도로 일부러 무시되는 편.
또한 매해 여러 지자체에서 비비탄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 총포 특별수사대나 특별 수사 기간을 하루가 멀다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총기나 공기총을 위시한 태생이 살상용인 무기에 대한 수사는 미미하다. 정작 일선의 경관이나 강력계 형사들이 부담을 지게 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실제로 경관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모의총포의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해당 법령, 시행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3]
-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4]
3 복장 규정 관련
- 현행법에 문화·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 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역시 무장공비들이 국군 군복을 입고 위장하고 다닐까봐 전전긍긍하던 60년대에 제정된 법. 그런데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행사'로서 신고하고 게임장에서만 군복류를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 아주 간혹가다가 옷 갈아입기 귀찮은 사람들이 그대로 입고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이 보면 단속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길.
근데 웬만하면 예비군훈련 끝나고 귀가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흘려보낼 듯또한 험난한 60년대를 사신 어르신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글대면 국군으로 위장한 무장공비인 줄 알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7] 경기장에 따라서 혹은 인원에 따라서 시간 내에 탈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행사장까지 이동 시 안쪽에 런닝셔츠를 입어두고 바지는 군복 바지를 입되 상의는 꼭 캐주얼한 일반복을 입자.예비군룩 노가다룩
- 참고로, 이 법은 법적 근거가 되는 '군복'의 정의가 현용 국군복과 국내 주둔하는 우방국 군복[8]이다. 그래서 애국기동단 유니폼이나, 보통 군복 하면 생각나는 우드랜드 패턴(얼룩무늬) 군복[9]도 저촉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론 이 두 가지만 아니면 되지만, 너무 비슷한 것은 여전히 문제.
그러면 버키의 HYDRA 윈터 솔저 버전 흑복이나 라스 알렉산더슨의 슈트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