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 개요

예비군의 핵심이자 예비군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방법에 관한 페이지. 기존 예비군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분리해 왔으며 매년 내용 개정에 따른 변화가 생길 때마다 많은 상근예비역들의 추가 바람.

2 설명

열정페이를 잇는 애국페이[1]

현역이 솔거노비라면 예비군은 외거노비.

현역이 예비역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예비역이 현역을 훈련시키는 것(...)[2]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손해 보는걸 감안 해주지 말고 더 들어간 교통비를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 해보자. [3]

자꾸 봐주면 예비군부대는 국민을 더욱 더 호구로 보게 될거다, 예비군운영에 잘 쓰라고 세금에서 할당 받은 건데 ...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로 존재하는 군대인지라, 현역병처럼 24시간 내내 군인으로 살아가는게 아니고 일단은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되 필요할 때 군인으로 바뀌는 존재이다. 물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그간 쌓아둔 군 경험과 감각이 잊혀질 수 있으니 능력 유지를 위해 일정 시기마다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수준의 군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이다.

각종 커뮤니티나 지식인 등의 인터넷에 예비군훈련에 관한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읍/면/동대에 연락하는 것이다.

예비군훈련은 1~4년차와 5~6년차에 따라 받아야 할 훈련량도 다르고 게다가 같은 1년차라도 동원지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훈련받는 방법이나 시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동원지정과 미지정은 매년 변동사항이 생긴다. 거기다 관할 사단마다 보충훈련 처리법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도 예비군이라서 잘 알겠지' 해서 다른 예비군에게 물어보는건 좋지 않다. 답변자의 답변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역 소총병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에게 동원훈련 일정이나 향방작계 과정등을 물어보았는데 알고보니 답변자는 실은 박격포 특기 혹은 의무병 출신이라서 소총병에겐 해당 없었거나 서로 스케줄이 달랐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건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다. 훈련소집도 아닌 예비군이 훈련장에 와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 "동네친구가 오늘 예비군 훈련하는 날이라길래 나도 와야 되는줄 알고 같이 왔다."는 등의 어이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오늘 나오라고 연락을 안받은분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확인절차를 거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자신이 질문 자체를 잘못 해서[4], 올바른 답변을 못 받아 낼 수도 있다. 읍/면/동대병 출신에게 답변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비군이 있는만큼 예외사항도 수없이 많으므로 스탠다드한 답변들이 꼭 자신에게 적용되리란 보장도 없다. 실제로 예비군 읍/면/동대 업무의 지침서인 예비군실무편람은 매년 추가/수정 사항이 생기고 있다. 최소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라도 하고 질문하도록 하자. 실무편람은 예비군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긴 한데, 기초지식이 없으면 더 헷갈린다.[5]

따라서 본 문서 또한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사용하며 어지간하면 직접 동대에 연락을 넣어보자.

읍/면/동대장은 없는 훈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할 훈련을 빠짐없이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훈련불참으로 고발당하면 읍/면/동대장도 골치아프긴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읍/면/동대장과 예비군은 상호의존의 관계라는걸 항상 기억하고 부담없이 전화하도록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훈련 빼먹지 말자. 읍/면/동대장과 상근예비역 입장에선 보충훈련이 뜨게되면 훈련통지서 돌리는데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원칙이고 교부근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난다. 일부 예비군의 경우에는 새벽에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해당 예비군이 통지서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읍/면/동대에서는 서명한 부분을 절취하여 보관한다.

예비군 입장에서의 손해는 없냐고? 훈련 미참가에 통지서도 계속 안받고 연락이 안되면 마지막엔 읍/면/동대장이 거주불명 신고를 한다. 훈련에 안나가면 벌금형을 받는데 초범이면 몇십만원 수준이라고 하나 재범 이상일 경우 몇백만원 혹은 년 단위의 징역이다. 그렇다고 해당 예비군훈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안 받은 훈련은 또 받아야 한다. 또 통지서 미수령까지 겹쳐서 거주불명 신고가 들어가면 주민센터에서 사실확인 후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대에서 전화하면 그걸 받는 것도 귀찮다. 주소지랑 떨어진 데서 직장을 잡았고 집에서 못받는다고 하면 요즘 찾기힘든 팩스를 찾아 주변을 뒤져서 전송받은 후, 서명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6] 그러니 바쁘더라도 읍/면/동대장이나 예비군중대(읍/면/동대)에 전화라도 하도록 하자.

읍/면/동대에서 예비군에게 휴대전화 등의 연락처로도 훈련안내를 하는데 연락처가 변경되면 당연히 훈련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예비군 본인이 직접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2011년부터 공인인증서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해당 읍/면/동대에 전화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말하는 것이 좋다.

전역 후에 꼭 한번은 병무청이나 동대에서 통지문 이메일 수령 동의서라는 이름의 종이를 발송해 준다. 동의서 작성해서 이걸 보내준 주소로 재발송하면[7] 각종 통지와 안내사항이 지정된 이메일로 날아오니 굳이 상근예비역이나 본인이나 귀찮을 이유가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메일을 보지 않으면 훈련일 놓쳐서 무단불참 처리되니 메일함을 꼬박꼬박 챙기고 해당 주소를 스팸 처리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3 예비군 훈련 세부

필수 지참품목: 전투복 완전복장 (특히 전투화고무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학생예비군 주의사항: 해당학교에 한해 학생증으로도 가능하긴 하나, 국가공인 신분증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진촬영 등 신분확인이 따르며 간혹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냥 편하게 일반 신분증을 갖고 가자.

오전 9시까지 예비군훈련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야 한다. 휴대폰 시계나 라디오 시보로 철저하게 확인하며 1초라도 늦으면 정문을 잠근다. 15년도까지는 신고불참이라고 해서, 1시간 더 보충 훈련을 받거나 지각신고를 하면 무단불참 처리는 안됐지만.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어기면 입소가 불가능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와야 한다.[8][9][10]

지역 동사무소에서 하는 향방작계의 경우는 동대장 성격에 따라 최장 10분까지는 봐준다고 하나, 부대 교장에서 하는 훈련은 얄짤없다. 1초라도 늦으면 그대로 귀가행... 무단불참 처리된다.신고불참 이런거 사라졌다.

만약 지각후 입소불가 통지를 받았다면,1차, 2차로 기회가 더 있으니 상심하지말고, 좀더 알아보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 연 8시간만 받으면 되는 학생예비군의 경우는 2차 훈련 일정이 또 따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지만 휴강 등의 문제가 있기에 학생예비군의 경우 웬만하면 남들 가는 1학기 예비군을 가자.

3.1 예비군의 자원관리 우선순위

    •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즉 현역 출신 중 학생 제외)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의 예비군 혹은 훈련보류자로 취급, 동원지정에 대해서는 제외되지 않는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대
  • 7~8년차 예비군 (현역 출신, 보충역필 공통. 실제로 훈련은 받지 않음)
  • 간부 (하사 이상)
    • 1~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현역 출신자에 한함. 학생 제외)
    • 1~6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마찬가지로 현역 출신자 중 학생 등 동원 미지정자. 그러나 2박 3일(28시간)의 동원훈련은 동일하다.)
    • 7~계급정년 예비군 (마찬가지로 현역 출신에 한하나, 공통적으로 훈련은 받지 않음. 민방위로 넘어가지 않고, 정년 도달시 퇴역한다.)

3.2 훈련시간

  • '년차'는 현재 연도에서 전역 연도를 뺀 것을 말한다. 즉, 년차 = 현재 연도 - 전역 연도
    • 1~4년차 동원미지정: 동미참(24시간 + 향방작계 2회(총 12시간, 전 · 후반기 각 6시간)
  • 공군병에 한정 1~4년차 1차보충까지는 28시간 입영훈련을받는다
    • 1~4년차 동원지정: 입영훈련 2박 3일(28시간, 학생보충역 제외)
    • 5~6년차 동원미지정: 향방기본(8시간) + 향방작계 2회(총 12시간, 전 · 후반기 각 6시간)
    • 5~6년차 동원지정: 향방기본(8시간) + 향방작계 1회(6시간) + 동원소집점검(소집점검훈련. 보충역 중 전시근로소집부대에 동원지정이 된경우)(4시간)
  • 2011년부터 2015년 이전에 시범적으로 일부 부대(3, 22, 37, 71, 72사단)에서 5~6년차 동원지정 예비군도 1박 2일 입영훈련을 받았는데, 실효성 논란이 생겨서 2015년부로 폐지되었다.
  • 간부
과거에는 부사관은 군별로 병과 훈련시간이 같았으나 지금은 장교 출신과 훈련시간이 동일하다.
  • 1~6년차 동원미지정: 동미참훈련(기본훈련은 2박 3일 입영)
  • 1~6년차 동원지정: 동원훈련(2박 3일)
  • 간부에 한해서 예비군중대 소대장 및 부동대장 취임이 가능하며 소대장 및 부동대장 취임시
전, 후반기 소대장소집점검4H, 전 후반기 향방작계6H 총시간20H로훈련이 종료된다. 연말, 연초에 동원지정이 전체 초기화되니 이때를 노려서 소대장 및 부동대장TO가 남으면 소대장신청을하자, 일부지역에서는 몇몇 병과는 소대장신청이 불가능하고, 동원지정시 대체지정 및 지정삭제로 동원이 취소되지 않는한 소대장이 불가능하다. 간부는 왠만해서 동원지정이 빠지지 않으니 연말, 연초에 미리 신청할것, 주의사항으로1차보충을 넘길시 해임되 일반간부훈련을 받아야하니 기본에 참석하자! 소대장에 한해서 전, 후반기 실비로 5만원씩 총 10만원이 입금되니 용돈으로 쓰자
  • 도서지역 거주자: 연차 및 신분 상관없이 향방기본+향방작계 2회. 여기서 도서지역이란 육지와 연륙교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제주도(島) 제외)
  • 동대본부요원 훈련: 작계훈련 6시간 + 향방기본훈련 4시간의 패키지를 전후반기 각 1회씩 총 2번 받는다. 합계 20시간.
  • 쌍용훈련: 동원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전개훈련(!) 주둔지가 아니라 야지에서 진행된다. 훈련을 받은 해와 그 다음해의 훈련시간을 줄여주긴 하는데...
  • 불시소집: 주로 읍/면/동대의 감사중에 발생하는 이벤트성 훈련(?). 특정 인원들을 갑자기 소집해서 거주지역별로 상정되어있는 시간 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훈련이 아니라 제한시간 안으로 출석하는 출석체크일 뿐이지만 훈련을 몇시간 한걸로 쳐준다. 사실 읍/면/동대에서 실거주지와 직장위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감사과정이다. 먼 지역이 실거주지일 경우 소집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3년부터 시행하지 않는 추세.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예비군훈련은 전역 이후 6년차까지 1년에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으므로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41조, 예비역 여군 문서 참조.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3.2.1 병일 경우(육·해, 그외 보충역 포함)

0년차(전역한 해 - 예를 들어 2014년에 전역했으면 2014년이 0년차)와 7, 8년차는 훈련이 없으며, 9년차가 되는 시점부터 민방위로 넘어간다. 만에 하나 근성(...)으로 계속 연기신청을 해서 8년차 훈련 일정 종료 시점에서 남아 있는 훈련시간이 있다면, 민방위로 넘어가면서 사라진다(7~8년차에도 보충훈련은 시킨다.).[11] 1~6년 사이의 훈련은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으로 나뉘는데 보충역은 2009년부터 모두 동원미지정이다. 4주간의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훈련만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들처럼 전투력이 나올리는 없으므로. 더군다나 보충역은 현역처럼 활용하기에는 2% 부족하다.

동원지정자는 1~4년차때 년간 28시간을 입영훈련으로 받으며, 5~6년차 때는 향방기본훈련(해당부대에서 받는다. 하루) 8시간과 향방작계훈련 6시간과 소집점검 4시간 총 18시간을 받게 된다. 이때 향방작계훈련은 전, 후반기 중 소집점검이 없는 기간의 것을 받게된다.

동원미지정자는 1~4년차때 향방작계(해당 동/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전, 후반기) 12시간과 동미참훈련(해당 소속 부대에서 받는다. 3일 출퇴근) 24시간. 해서 총 36시간을 받는다. 그리고 5~6년차때는 향방작계훈련(전, 후반기) 12시간과 향방기본훈련 8시간 총 20시간을 받게 된다.

즉, 동원지정되면 동원미지정자원들에 비해 현재 지침상으로는 4년동안 약 24시간을 "덜" 받게 되는 것. 대신에 2박 3일간 부대서 먹고자며 갇혀있다시피 해야 하니 나름대로 일장 일단이 있겠다. 훈련시간 아닌 시간에도 군대에 있는 걸 생각하면 24시간 차이야 훨씬 넘는다

정확히 말하면 동원훈련의 경우 야간훈련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덜 하는것도 아니다.

보충역예비군에 있어 동원지정이 되지 않으나, 2007년에 예비군 제도가 개선되면서 제2국민역이 담당하던 '전시근로소집'을 보충역으로 이관되어 4시간 소집점검 훈련이 신설됐다.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보충역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참고로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대학생이나 국가 필수 직업종사자 외 전원이 1년 1회 받는 동원훈련이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을 받게 되었지만 훈련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반발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 아래 2020년부터 3박 4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올레!!! 그 때 전역자들은 그저 지못미. 향방 훈련 시간도 지금의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그 대신 예비군의 전체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며, 실비도 일 80,000원(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 상당)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0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최대 훈련 가능 기간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에 따르면 연 20일 내, 동법 시행령 제15조(훈련)에 따르면 연 160시간 내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현행 동원훈련 2박 3일의 실질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잡고 있다. 자료실 예비군훈련제도 - 유형,시간,보류신고-해소절차

3.2.1.1 1~4년차 병 (공군 제외)
  • 동원훈련은 그 해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1~4년차 예비군이 거창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12]란 걸 받아 지정된 부대[13]2박 3일간 입영해서 현역 전투병력들과 함께 제법 빡신 훈련을 뛴다.[14] 물론 같이 먹고자기에 부대 짬밥을 먹어야 하며 6시 기상, 조/석 점호 등등도 함께 한다(…). 군인정신에 충만한 까탈스런 간부라도 만난다면 짜증 만땅에 모 사단같이 사단장이 동원훈련에 참가해서 같이 구른다면 답이 없다.[15] 비록 어설프나마 2박 3일간 현역시절의 기분을 맛봐야 하니 아무래도 예비군들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그나마 동미참훈련에 비해 연간 훈련시간이 적고 훈련 한번으로 한해 일정이 싹 끝난다는 걸 위안삼으면 좋다. 다만 동원지정이 가끔 '손실보충'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아무 짓을 안해도 지정자지만 동원미지정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동원지정에서 가장 흠좀무한 것은 동원지정 예비군은 국가동원령 선포(전쟁 발발 등)시 군 부대로 입영한 후에 현역으로 전환되며 최전선으로 투입되는데다 병역법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원지정 신분으로도 한해 8시간으로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보류 문단을 참고.
  • 동미참훈련은 동원지정을 받지 않은 1~4년차 예비군이 약식의 훈련통지서를 받아 거주지 관할 부대가 관리하는[16] 훈련장에 입소하여 하루 8시간씩 x3일 일정으로 3일간 출퇴근식[17] 훈련을 받는 것이다. 출퇴근이 편해 보이지만 동원훈련처럼 이 2박 3일로 끝이 아니라 따로 거주지 소속중대의 주관하에 전후반기 각각 6시간의 '향방작계' 훈련을 별도로 더 받아야 한다. 즉 초봄에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6시간, 늦봄~여름에 출퇴근하는 3일짜리 동미참훈련, 가을에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6시간 이렇게 일년에 총 3번 군복을 꺼내 입어야 한다. 아오 귀찮다. 동원훈련과 다르게 식사(점심)는 짬밥이 아닌 훈련장내 민간 위탁 식당에서 하긴 하는데(도시락을 주는 경우도 있음), 식비는 더럽게 비싸고 맛은 없고(...). 그래서 식당 대신에 PX에 가는 예비군들도 많다.
다만 동원훈련보다는 평균적으로 훈련 내용이 덜 빡세고 저녁엔 자유의 몸(…)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동미참훈련이 동원훈련보다 적으며 동미참훈련은 야간훈련 같은 건 없다. 물론 동원훈련은 2박 3일동안 부대에 있으니 먹고 자는 시간까지 포함된 거지만...무엇보다 국가동원령 선포시에도 동원 미지정자는 '향토예비군' 법에 의거해 다스려지며 지역방위 및 대민지원 등에 투입되며 전선에는 나가지 않는다.[18] 그리고 지역 방위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닌 이상 전시에도 집에서 동네 검문소나 진지로 출퇴근하는 형태로 교대근무에 투입된다.[19] 단지 랜덤일 뿐인데 전시 대우가 너무 극단적이다. [20] 다만 동미참대상이라고 해서 100% 전시 향방예비군(=동원미지정자)이라는 것은 아니고, 동원지정자이지만 지정부대가 손실보충부대 및 전시 증창설부대(평시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라서 여건상 동원훈련이 곤란하여 동미참훈련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 동원지정되기 전에 미지정자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원훈련에 나가야 된다. 대신 이전의 훈련을 한 걸로 쳐서 받은 시간만큼 조기퇴소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가끔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동원훈련 갈 때 수료증(교육필증)을 챙겨가면 좋다. 단, 이렇게 8시간을 넘었을 경우, 그 해에는 미지정자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 4년차 정도 되면 동대장이나 조교가 알아서 뽑거나 서로 등떠밀려서 자기들끼리 지원자를 가려서 소대장으로 임명되는데 이 때는 동대장이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는 임시진급을 시킨 상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이 '소대장'을 예비역 병장들이 서로 안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반 예비군보다 훨씬 많이 불려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원칙상 동원 훈련이 끝나면 하사 계급장을 반납하고 다시 병장으로 강등되어야 하지만 일부 예비역들은 그것도 기념품이라고 자동 튜닝된 상태로 그냥 집에 가면서 하사 행세를 한다.
3.2.1.2 5~6년차 병
  • 향방기본훈련은 입영훈련을 받지 않는 5~6년차 예비군이 1년에 1번(8시간) 받는 훈련이다. 정신교육, 시가지전투, 각개전투, 소총사격 등 총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등을 포함한 일부 방침일부보류 자원으로 편성되면 1~4년차에도 이걸 하게 되는데, 5~6년차는 잉여전력이라서 M16 대신 M1 카빈을 주는 곳도 있었으나, 2차 대전의 기분을 느껴보자. 2015년부터는 M16을 지급받는다. 세부적인 훈련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냥 3일간의 출퇴근 동미참훈련을 하루만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너무 멀다면 인근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해도 된다.
  • 향방작계훈련은 그냥 동네 읍/면/동대의 주관하에 학교 운동장이라거나 어디 공터 등, 아무튼 가깝고 널찍한 곳에 모여 안보교육 및 동네방위라인(?)을 간단히 도보답사 하는게 주 내용이다. 사실 6시간이다 보니 뭘 제대로 하기도 안 하기도 좀 애매한 시간인지라, 대부분 교육시간엔 비디오시청을 통한 전시 동네 수비에 관련된 이론과 실습 좀 하고 근처 야산을 한바퀴 돈 후 남은 시간은 읍/면/동대장의 농담과 재미난 얘기듣기… 정도의 코스를 밟는다.정 시간 때울게 없으면 한명씩 자기소개도 했다 향방작계에 불참하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비군 훈련장으로 제 돈 들여 시간보충훈련을 받아야 하니 어지간하면 향방작계는 꼬박꼬박 나가자. 하루에 8시간 미만 훈련은 여비가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식비는 2012년 부로 6,000원씩 지급되는 걸로 바뀌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상가상으로 보충훈련때 작정하고 진지작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자신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고향까지 내려가서(!) 향방작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면[21] 그냥 1차 보충훈련까지 불참하고 2차 보충훈련을 전국단위 훈련으로 신청. 현재 거주지 근처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동원 훈련이나 3일 출퇴근의 동미참훈련이라면 모를까 6시간 훈련을 위해 전국일주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이 쪽이 훨씬 낫기 때문.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보충훈련은 하반기에 몰려있는데다 부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향방작계를 때울 생각이라면 부지런히 예비군 홈페이지를 들락거려 훈련 날짜를 알아놔야 한다. 또한 주민센터에선 반나절이면 끝나지만 예비군 부대로 가게 되면 말이 6시간이지 입퇴소 시간과 중간의 중식시간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8시간 훈련과 다를게 없다. 향방작계를 부대에서 받을 경우 오전 9시까지 입소해서 16시, 즉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제외 6시간, 점심시간 포함 7시간) 훈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예비군 운영이 자율훈련 성과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전과목 합격 조기퇴소자가 보통 15시 30분 퇴소를 하는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대상자와 동미참 혹은 향방기본 훈련 대상자가 함께 훈련하는 경우가 있어서 8시간 대상자와 6시간 대상자가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향방작계인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똑같이 다 합격했는데 누구는 8시간으로 인정되고 누구는 6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22] 또 예전에는 2차 보충훈련일 경우에만 훈련장에서 받았는데, 2013년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훈련장으로 가는걸로 수방사(서울특별시 지역)는 바뀌었다. 타 지역은 아닌 곳도 있다.[23]

하지만 2014년경부터 슬금슬금 훈련이 빡세졌다.

예비군들중에 뽑아서 대항군도 운용했는데 동대장이 잡으면 빨리 끝내준다고 해서인지 와서 잡혀주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 해 제일 처음 하는 훈련날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쌀쌀할 뿐만 아니라, 괜히 별들이 구경하러 오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역때보다 목청 높여 소리지를 수도 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 날짜를 예비군이 아니라 동대가 지정하는데 전국단위 훈련신청으로 피하던지

참고로 동대(혹은 읍면대)가 방어해야 하는 지역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는 난다. 향방작계는 안보교육+목진지 답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 목진지가 산중턱에 있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산속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이렇게 목진지가 구성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팔자에도 없는 등산을 해야하는 사태도 벌어진다.

최근에는 훈련 방식이 바뀌어서 하루에 전체 자원을 소집해 훈련을 치르는 식으로 이뤄진다. 즉 하루만에 주간~야간 훈련을 다 한다는 말. 그래서 다른 아저씨들 집에 갈 때 나는 인도인접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 소집점검은 동원훈련 가야하는 부대에 가서 출석체크만 하고 오는 훈련(?)[24]. 정확히는 입소 퇴소를 포함하여 4시간짜리 훈련을 받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자기가 지정된 부대의 동원훈련장을 가야한다(오마이갓). 그것도 단 4시간(실제 교육시간은 2시간이다!)을 위하여 산넘고 물건너 부대까지 가야한단 거다(…). 작계훈련이 6시간인데 비해 2시간 적지만, 이 2시간이 사실 이동시간이다!그냥 향방작계훈련 받는 게 낫지[25] 거기다가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교통비가 통일이라, 그냥 향방작계랑 똑같다. 돈도 시간도 손해 이득은 뭐냐 읍/면/동대에 따라서는 5~6년차 동원지정자라도 소집점검 일정이 하달되지 않으면 향방작계훈련(기본차수)을 대신 부과하기도 한다. 물론 소집점검이 부과된 상황에서 불참하면 향방작계훈련(보충차수)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불편을 감안한 것인지 2014년부터 일부 부대의 소집점검 훈련은 권역화 동원훈련으로 바뀌어, 향방훈련장에서 소집점검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지만.. 복불복이다. 몇몇 군데는 해당사항이 없다. 특히 예비군 인원이 적은 곳이거나 권역화 대상이 아닌 기행부대(군지사 등)인 경우는.. 실례로 인천 거주자가 시흥 어느 산골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영종도에서 시흥까지 간 예비군도 있다 카더라. 여비가 6000원인데 통행료가 편도 6400원...
3.2.1.3 7~8년차 병
  • 훈련 안 받는다. 끝! 단, 상술되어있 듯 1~6년차에서 어떤 사유로든 채우지 못하고 넘어온 훈련이 있다면 짤없이 받아야한다. 사실 그 1가지 이유를 위해 민방위와 1~6년차 이후 2년이 존재하는 것이다.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근성의 화신이 아닌 이상 2년을 또 연기하는게 쉽지는 않으니 그냥 받자.
  • 훈련이 다 끝났다면 연 2회 연락 잘되는지 점검만 한다. 문자와 메일로 연 2회씩 보내서 연락 잘 되는지 문자보낸다. 7~8년인데도 연락이 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시에 예비군 소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군 중대에서 시행한다. 연락 수신율 또한 동대의 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동대에서는 최대한 실제로 연락 가능한 7~8년차 연락처를 보유하도록 상급부대에서 규정상 요구한다. 그러니 7~8년인데도 예비군에서 연락왔다고 놀랄 필요 없다.
  • 물론 전시라면 당연히 현역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5~6년차와 달리 동원지정/미지정으로 가르지 않고 병력이 정말 모자라서 민방위까지 징집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소집통보를 하게 된다. 역으로 전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민방위도, 예비군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도 있다. 단 군수공장 등 특수 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 예비군이 아니라도 그걸로 징집할 수 있으니 주의.

3.2.2 공군 병일 경우

2011년부로 공군의 예비군 훈련체계가 바뀌었다. 예비군 전용 부대수원에 증설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 존재했던 27예비단(원래는 간부, 특히 장교 전용 예비군 부대였었다. 물론 2010년까지만)의 제2교육대가 창설되면서, 드디어 병과 간부 모두 공군에서만 훈련을 받게 되었다.

사실 훈련 내용은 별거 없다. 1~4년차엔 전부 입영훈련을 받는다(…). 동원지정자건 동원미지정자건 28시간동안 2박 3일 훈련을 받고, 더이상의 출퇴근 훈련은 없게 되었다. 물론 불참이나 연기를 하다하다 더이상 훈련하는 부대가 없으면 출퇴근 시킬수도 있지만, 5일(36시간)이니 그냥 조용히 동원훈련 받자.[26]
5~6년차 예비군의 경우에는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 2회(동원지정의 경우, 향방작계훈련 1회+ 소집점검)을 타군 출신과 같이 받게 되므로 윗부분의 설명과 같다.[27] 대학교 재학생, 초중고 교사 등 방침보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영했다면 추억의 화생방 가스를 먹는다. 물론 예비군 상대로 방독면 벗으라는 소리는 안하므로 안심. 오히려 이 때문에 현역시절부터 화생방가스를 치떨리게 마셔본 공군 예비역들은 지급된 총기는 질질 끌고 다닐지언정 방독면과 정화통 상태는 정말 꼼꼼히 체크하고 안좋으면 제깍 바꿔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변동사항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어야하는데, 예비군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사실을 인지못하는 공군출신 예비군이 좀 많은 듯하다. 애시당초 훈련방법이 바뀌었을 때는 누구든지 어버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공군도 동원과 동미참 차이가 있긴 있다. 다만 전부 입영훈련을 받으므로 동원과의 차이는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28]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공군부대로 가느냐 향방으로 가느냐, 그리고 어떤 보직을 받느냐의 차이뿐이다.

참고로 공군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보충역이 되었으면, 공군 입영훈련을 받아야 한다.

3.2.3 간부일 경우(육·해·공)

동원지정되면 병과 똑같이 동원훈련을 2박 3일로 받고, 동원미지정 될 경우 2박 3일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단, 동원훈련을 못 받는다거나 입영훈련을 불참한다거나 해서 입영하는 부대가 전멸하면 출퇴근 훈련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4일간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하루 8시간, 총 32시간. 즉 하루 늘어난다. 다만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계급에 따라 부대대장(대위 또는 소령전역자), 부중대장,[29] 소대장 또는 병과가 보병이 아닐 경우 해당 병과의 참모[30]로 임명되면 향방작계 전, 후반기, 소집점검 전, 후반기 총 20시간을 받게 되며 수고비도 받는다.

간부는 5~6년차까지 모두 28시간 훈련을 받는다. 동원지정자는 물론이고 동원 미지정자도 입영훈련을 받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다.

단, 해당 동대에 예비역 소대장 자리가 비었을 경우 그지역 간부출신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경우 향방작계와 소대장 소집점검만 일년에 네번 하면 동원이건 동미건 해당되지 않는다! 반나절 향방작계하는거 가서 소대장 직책으로 동대장 도와주면 수고비도 약 5만원정도 나온다. 한 동대에 일년에 한자리가 날까말까하지만 재수좋게 할 수 있는경우 간부예비군으로서는 극최상의 초이스. 가끔 동대장이 아침에 불러서 훈련준비를 짬시키는 황당한 일도 있지만총기수령 선탑을 시킨 경우도 있다 6년차까지 풀동원되는 동기들에 비하면 극상품 꿀을 수령한거니(...) 불만갖지 말고 해주자.

참고로 해군/병, 공군 간부일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몇시간을 이동하여 훈련을 받으러 가야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한다. 수도권 거주 해군 예비역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1함대 예하 예비군부대로 입소한다든가. 다는 아니고 동원지정 직별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 거주 해군간부들 중에 상당수는 김포시 소재 제2해병사단이나 인천광역시 소재 2함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서울근교로 지정된다. 수도권 및 충청남도 등 서해북부는 원칙적으로 2함대이며 대구광역시,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경상북도, 강원도 등 동해안은 원칙적으로 1함대, 부산광역시 동부와 울산광역시해군작전사령부 예하 전비전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서해남부는 3함대, 부산광역시 강서구창원시, 경상남도 등 남해안은 진해기지사령부로 간다 . 동미참의 경우 수도권 거주 해군 및 해병간부는 무조건 서을 근교의 제2해병사단 직행. 특히 해군 의무직별 간부는 해병대 의무가 해군에서 오기 때문에 군의관과 함께 대부분 해병부대로 직행한다. 애초 해군은 해군/해병 불문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적으니. 단, 계급정년을 넘겨서 전역한 경우에는 예비군 지휘관에 선발되지 않는 이상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없다. 또한 41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보류자가 되어 훈련을 받지 않는다. 다만 41세 이상이면서 6년차 이내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사실 훈련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예비역 여군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없다. 현역 복무를 끝낼 때 전역이 아니라 퇴역 처리되기 때문. 다만 2011년부터는 퇴역(예정) 여성 간부가 굳이 사서 고생하려고[31] 예비역 지원을 하면 예비역으로 전역할 수도 있다. 예비군으로 전역했으니 당연히 동원 훈련도 부과된다. 관련 국방일보 기사. 출신 병과에 따라 예비군 읍/면/동대장도 될 수 있다. 읍/면/동대장 경쟁율 올라가는 소리 '여성 예비군 소대'라는게 있는데 이건 여군 간부 출신들이 아니라 그냥 지원한 동네 아줌마들을 모아 놓은 거. 하지만 전투력은 세계최강 여성 예비군 소대의 보직은 소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취사병이다. 물론 소대장을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3.2.4 보충역필일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출신자들도 소집해제와 동시에 군필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소집해제 익년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곳을 참조. 2009년부터 동원미지정이다. 야! 신난다~ 다만 5~6년차중 전시근로동원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집점검을 받으라고 병무청에서 통지서가 날라온 게 바로 이런 케이스. 학생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1년에 한번만 8시간 받는다.

현역과는 달리 보충역 출신자의 경우는 복무만료 이후에도 예비역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보충역[32]으로 남는다. 다만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소집해제된 보충역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제2국민역에 편성되어 민방위로 넘어간다.

4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할 수 있는 제도들

4.1 보류제도

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연기제도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보류가 걸린 동안의 훈련은 자동으로 나온 것으로 처리한다(=훈련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단, 나온 것으로 처리하는 훈련은 그 훈련의 마지막 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종료전에 보류가 해소될 경우 남은 일정의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1년에 6개월 이상 보류신분일 경우(단, 학생의 경우는 1학기가 6개월보단 짧으나 6개월로 쳐줌) 사유가 끝나더라도 그 해는 해당 보류신분의 훈련만 받는다.

  • 법규보류제도에 의해 교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철도기관사[33], 민항 조종사[34] 등은 재직증명서만 소속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예비군이고 민방위고 간에 전부 패스된다.[35] 어찌보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하지만 공채 난이도는 어쩔 그 이유는 이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전시보직이 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법규보류자이긴 하나 예비군훈련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19대 국회기준으로 모두 예비군훈련 종결이거나 41세이상 간부(특히 영관급)거나 여성이라 대상자들이 없다시피 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 물론 더 최근인 20대 총선이나 이후 국회의원 선거 예상으로 갈수록 정치판에 뛰어드는 젊은 층 정치인 후보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출마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젊은 남성인 2~30대 나이의 영계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된다면 해당 될 수 있긴 하다. 그렇게 된다면 예비군 가서 국회의원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올~ 정치인? 이러면서 주목받을 수 있겠다.
  • 방침전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환자. 전면이라는 말이 붙는것처럼 기간동안의 모든 훈련을 이수처리하지만,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단골 손님은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과 폐렴 및 디스크 환자들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2011년부터 방침전면 보류자이니 바로 옆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떼어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자신이 방침전면보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대학생 수급자들의 경우 아무도 모르는 수준. 차상위계층의 경우, 2015년부터 한부모인 경우만 한정해서 당해 훈련을 보류시켜준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 듯. 대학교 학생 예비군연대로 수급자증명서를 들고 찾아가 보류해달라고 하면 예비군연대 측에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6급 장애인이 되거나(4~6급 일부 제외), 신체등급이 5급 이하로 내려가면, 이후 예비군훈련은 병무청에 신고 또는 병무청의 재신검 후 면제가 된다. 단 5급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므로 지병이 있어도 일상생활 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면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1형이나 2형이지만 인슐린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경우는 5급이다. 그외 일반 당뇨는 4급이다. 일반적으로 5급 받으려면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중증 장애인, 혹은 돌발상황 발생시 매우 위험한 질병(경련성 질환 등) [36]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37]
  • 방침일부는 일부의 시간만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훈련을 한 것으로 쳐주는 경우. 대부분은 이걸 이용할 텐데, 학생, 교사, 특정 연구원 등등 해당직종의 범위가 그나마 가장 넓기 때문. 여기에 해당한다면 직종마다 정해진 시간만 받으면 OK.

4.1.1 해외 출국(법규보류)

출국해서 연간 365일(기존에는 180일 이상이었으나 2016년부터 변경되었다)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도 "법규 보류자"로 등록된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은 출국한 날로 생각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학연수, 유학 또는 해외취업이다. 당장 인터넷에 "유학 예비군"으로 검색해봐도 "유학을 가면 매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귀국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출국 기간동안의 예비군 훈련은 부과되지 않으니 귀국한 후 남아있는 훈련만 받으면 된다. 한 가지 예로, 만약 전역한 그 해에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을 나가서 이후 6년동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잠시 한국에 귀국할 때도 무조건 14일 이내로만 한다면 정말로 6년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는다! 단, 유학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록 만들기가 쉽지는 않으니 너무 기대는 말자.[38] 그래도 대학원 유학을 통해 6년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단 한번도 안 받고 완전히 제낀 사례가 분명히 있으니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번 노려보자. 또 해외취업의 경우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해외취업 이후의 일부분 훈련만 보류될 뿐이지 취업 전까지는 국내에 있을 공산이 크므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한다.

단, 2차 보충 훈련의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 "즉, 1차 보충 훈련을 무단불참하면 그 훈련은 그냥 무기한 연기 될 뿐이다."

4.1.2 학생 예비군 제도(방침일부)

먼저, 각급학교 학생(말 그대로 각급학교라서 초, 중, 고를 포함)의 경우에는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오케이. 한해 한번, 학교에서 지정하는 훈련장에서 향방기본훈련을 받는 것으로 쫑이다. 다만 학교에 예비군관리부서가 없는 안습한 경우엔 학교가 어디든 주소지에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받아야 한다. 안내면 예비군 읍/면/동대에서는 보류자 처리를 못해주니 반드시 제출하도록.

학교에 예비군관련부서가 있으면 군휴학을 했다가 전역과 함께 복학시 자동으로 그 학교 예비군연대로 편입되지만, 자동편입이 아닌 학교도 있으므로 이때는 별도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1~4년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1년에 28시간을 날로 먹는 셈인 만큼, 꼭 복학하자!(…) 이건 간부 포함이다.

참고로 학생예비군(=방침 일부 보류자)은 1년(365일)중 절반 이상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재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1학기(+ 겨울학기 or 여름학기)를 이수한 뒤 2학기에 휴학할 경우, 혹은 1학기를 수료하고 졸업(코스모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상 오류로 인해 가끔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거나, 혹은 1개월이나 2개월씩 널뛰기로 휴학하여도 당해 방침일부보류자가 될수 있으나, 이 경우 1년중 반 이상을 대학생으로 재적하지 않은 경우 일반 훈련을 통지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자(즉, 겨울학기+1학기 쉬고 2학기 복학했는데, 그해 말에 다시 휴학한다거나).

여담으로, 당연하지만 '1학기'는 정확히 6개월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짧을 경우 1학기가 약 4개월가량밖에 안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학교에 있는 예비군부대에서 정확히 학기일수로 입력하고(사실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론 5개월하고 보름정도가 보통.) 결과적으로 병무청이나 예비군읍/면/동대에서 확인못하고 선배님 동미참 받으셔야하지 말입니다 같은 일이 생길수도 있다! 관리부대가 많아서 생기는 일종의 이해차이이기 때문에, 잘못 통지왔다고 까지 말고 한학기 이수했다고 설명해주면 알아서 재통지가 나올거다. 참고 기사 각급학교 교사(비정규직 중 시간제 교사 제외, 역시나 각급학교이므로 교사에는 대학교 전임교수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생(즉,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 단, 노동부 인정 직업학교여야 하며, 6개월 과정 이상인 경우에 가능.)도 1년에 8시간만 받는다.

기타 예비군 훈련 보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링크 참조. 실무편람 중 2010년에서 바뀐 건 일부 용어, '학교'의 범위, 출국자 관련된 한문장 뿐이다. 2012년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 퍼런글씨(실무편람에서 개정사항을 이렇게 표시한다)가 늘어났는데,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대학생 동원지정자는 보류자가 되며 지정이 해제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지정자로 놔두기 위해 생긴 문구인 듯 하다. 예비군훈련의 보류

또한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14년도부터 유급자와 졸업 유예자는 학생 예비군에 포함이 안된다. 그러니까 8학기 이수를 초과한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는 학생 예비군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주소지 해당 동대로 전입되며, 훈련도 각자의 신분과 연차에 맞게 부과된다. 물론 졸업 유예자나 유급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8학기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은 이번 개정 사항과는 상관없다.

4.2 성과제 조기퇴소 제도

위 2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짤없이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미참 훈련도 훈련을 성실히 받으면 다른 예비군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소시켜 주는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군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라는 것. 2일간은 조 단위로 평가하여 조기 퇴소조치하고, 사격이 있는 1일간은 사격을 실시하여 탄착군이 5발 이상 일정 간격안에 모이면 조기 퇴소시켜 주니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집중하여 사격에 임하자. 그 외에 사격말고도 안보교육을 실시할 때 남북관계에 관한 지식을 알고있을 경우 발표하는 높으신 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거나 각종 전술훈련에서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거나 빠르게 행동하며 성실히 실습에 응해주면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구급법이나 화생방 훈련시에도 열심히 현역시절을 생각하며 빠르게 행동하거나 수류탄 교육의 경우, 정확한 장소에 + 멀리멀리 던지면 가산점을 받는다.[39] 벌점의 경우 휴대폰[40]이나 MP3, 게임기를 훈련 중에 사용하면(쉬는 시간에도 걸리면 벌점을 받는다!) 벌점을 받게되어 조기 퇴소에 불리해진다. 그리고 복장의 경우, 상의를 하의 안에 넣고 상의를 풀어 헤치지 않고 방탄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41] 보통 전투화를 신지 않아도 벌점을 받지만(건강 상의 이유로 전투화를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은 경우) 해당 교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전투화 가방을 소지한 채로 훈련에 임하면 벌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도 아닌 예비역들에게도 이런 식의 점수 매기기와 훈련 강요로 압박하는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냥 '배째라'식으로 '조기퇴소는 관심없으니까 너희들 맘대로 떠들라'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사격 조기퇴소의 경우, 사격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영점사격 3발했다고 그 총이 정조준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실제로 다른것은 다 성실하게 임했으나, 사격 실력이 형편없어서 조기퇴소를 못해 한탄하는 경우도 많다. 그냥 2시간 더 하고 만다. 빌어먹을 넘들.

2015년 부터는 창의적 예비군 훈련이라 해서 분대[42] 단위로 알아서 훈련을 받게 하여 성과가 좋으면 조기퇴소를 시켜주게 바뀌었다.[43] 여러가지 훈련을 사격, 검문, 진지전투 등의 5개 정도로 묶어놓고 각 분대가 알아서 돌아다니며 훈련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5개를 모두 이수한 분대는 바로 퇴소한다.[44] 실제로 참여도는 분대원들 모두 빨리 나가고 싶어 안달난 만큼 높은 편이다.[45] 다만 무작정 부지런히 도는게 아니라 훈련코스를 어떻게 도는지를 잘 결정해야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하여 빨리 마치고 나갈 수 있다.[46]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게 귀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교관들도 다 사람이고 예비군 마인드를 잘 알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할 줄 알면 웬만하면 다 합격을 시켜주는 편. 결국 사격만 잘하면 거의 조기퇴소고 사격에 떨어져도 PRI하는 시늉을 잠깐 하면 바로 퇴소할 수 있어서 말만 조기퇴소지 없는거나 다름없었던 전 훈련제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며 예비군들 사이에선 괜찮게 평가되고 있다. 일찍가서 첫조가 되어 일찍 시작하고 코스를 잘 짜면 점심먹기전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 (...) 다만 이렇게 빨리 끝내도 원칙상 1~2시에 내보내 줄수는 없으니, 보통은 밥먹자마자 바로 퇴소시켜 주지는 않는다.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훈련소 동대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동대장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기본만 해도 보내주지만[47], 동대장이 FM을 중시하는 꼴통 경우 답이 없다.

4.3 연기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6개월 미만으로 아프다든가(진단서 필요. 혹은 입원확인서 제출), 6개월 이내의 해외출국(출입국관리소와 자동으로 연동되는데, 보안때문에 바로 연동되는게 아니라 1~2일정도의 지연이 있어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국가고시를 본다거나 같은 경우. 회사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장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 확인서가 필요하며 예비군 8년 전 기간을 통틀어 3번만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일단 이걸 알아보면 벌금은 피할 수 있다.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신청을 하고 관련서류를 훈련 후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포기하지 말것. 1~4년차 병의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할 경우, 동원소집부대가 동원사단이 아니거나 7~13포병단이 아니라면 당해년도 훈련을 미지정자 훈련으로 받아야 한다.

5 훈련 보상비

2012년부터 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 교통비 4,000원, 6시간 이상 훈련자 식비 6,000원으로 책정되어, 동미참 훈련의 경우 하루에 10,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사실확인후 수정바람.

16년 현재 동미참 훈련의 경우 하루에 교통비 6천원, 중식비 6천원 총 1만2천원이 지급된다. 처음 신분증 확인할 때 점심 도시락을 먹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골라야 하는데 오전에 훈련 받고 나면 반드시 배가 고프고 점심시간의 피엑스는 그야말로 미어터지므로 그냥 도시락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부실한 예비군 중식이 하도 말이 많아서 많이 개선되었으니 그럭저럭 나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배고픔에 그리 연연하지 않거나 조기퇴소할 자신이 있다면 돈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16년 현재 예전처럼 중식비를 직접 지급하는 선택이 사라지고 대신 도시락을 제공한다. 강제급식이라는 비판이 많다. # 먹는 것도 훈련이라고 한다. 교통비의 경우도 비판이 많다. 훈련장이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는 외지에 있는 경우 택시비로 몇만원씩 쓰고 입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향방작계훈련(6시간)때도 따로 식비를 제공하지않고 도시락을 제공한다. 교통비는 물론 지급하지 않는다. 이유는 향방작계 훈련의 취지가 내 고향, 즉 집 근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집과 훈련장소(동사무소)가 가까워서이다. 그러나 휴일예비군훈련이나 2차보충, 전국단위훈련때는 동사무소가 아닌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데 어쨌거나 명목은 향방작계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내 쌩돈을 내고 가야되기 때문에 향방작계훈련은 훈련이 처음 나왔을 때 무조건 받는 것이 좋다. 4시간 훈련대상자들에게는 교통비 4,000원만 지급한다.#

이것은 많은 비판을 받는데, 집근처 동사무소에서 널럴하게 때우는 향방이 힘들게 훈련장까지 가는것보다 훨씬 편한줄은 다 안다. 정말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미루는 것인데 어쨌거나 훈련장으로 교통편 들여서 가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것이 타당하다. 명목이 향방작계라는 이유로 똑같이 돈들여서 훈련장 갔는데 한 쪽만 교통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착취이다.

  • 교통비: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 실비 기준. 도보로 다녀도 기본 일 왕복 2,000원 지급. 환승 시 2배, 추가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 식비: 6,000원/1식.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2011년 1월 13일부로 1,000원 인상되었다.
  • 예비군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0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2016년 향방작계 훈련의 경우 일부 사단 방침에 따라 식비가 제공되지않고 일괄로 식사가 제공된다(사단마다 다를수 있으니 정보 수합 필요). 도시락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동네 식당 하나를 대절하는 경우도 있다. 금년도 학생예비군 계획을 확인가능한 일부 대학예비군훈련에서도 식비 미지급인것(식사를 하지않아도 지급없음, 도시락 지참 금지)을 보면 아예 식비 항목을 동원 훈련처럼 없애고 일괄 식사로 통일하는 계획이 아닐까 예상된다. 앞의 일부 대학처럼 도시락 지참 금지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 전체가 아닌 사단의 지침이며 일괄 도시락이기 때문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뿐이지, 건강문제로 식사제한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도시락을 먹어야한다면 금지라고 해도 가지고 가는것이 좋다. 말이 금지지 이것을 가지고 타박할 사람도 없고, 가지고왔다고 돌려보내거나 압수하는것도 무리다. 대신 식비는 사전에 참여 인원에 맞게 도시락 구입 혹은 식당 대절비에 쓰였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에 의하면 해당 방침은 국방부의 결정이 아닌 사단의 결정이므로 소속 사단에 따라 식비지급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일괄식사, 식비미지급이 동미참 훈련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홍보나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비군 입장에서는 미리 그런걸 통보하지도 않고 냅다 식비 못주니 다 밥 먹어라 하면 기가 찰 것이다. 이 때문에 따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6 기타

  • 소대장에게 나오는 현금이나 훈련이 쉬운 게 부러워서 소대장을 노린다면, 병출신은 주소지가 시골깡촌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게 좋다. 장교 및 부사관 출신을 우선 선발하는데 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 그런 사람도 많기 마련.
  • 소대장에게 나오는 현금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여유가 된다면 향방작계 훈련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도 좋은 팁이다. 안그래도 투덜되는 예비군들과 지휘에 어려움을 겪는 동대장, 그리고 매의 눈으로 처다보고 있는 감독관을 일시에 내 편으로 만들고, 그나마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가뜩이나 향방작계의 경우 뜬금없이 산이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던가 소대장들이 따로 소대를 이끌고 작계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수나 음료수 공급이 어려우므로 소대장 지원비를 유용하게 사용하자. 일단 입에 뭘 물고 있으면 다들 조용해진다.
  • 통지서 수취거부 및 대리수령한 전달의무자(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 수령불가라든가.)가 본인에게 이를 기간내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 같은 훈련을 보충차수에서 두 번 빠지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고발된다. 동미참 세번 빠져서 고발된 후에 향방작계를 세번 빠지면 또 고발된다(...). 다만, 동원지정자의 입영훈련은 한번만 빠져도 바로 고발이다. 벌금형으로 100만원이상 나온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170만원 정도(08~09년 사이에 동원불참한 예비군에게 직접 물어보고 씀) 나온 사례도 있고, 과태료가 아니라 판사가 판결한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물론 음주운전같은 것에 비해선 공직에 영향이 크지 않은 약한 전과이고 또 1회 정도의 예비군 불참 전과는 선거, 취업, 결혼 등에서 보통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적이라면 법정구속도 가능하고 불참했다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에 드물게 예비군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48] 이 사람들은 예비군을 계속 거부하다가 벌금이 천만원을 가볍게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다(...).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사 다시말해 예비군 불참으로 벌금이 쌓이면 어마어마하다(...). 노예?...
  • 동미참훈련 & 일반예비군 훈련시 자기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복부했던 장교출신의 읍/면/동대장 만나면 편하게 훈련받을 생각하지 말자. 무지 귀찮게 군다. 어떤 사람은 아는 척 자꾸해대고 쉬는 시간에 불러제끼고 해서 읍/면/동대장 앞에서 책상을 걷어차기도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티 안낼려면 군복의 부대마크랑 이름표 다 떼버리든가 이름표 없는 군복 입고가자. 더군다나 같은 부대출신 읍/면/동대장이 부대원 주소랑 전화번호 다 아니 만약에 같은 부대 복무때 사이 껄끄러운 고참이나 후임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알려서 어쩔건데? 경찰서 가자고? 최대한 띠껍게 굴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해보자
  • 동원 지정이냐 미지정이냐는 랜덤 운빨에 크게 좌우된다(…). 어떤 식이냐면 해마다 년초에 병무청에서 동원부대와 연계,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새파란 예비군/지역내 거주이력이 오래된 자/혹은 그 지역 동원부대에 필요한 주특기를 가진 예비군을 우선으로 동원지정을 때린다. 또, 좀 드문 주특기를 가진 병과일수록 동원지정의 확률이 높다. 아무튼 저렇게 필요한 만큼의 동원지정을 때리고 나면, 그외 남는 자원들이 자동적으로 '미지정'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병무청이 귀찮은건지, 한번 동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군은 이듬해에도 또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 동원지정부대라는 것이 실제 전시에 맞춰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부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전남지역에서 동원지정되는 예비군 중 일부는 포로수용소로 지정되기도 한다. 또 이상하게 상근예비역 출신은 동원지정되는 경우가 많다.(주특기가 111101 소총수이기 때문) 그런데 지역내 동원자원의 수가 줄어든다거나(이사 등의 전출 또는 입학/복학 등으로 학생예비군 편입), 또는 적절한 주특기를 가진 따끈한 자원이 새로 전입온다든가 하는 좀 희귀한 경우에는, 그해 도중에 동원 미지정이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미지정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일도 있다. 의미는 크게 다를지언정 양쪽 다 야 신난다!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도 단위) 전출갔다가 1달후 다시 원래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등으로 동원 미지정으로 전환하는것도 가능하다![49] 실제로 2박3일 입영훈련을 싫어하는 예비군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 이때 미지정이어서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받고 동원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향방작계 훈련 끝나고 현장에서 훈련이수필증을 받거나 나중에 읍/면/동대에 방문해서 필증을 떼어와 제출하면 동원 마지막날은 2시간만 하고(즉 오전 10시) 일찍 집에 갈 수 있다. 괜히 다 받지 말자. 더불어 그 해의 훈련을 8시간 이상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동원으로 변경되어도 동원훈련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불참했을 때는 얄짤없다.
  • 동원지정자의 관리는 선정부터 병무청이 담당하며,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연락처 현황 유지나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에만 읍/면/동대에서 업무를 하게된다. 따라서 지정해제해달라거나 미지정 훈련 받고싶다고 읍/면/동대에 전화했을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통제지역을 이용한 간접적인 꼼수가 있긴 한데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당사자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다. 여기서 단 하나뿐인 예외는 손실보충(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지정. 소집시간 및 우선순위가 나중이다.)으로 지정돼서 미지정자 훈련을 받는 지정자 신분인 경우로, 이 경우에도 손실보충 지정은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 간혹 읍/면/동대에 전화해서 현역 복무할 때 지급받은 군복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읍/면/동대는 군복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할 때 지급받은 군복이 맞지 않으면 따로 군복을 구입하여야 했..는데 2013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다. 군복을 분실하거나 안맞는 경우 동대에 전화하면 동대에서 여벌이 남는다면 대여해준다. 참고하자. 여벌 없으면?
  • 예비군훈련을 이용한 스미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무청 등을 사칭해 '모월 모일 예비군 훈련 참석하세요' 식의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거나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사기 행위가 빈번해지자 병무청에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가 아니라 진짜 병무청에서 보낸 메세지라고 생각해도 읍/면/동대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세지 발송 후에 읍/면/동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015년 3월부터 부과된 훈련에 대해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불참 처리된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주지만 16년부턴 얄짤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7 참고사항

  • 추가로 관심이 있는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바람.
예비군 교육훈련 체계
예비군 홈페이지의 안내. 덤으로 실무편람도 다운로드 가능.
향토예비군 설치법
  1. 물론 국가에서 당연히 예비군훈련을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지만 예비군훈련장까지의 교통비와 예비군훈련시간을 받는 노고에 비하면 수당은 턱없이 부족하고 많은 예비군들이 훈련장까지의 찾아가고 되돌아가는 교통비가 국가에서 주는 수당보다 더 들어가서 돈주고 받는 훈련이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 현재 암울한 예비군훈련 수당의 개선도 시급하다. 법적으로 예비군훈련은 유급 처리하도록 하여 법을 준수하는 웬만한 직장에서는 일일 근태를 쳐 준다. 법으로는 회사직원의 예비군 참여를 의무화하고 규정하며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도록 하고있지만 업무손실이 생기는 회사에게는 나라의 지원이 전무하다. 사실상 나라가 져야할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
  2. 현역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일부 예비역들이나, 현역들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고 느릿느릿 굼뜨고 개기는 예비역들의 모습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3. 솔직히 대중교통으로 가면 교통비도 안나올수는 없어서 사실상 힘들듯.
  4. 예를 들어 6시간짜리 훈련인데, 늦게 끝났다고 해서 8시간짜리 훈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5.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서의 '훈련시간' 문단은 꼭 읽어 보자.
  6. 최근에는 스마트폰 팩스 앱이 있으므로 이용하면 좋다...고는 하나 그냥 보충 훈련 받기 전에 기본 훈련 잘 받는 게 훨씬 낫다.
  7. 보통은 동의서가 담긴 봉투가 재발송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8. 다음 2차 훈련일정에 와야 한다. 안가면 무단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
  9. 특히 오전 9시 제한사항을 칼같이 지키다보니 이로 인한 불만사항이 많은 듯하다. 오죽하면 빨간 글씨로 강조할까(...)
  10. 물론 신분증이나 고무링정도는애초에 신형은 내장형이지만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저 검사들은 입소 완료후 하기 때문.
  11. 그러나 훈련이 남은 채로 예비군이 끝나게 되면, 감사에서 해당 예비군 지휘관은 굉장히 감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일단 8년차까지 훈련시간이 남아있으면 사정없이 훈련을 집어 넣는다. 이런 예비군들 같은 경우는 8년차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고의적으로 연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예비군 지휘관들도 훈련 연기를 하면 계속 해서 넣는다.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 연기는 제한되있기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GG를 치고 훈련을 받는다. 뭐 진단서를 계속 가라로 끊어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웬만하면 받도록 하자...
  12. 동원부대 지휘관의 지휘서신이 날아오기도 한다.
  13. 동원사단이거나 향토사단일수도 있다. 극소수는 육/국직부대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14. 그러나 군지사, 국군병원 등 기행부대로 지정되어 나가는 경우라면 오히려 동미참훈련보다도 편할 수 있다.
  15. 수방사 예하 제52향토보병사단 동미참훈련에 사단장이 참가한 것을 동원훈련으로 착각한 것 같아서 확인 후에 수정바람.
  16. 거주지 인근 훈련장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맞긴 한데, 경기도의 모 위성도시처럼 안양에 있는 가까운 훈련장을 제쳐두고 더 멀리 있는 훈련장에 가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7. 09:00 ~ 18:00
  18. 동원지정자와 다르게 동원미지정자는 부대로 입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동대본부나 집결지(예를 들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총기, 탄약 및 장구류를 지급받고 향방작전에 투입되어 교대시간이 끝나면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생업에 종사했다가 교대시간이 되면 재투입되는 식이다.
  19. 하지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경우(구체적인 지역은 코렁탕 방지), 현역에 준하여 향방 작전에 전시 동원될 수도 있다.
  20. 카투사는 99% 동원미지정. 여기서까지 꿀빤다...
  21. 보통 군대를 일찍갔거나, 예비군 5~6년차일 때 직장예비군이 없는 회사나 백수일 경우에 해당된다.
  22. 거기다가 15시 30분이나 16시나 대단한 시간차이도 아닌데 불합격 과목이 있어도 16시에는 퇴소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열심히 해서 다 합격하는게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공동평가 항목에 불합격이 있다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해지니까 집단의 압박을 받게 되고 억지로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다.
  23. 특정 해의 특정 동대가 1차 보충훈련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기본교육 불참자가 많아), 그곳이 1차 보충훈련이 편성된 동대라 해도 그 보충훈련 기간과 인원은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동대 예비군에 같은 1차 보충교육 대상자라도 누구는 동대에서 받고 누구는 훈련장에서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짧게 말하자면 복불복 시츄에이션
  24. 출석체크만이라는 표현에 조금 과장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강의 같은 교육을 받는다. 그해 그 부대의 군사계획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용어로 '정신교육'이다. 안 듣고 졸다가 끝나면 출석체크만 하는게 되지 뭐
  25. 사실상 2시간보다 더 길다. 시간적으로는 향방작계보다 훨씬 손해인 경우가 대다수다.
  26. 2012년부터 32시간→36시간으로 바뀌었다.
  27. 다만 소집점검 훈련의 경우만 육군과 약간 다르다. 육군은 자기가 동원되는 부대까지 가야되지만, 공군의 경우 동원대상 부대가 워낙 전국에 흩어져있는지라 달랑 4시간 훈련 받자고 서울 사람이 18비 간다고 생각해봐 해당 지역 5-6년차 공군 동원대상자 전체를 그 지역 예비군훈련장(그러니까 기본훈련 받는 곳)으로 부르는걸로 퉁친다. 인근 비행단에서 인사처 부사관 한명이 나와서 강당에서 대충 시간만 때운다. 어차피 육군 부대에 장소만 빌린 상황이라 딱히 뭘 할 수도 없고, 육군에서도 공군 일이라서 사소한 복장 문제 가지고 시비걸거나 하는 식의 터치가 거의 없다. 경험에 의하면 참석 확인 서류에 동원 지정된 부대를 써야 되는 칸이 있는데 이걸 쓰라고 모든 사람의 동원 지정 부대를 일일이 다 불러주는 걸로 절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니 이거 빠져서 괜히 향방작계 가지 말고, 왔다갔다 하는게 귀찮은게 아니면 그냥 여기 가는게 좋다.
  28. 동원훈련은 자신이 소속된 공군부대에서 받게 되나 동미참 숙영훈련은 수원과 진주에서 받는다.
  29. 중위전역자 중 장교숫자가 많지 않거나 장교 숫자가 많을 경우 짬으로 잘라서 최선임자부터 우선 배치된다.
  30. 정보병과는 정보장교, 통신병과는 통신장교, 수송, 병기, 병참등의 병과는 군수장교, 부관, 헌병 등의 병과는 인사장교가 된다.
  31. 퇴역하지 않고 예비군으로 전역하는 여군의 경우 보통 명예를 이유로 지원한다.
  32. 대신 '실역필 보충역'이라는 용어로 복무가 끝나지 않은 보충역과 구별한다. 미필과의 구분을 의미하는 용어
  33.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적용되는 노선이면 모두 가능하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기관사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34. 단, 공군 조종장교 출신이 아닌 민항 조종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민항 조종사라 하더라도 공군 파일럿 출신은 동원대상자로 지정되므로 동원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유사시 현역 조종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비행단에 동원되고 군용기를 몰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 덕분에 동원훈련 직무 교육이 시뮬레이터 모의 조종이다.
  35. 정확한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류대상자 확인
  36. 잠깐 경련 일어나는게 뭐 위험하냐 하는 사람들은 뇌전증 문서를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지 알 수 있다.
  37. 이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떼서 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판정 내준다. 징병검사를 할 때 다른 질환은 진단서 들고 가도 상담 및 확인을 거치는데, 상기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
  38. 우선 전역 직후 대학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입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군 생활중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어려운 유학 준비를 해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유학을 나간다고 해도 자격 시험에서 탈락해서 쫓겨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며,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4~5년 안에 졸업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6년을 때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39. 실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니 투척 시 겁내지 않아도 된다.
  40. 2016년부터 사전 허가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강제 퇴소 조치를 받으니 휴대전화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관련 기사
  41. 기존에 상의를 하의 안에 넣어야 했던 사항은 경우, 신형 전투복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상의를 밖에 빼 입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 사항이 없어져 가고 있으므로 신형 전투복을 지급받고 전역한 예비군들도 상의를 하의 밖으로 빼 입어도 크게 상관없다. 하지만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전역한 사람들은 여전히 상의를 하의 안에 넣고 다녀야 했...었으나 복장규정이 바뀌어 구형 전투복도 상의를 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42. 예비군 접수번호순으로 10명씩 묶는다던지
  43.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시범적용으로 2014년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44. 단, 사격 등 개인평가에서 떨어지면 추가 교육을 받고 가야한다. 그래도 전체 과정을 일찍 끝내면 기존에 비해 훨씬 일찍 나갈 수 있다. 또한, 부대에 따라서 조기퇴소시간에 맞춰 한 번 다 모인 후 조기퇴소자들은 퇴소, 불합격자는 추가교육 이수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45. 오전 훈련 시작하고 점심까지 담배 한 대 피울 시간 없이 훈련을 다니기도 하며 분대원들끼리 훈련 진행 코스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한다 예비군들이 말이다!!!
  46.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같은 놀이기구들을 탔는데 코스에 따라 누구는 2시간만에, 누구는 3시간만에 탄다.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팁을 하나 적는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부터 도는 것이 좋다. 진지전투 등을 오전에 돌고 사격같이 금방금방 끝나는건 오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
  47. 사격을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단합해서 기본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기퇴소 시켜주는 곳도 있다.
  48. 한국이야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 예비군을 일종의 귀찮은 캠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기준이나 유엔 규약에 따르면 일정한 제복을 입고 지휘체계 하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비군 거부도 엄연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
  49. 단, 이 방법으로는 희귀한 주특기는 또 지정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 다음 항목의 '간접적인 꼼수'이나, 관련 규정이 바뀌어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고, 조장을 막기 위해 서술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에 살다가 서울 근교 위성도시로 주소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안먹히고, 권역화 부대에 동원지정된 경우에도 2작사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이 역시 안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