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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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1 개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잔업 등의 속칭이다. 고용주가 그 입장을 악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위 조문과 같이 불법행위이며 징역형, 벌금형이 부과된다. 서비스 잔업은 일본식 표현으로, 여기서는 편의상 제56조 위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기로 한다. 정식 명칭이 있으면 이동 바람.

2 역사

서비스 잔업의 역사는 의외로 꽤 길다. 대표적으로 먼나라 이웃나라에도 소개된 이시다 바이간의 사례가 있는데, 17세기,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동인구가 많이 늘었고 실업자와 노동력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때 이시다가 주장한 내용이 '제업즉수행', 즉 일 자체가 수양이라는 것으로 근면은 미덕이고 이익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노는 시간을 줄여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자신은 좋은 일을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이는 의도는 좋았지만 현대로 와서는 이러한 서비스 잔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말았다.

현대에는 기업의 효율성을 통한 인건비 억제와 인원감축 가운데 과거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잔업시킬 수없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정규직이 과도하게 일해야만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악랄한 회사는 비정규직에게 서비스 잔업을 강요하기도 한다.

서비스 잔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물론, 과로사나 과로 자살, 또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 잔업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다.

3 근로기준법에서 본 서비스 잔업의 위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휘권을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시간(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있는 1일 최대 8시간 및 1주 최대 40시간의 테두리를 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권을 가지고 구속할 수 있게 된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나(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2항) 근로시간을 연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된 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할증 임금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서비스 잔업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수당을 지불한다는 조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사용자는 위 두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서비스 잔업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비스 잔업을 강요시켰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할증 임금의 지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시정권고를 받는 대상이 되거나, 노동자가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불 임금을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4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