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1 개요

이야, 야근이다!

Overtime
근무 시간이 지난, 밤 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는 명사. 한자로는 夜勤이라고 적는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근의 정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다. 반면 퇴근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야근이 아니라 연장근로 내지 잔업으로 본다.[1] [2] 한마디로 관용상 우리가 보통 칭하는 '야근'은 정확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합친 것이라 보면 된다.

2 한국의 실태

서울야경이 유난히 화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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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7%는? 그딴 거 없다
실적을 원하는 중간관리직이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부하들에게 야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럼 별 다른 힘 없는 하위직들은 어쩔 수 있나? 그냥 데꿀멍. 물론 높으신 분들이 직접 야근을 지시하는 회사들도 있다. 심지어 회사의 "복리후생" 리스트에 침대를 당당하게 올려놓는 회사들도 있는 판국에 말 다했다.

한국 고등학교들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핫산이 미리 야근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CNNKBS 보도에 따르면, 야근은 이제는 한국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은 축복이라 카더라

밤 9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성과가 없으면 자정까지 야근을 시켜서라도 성과를 개선하려 드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는 일본 황군의 근성론과 매우 흡사하다. 성과가 적으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는 직원들의 정신적 안이함으로만 그 책임을 돌리고 질타와 중노동을 강요하여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이처럼 야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CEO들의 롤모델은 바로 삼성이다. 삼성의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만큼 급여나 사원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 삼성 같은 대기업 정도 되면 적절히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수 있지만, 삼성을 롤모델로 삼는 여타 대한민국 기업들의 CEO들은 삼성의 실시하는 당근정책은 안 배우고 오직 채찍질정책만 배우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서울시에서는 수요일, 금요일을 야근없는 날로 지정했다.하지만 현실은 그딴 거 없다.

모 기관의 공무원들이 밤중에 직장에 와서 카드를 긁어서 야근한 것처럼 속이고 야근 수당을 타먹는 사례가 YTN 돌발영상에 적발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익에게 야근을 시키고 자기 카드를 긁게 한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다른 기관에서 카드식 체크기 대신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기 또한 무력화 시켜버렸다.!! 실리콘 손가락의 위엄. 이런 사건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야근도 안 하면서 비리 저지르며 야근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족속'이라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야근하는 사람 많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화하지 말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근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가하는 내리갈굼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자신들이 고생한 만큼 젊은이들을 고생시켜 새디즘적인 쾌락을 느낌과 동시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만들게 하기위해.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선 폐쇄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한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특성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을 하지 못하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시장에서 경쟁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여 즉, 레드오션에서 승부를 봐야하는 환경이 야근을 부추키는 면이 크다는 시각도 많다. 이는 동종업에서 별다른 차별성도 없이 경쟁해야 하므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과 대한민국의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짧은 시간안에 성과를 만들어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대부분 산업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절약을 줄이는 처방을 내게 되고 직원 한 명당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해야하고 짧은 기간에 처리 해야 하므로 야근을 부추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곧 야근이 경쟁력이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4]

수출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쟁국(중국, 일본 등)들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기술이나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국들의 기업들이 내놓는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추세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에 상술한 국내 시장의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심화 되고 있다. 이는 수출을 하는 대기업도 국내에선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해외로 나가면 국내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즉, 야근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그게 결국 스스로의 경쟁력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자각하지 못한다.[5]

벤처 산업이 활발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고유의 가치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과 물론 한국 보다는 덜하지만 그 경쟁국들은 대체로 업무강도가 쎄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근은 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야근은 문과쪽 직업보다는 이과쪽 직업이 더 많이 한다. 공밀레프로그래머 문서 참조.

한국은 1986년 2천911시간의 근로시간에서 2013년 2천163시간으로 748시간이나 줄었지만, 근로시간 순위는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다.

만약 회사에서 어느 직원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이 문서를 보고 있으면 푹 쉬고 오라고 퇴근시켜주자. 이걸 볼 정도면 정말 지친 거다.

2.1 관련 법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51조 2항[6]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지키는 회사가 어디있냐?
대한민국은 전 회사가 이 법률을 어기고 당당합니다 법은 어기라고 있는거임 법 그거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법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 한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말 그대로 현실은 시궁창. 게다가 야근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곳도 상당히 있다.[7]

원칙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주당 52시간 이내에서만 근로를 시키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연장근로나 야근은 일상화되어 있는 셈.

한편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계산시 최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8]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일부"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꼬박꼬박 잘 지급되는 편이지만, 같은 회사라도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라면 상당수가... 사장님:야! 자원봉사다! 신난다~ 당연히 노동착취이고 불법이지만, 관계 당국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왔다.[9] 애초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야근을 한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 수당을 원칙대로 지급받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야근을 시킨다는 점에서 사기업보다는 훨씬 낫지만 야근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10]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신고한 직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나마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 차원에서 신고도 하고 대응할 것이므로 그나마 낫다. 반면 노조조차도 없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안습이다. [11] 비정규직이나 특수근로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직종에서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야근을 했다고 기록조차 남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일을 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야근을 야근이라 부르지 못하는...
직장인 83% 야근…4명 중 3명 수당 못 받아

2.2 갑과 을 문화로 인한 비효율

이 문단에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권위주의와 갑을문화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적인 야근을 다룬다.

해야 할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 칼퇴를 한다며 욕을 먹을까봐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숨쉬다 집에 가는 야근을 하거나, 평등한 관계라면 순식간에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은 놀고 아랫사람만 일하는 관행,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시키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을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직을 맡기는 등 예절이니 태도니 서열이니 하는 허례허식을 갖추느라 생기는 비효율을 말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합리적인 상사 한두명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읽는 이 스스로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똥군기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 어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는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읽는 이보다 나이 어리고 경력 짧고 직급 낮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으니 이러저러하게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읽는 이 스스로부터 갖추어야 한다. 거기 대 놓고 싸가지가 없니 버릇이 없니 모욕당했니 기분나쁘니 제까짓 것이 뭘 아니 감히...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국인 개개인의 보상심리에 사로잡힌 것이므로 제도도 바꿀 수 없고 상사를 욕할 자격도 없다.

2.2.1 실무자의 인사고과

인사고과의 기준이 성과 중심이 아니거나,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 상급자가 야근 / 조기출근 / 주말출근에 대해 "성실하다"라고 평가하는 회사에서는 야근 지옥이 시작된다. 이런 상사들은 (오너 포함) 오래 일할수록 성실하고 회사에 충성심이 깊고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평가한다. 인사고과란 윗분들에게 부하직원의 자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부하 직원 중 한정된 인원에게만 우수한 고과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며 업무시간 중에 집중하며 똑똑한 A씨, 그리고 업무시간 내내 수다를 떨고 인터넷에 매달리며 전혀 똑똑하지 않은 B씨가 있다고 하자. A씨가 자기 혼자 효율적으로 일해서 업무를 빨리 끝내면 주변에서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노닥거리다가 일찍 간다고 시기를 한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불손한 자 × 일찍 퇴근하니까 게으른 자 콤보로 인해 낮은 인사고과를 받는다.

A씨는 이제 일부러 질질 일을 끈다. 어차피 퇴근 시간이 빠르면 주변에서 시기를 당하고 고과가 나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에 놀면서 앉아있으면 눈치보이기에, 아침부터 커피 마시는 데 30분 보내고 중간에 담배 피우고 복도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떠든다고 시간 보낸다. 그러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을 마친다. 그래야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성실한 사원 × 성과가 좋으니까 똑똑한 사원 × 상사 명령에 복종하는 충직한 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야근 안 한다고 다음날 잘리기도 한다. 월마트 문서 참조.

회사 내의 모든 직원이 A부하처럼 "근무시간엔 일할게요. 그런데 야근은 싫어요."라고 해버리면 모르겠으되, 그런 합의는 상대평가 상황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기업에서는 승진이 늦어지면 회사를 잘린다. 기업에서는 누가 야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부하들이 각자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다.

중간관리직의 경우에도, 시키기 싫은데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장이 차장에게 "요즘 애들이 너무 풀어졌다, 일 좀 시켜라"라고 하거나, 차장의 인사고과를 부하들의 성실성으로 매길 경우 차장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2.2.2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

2.2.2.1 즉문즉답을 중시하는 평가

윗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더 잘보이려고 업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지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알아서 준비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해당 중간관리직이 평가받는 영역이다.

상사가 부하의 인사고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기업 문화하에서는 부하는 상사에게 잘보이기위해서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부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상사의 지시 하나에 대해서 열을 준비하고, 그 부하의 부하는 백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백을 요구하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무 부하가 넘쳐 도저히 정규 업무 시간에는 소화할 수 없다.

이런 류의 야근은 밤 늦게까지 격무가 이어지는 것이고, 상사의 코멘트에따라 실시간으로 업무 방향의 변경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도 피로도 끝을 알 수 없다(...)

2.2.2.2 비효율성 개선 안함
  • 혁신을 거부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윗사람(권위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뭔가 내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거부한 채 탁월하신 의견이라고 칭송하면서 100% 실행하고, 자기 밑이 있는 사람이 뭔가 내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거부한 채 아랫사람(권위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것은 위아래를 어지럽히고 주제넘은 짓이라고 한다. 옳든지 그르든지 그것은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서열 순으로 실행된다.
  •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윗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다니 버릇없다'며 화를 내곤 한다. 이런 식으로는 부하가 상사에게 'OO을 배워라, 상사가 OO을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피드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선을 위한 제안조차도 직언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력이 긴데 너 따위가 어디..."라면서 부하의 의견을 무시하곤 한다.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서 부하의 인사고과 점수를 깎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보니 상사의 불합리한 결정이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도 이러한 경우는 있지만, 한국은 특히 '높임말과 낮춤말로 상대방의 서열과 신분을 구별하는 존비어 문화의 존재'로 인하여 더 심하다.
  • 상사가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도, 단지 짬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는 지시 권한과 높은 직급을 쥐어준다. 그러다 보니 상사의 관리 역량은 대학교 시절 조별과제 조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 업무를 젊은 사람이 맡거나, 잡일을 나이 많은 사람이 맡으면 똥군기 잡는 직원들이 "경력자와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고 위계질서가 어그러진다"면서 항의한다.
  • 프로젝트 관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배워서 실생활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경험으로 얻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경력충이 중간관리직일 경우 교육이 있는 줄 알면서도 평가절하하고 받지 않는다. 왜 무시하느냐면, 경력이 짧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자신은 더 이상 윗사람 행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개개인의 능력, 작업 속도를 통계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면 10시간이면 끝낼 일'을 굳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느라 50시간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 관리자가 필요한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한다. 혼자 하면 100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 3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면 둘이서 하는 게 낫다. 반대로 혼자 하면 100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 8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면 혼자서 하는 게 낫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유리한지 둘이서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계를 만드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
  • 유휴인력이 많다. 사원은 밤새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은 옆에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뮤직비디오 보다가 집에 간다.

2.3 사람은 적은데 일을 많이 시켜서 생기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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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같은 한국 IT계 직종들은 아예 야근을 직업 특성이라고 부를 정도다. 늦게 퇴근하는 건 그냥 퇴근이고, 정시퇴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물론 초과근무수당 그딴거 없다 밤 좀 새며 야식집 전화번호를 외울 때 쯤 되어야 '아~ 이게 야근이구나' 할 정도. 그래서 그런 회사에는 라꾸라꾸 침대가 구석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취직했는데 회사 구석탱이에 왠지 그런 침대(와 그 위에 사람)가 굴러다닌다면 망했어요. 물론 프로젝트가 없는 날에는 정시퇴근에 눈치껏 기존 소스나 뒤적거리며 놀아도 된다. 하지만 그런 날이 와야 말이지. 이런 관행이 생기는 까닭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는 빠르게 하고 싶고, 한편 이윤은 많이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과 자원만을 들여 무리한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애초에 프로젝트 계획을 짤 때 대놓고 야근을 염두에 두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 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 중이라도 퇴근시간이 되면 당연히 퇴근을 한다지만 한국의 기업문화에는 그런 거 없다. 이 때문에 IT업계는 이직률이 매우 높고, 채용면접에서 '야근 잘 할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기업이 허다하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이런 비합리적인 방식에 대한 지적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 IT계열에 종사하는 일부 솔로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 상습적 야근 때문에 바쁘다.
  2. 바빠서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다.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다.
  3. 높으신 분: 넌 여자친구 없으니까 한가하지? 야근 좀 더 해라.
  4. 1번으로 루프 그리고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게 됩... 맞는 소리 아냐?

이런 야근은 고용주의 의지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 사람을 고용하면 돈이 나가니까 대신 적은 인원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12]

  1. 1인당 월 150시간씩 일을 하고 급여를 200을 지급하였는데....
  2. 기존의 100명 중 50명을 해고시켜서 50명으로 만든다.
  3. 남은 50명에게는 1인당 월 300시간씩 일을 시키고 급여는 300으로 인상시킨다.

해고 전에는 고용주가 1개월당 급여로 지출하는 돈이 20000이지만 절반을 해고시킨 후 나머지 절반에게 야근을 시켜가면서 일을 더 하게 만든 이후부터는 1개월당 급여로 지출되는 돈이 15000이다. 일은 똑같이 시킴에도 무려 5000이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1일 단위로 계산해보자면 기존에 하루에 6시간 일하고 급여 10을 받았지만 저 조치 이후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급여 15를 받는 셈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기본 급여는 올라가지만 근무시간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급은 오히려 깎이는 것이다. 절대로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노동력을 교묘한 수법으로 착취당하는 거다.

그런 즉 사람을 일부러 줄이고 급여로 책정된 예산을 떼어먹고 일은 더 부려먹기 위해 일부러 인원을 줄여 야근을 만드는 악덕 고용주도 있다.

이런 짓거리가 엄청나게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직장인은 야근에 시달리게 만들고 구직자는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

2.3.1 원청과 하청(또는 하도급)의 갑을 관계로 유발되는 야근

하청 문서 참조

사실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힘과 횡포가 강한 한국에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2차산업인 제조업쪽에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노조가 별로 없는 3차산업으로 가면 여전히 시궁창.. 게다가 재벌등의 원청업계에선 하청업계의 노조설립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아예 공공연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원천봉쇄한다.

과도한 입찰경쟁[13][14]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와 심히 빡빡한 스케줄을 강요받는 것이 허다하다. 물론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의도적 일감 몰아주기등 뒤 봐주기성 배임비리가 아닌 이상, 한국사회에 만연한 대기업-중소기업간 갑을 불평등 입장을 악용하여, 차후의 일감 더주기등의 무언의 유혹을 미끼로 말도 안되는 조건심지어는 인건비도 안나오는의 계약을 반 강요받는 상황이 허다하다. 심지어는 공기업까지도 대놓고 이러하니, 하청쪽의 근로 현실이 어떨지는 설명이 필요한지? 이쯤되면 야근월화수목금금금은 마치 당연한 것인듯, 일상이 되어버린다. 야근이 문화가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강요받게 된다. 더 자세한 것은 하청 문서 참조.

흔히 넷상에서 '꼬우면 노오력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 가라'고 트롤링하는 정신나간 작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오력 해봐야 그런 기업들의 취업문은 매우 좁기 때문에,공고 뜰때마다 나오는 경쟁율을 봐라 마지 못해 저런 하청업계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대기업들 또한 알게 모르게 야근문화가 아직도 심하다는 건 함정 도대체 악성적 행태가 만연한 한국의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뭘까?

2.4 24시간 업종

이 경우에는 부당한 야근은 아니다. 다만, 밤샘 근무를 하면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져 너무나 괴롭고, 체력의 한계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야간 근무를 하기 힘들어진다. [15]

  • 24시간 업종 : 편의점, PC방, 음식점 (국밥집, 패스트푸드 등)
  •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학원, 독서실, 술집, 치킨집 등의 시설
  • 소방서경찰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의 지휘통제실, 교도소, 병원, 방송국 등 긴급상황을 위한 대기자가 필요한 시설물

물론 24시간 운영인 만큼 근무 조를 짜서 최소 주간조와 야간조, 휴일조와 평일조는 나눈다. 조도 순번대로 돌아간다.

3 야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1 노동생산성 하락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근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생산성 높이려면 근무시간부터 줄여라"<삼성硏> 뭐라? 굳이 삼성연구소의 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당 40시간 근무 룰은 서구에서 오랜 연구와 실례를 거쳐 증명된 것이다. 21세기에는 선진국 기준 주40시간도 1914년 포드에서 먼저 도입한 시대를 감안하면 2015년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1. 야근 시간 동안 소모되는 광열비나 유지비보다도 생산성 하락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단순작업이나 일부 직종에선 야근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해율이나 불량률은 야근 빈도와 정비례한다. 이러니 제 아무리 야근을 시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올리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같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야근은 실패 확률을 높이고, 성공가능성 및 생산량은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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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보면 3만달러를 넘보는 상황이지만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멕시코 친구들 방가방가 :D

게임 개발 성과 측정 프로젝트 파트4: 야근은 게임을 망친다 [1]

3.2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야근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고, 잠이 부족해지니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과다한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식 섭취 등도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여가? 그게 뭔가요? 이렇게 몸을 축내며 일하는 것도 젊을 때는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힘들어진다. 그래도 계속 일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게 되므로 결국 자의 또는 타의로 퇴직하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단물 다 빨아먹은 늙고 병든 직원은 버리고, 새로 젊은 직원을 뽑아 쓰면 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6]

간혹 지독한 야근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큰 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어 회사를 고발하지만 야근을 시킨 증거가 없어 입증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회사대한민국 1%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야근을 하고도 야근 했다는 기록을 못 남긴다. 야근은 시켜야겠는데, 수당은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20년간 정시퇴근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참고 물론 저런 피해 사례 중에서도 언론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는 조용히 혼자 죽거나(...) 퇴직, 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간혹 중년 근로자들이 근무 중 심장마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책연구소나 공무원 등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했다며 기려 주기도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그런 거 없다.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질병"이라며 바로 매장된다. 또한 TV에 나오듯이 직장 업무중에 억 하고 죽는 경우보다는 누적된 과로로 인해 갑상선, 간, 심장(협심증) 등 기능이 천천히 맛이 가다가 결국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서 자의로 퇴직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여하튼 일하다 죽은 건 아니기에 완전히 개인 책임으로 몰고간다.야 신난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집이나 병원에서 죽으면 산재 취급도 안해준다. 이 같은 야근 문화는 비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인권 경시 풍조와 정부의 무관심 혹은 의도적 방치가 합쳐져 만들어진 작품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평균 근로시간은 물론이요, 40대 남성 사망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가 한국 근로현장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3.3 인재 채용의 어려움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야근이 마냥 이익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잦은 야근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을 낮추며, 궁극적으로는 이직률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잦은 야근 때문에 숙련된 직원이 이직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 그 직원이 일에 숙련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야근을 자주 시키는 등 근로 조건이 나쁘면,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다고 알려진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몰리게 되므로, 해당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도 애를 먹을 수 있다. 당장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도 소위 서울의 상위권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전부 외국계,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이 지망 1순위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애초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가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자유시장의 원칙인데 국가의 묵인과 함께 기업들이 제 입맛대로 시장을 왜곡한 결과가 역시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게 진짜 자유시장이고 자본주의다.

3.4 임금 집행의 비효율

야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다 주는 것은 솔직히 말해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국 사회에선 암암리에 '무보수 야근'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 수준이 동일 경제규모 국가에 비해 큰 편이 아니기에 야근이 좋아보이는 것일 뿐이지 최저임금이 높고 제도적 엄벌주의를 채택해 야근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집행한다 가정할 경우 상기 언급한 생산성의 약화, 근로자 건강 악화 등의 악재와 겹쳐 야근만한 비효율적인 임금 집행이 없다.

정규 근무시간에 해결하지 못할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별 성과도 없는 보여주기 식으로 1.5배 이상의 수당을 줘야하는 야근을 강요하느니 인력을 기존의 1.5배로 유지하는 것이 휴가나 업무의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배분 등의 근로자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4 야근을 인정받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의 야근을 정식근로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 결과 야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은 말할 것도 없고, 야근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회사의 기록 말고도 자신이 따로 야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한편 2014년 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gps기록, ip기록, 연계된 앱의 기록을 증거로 하여 야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야근을 하게될 경우 야근시계같은 gps기록이 연동된 앱으로 야근기록을 해두자 야근시계(안드로이드)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야근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가동인원이 2~4명에 불과한 편의점이나 PC방은 야근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특히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곳은 이런 곳이 상당히 많다.)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야근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심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로 미뤄보아 국회에서 통과된 일반 해고와 시너지가 맞아 앞으로 야근수당은 물건너갈듯으로 보인다. 기사 저 기록을 증거로 내세우면 회사에서 그냥 저성과자로 분류해서 해고시키면 우왕ㅋ굳ㅋ

4.1 일부러 하는 경우

다만 야근수당을 주는 곳에 한해서 야근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 일을 더 하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더 하는 만큼 수당도 더 나오고 돈도 더 받게되니 일하는 사람도 좋고, 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 처리를 해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인 셈. 비단 회사 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 근로직이나 아르바이트 중 야근이 있으면서 야근수당을 같이 챙겨주는 경우도 야근을 일부러 하는 케이스가 많다. 하도 많이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좀 쉬는게 낫지 않나?" 라고 묻는 경우도 더러 있다.

비슷한 케이스로 병가나 휴가 대타를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잦다.

5 다른 나라, 시대의 상황

5.1 과거 서양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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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수가없다!

사람들은 보통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윤택해질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따지고보면 유럽의 중세시대가 21세기의 한국보다 나았을지 모른다(...).[17] 실제로 유럽의 중세시대 노동시간은 수백년 뒤의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편이었다고 한다. 중세 때는 공휴일 개념으로 그리스도교의 축일(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그외 자잘한 축일들)에 일을 쉬었다. 그리고 교회력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축일이 매우 많았다. 르네상스 시기에 수공업자들이 축일에도 일하게 해달라고 들고 일어났을 정도. 사실 가내수공업 등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슬렁슬렁 일하는게 대부분. 그냥 죽는게 너무나도 쉬워서 그렇지.

물론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생산력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전체, 국가전체의 부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늘어난 부가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생산수단인 공장 등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산업혁명 시대때 영국의 노동조건은 정말 악명이 높았고, 당시 가난한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꼬박 일하면서도 다치면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미국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당대 유명부자인 앤드류 카네기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열심히 착취했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가시화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여 사회주의 국가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까지 등장하자, 그제서야 정부는 긴장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노동법의 시초다. 이에 따라 근로 3권 등 각종 권리가 인정되었고,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야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들도 만들어졌고, 기업들도 너무 부려먹었다가는 사회적인 압력 등으로 오히려 타격이 간다는걸 깨닫게 되면서 비유적으로 보면 여태것 나무만 보다가 이제서야 숲도 보게 되었다 소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숲을 보듯이 상황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한 편이다. 특정직종이나 3D업종을 제외하면 야근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착취가 기승을 부렸던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중세시대에 양초 같은건 비싼 물품이었고, 해지면 일 못하는건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구가 발명되면서 야간에도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술발전이 결과적으로 야근으로 이것이 바로 새옹지마인가

5.2 현대 선진국의 사례

선진국들은 각종 법령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야근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애초에 웬만한 선진국들은 노조의 힘이 한국에 비하면 훨씬 강한 편이고[18] 이미 윗 단락에서 쓰여있듯이 산업혁명기에 노동문제로 많이 데인 경험도 있어서, 선진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가진 권한은 대한민국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에선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야근하면 도리어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야근을 하는 직원은 주 40시간 안에 회사가 정해준 일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뒤로 미루는 주제에 회사에게 전기료 부담[19]만 가중시키는 무능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또 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사측에서 초과근무를 선호하지도 않는다. 한국 회사가 야근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평시 업무는 반드시 정규 근무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직원들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시간당 생산성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댓가로, 유럽 대다수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확실히 한국보다 적다. 근로자들 역시 정규근무 시간 이후 회사를 위해 봉사하는 건 병신짓이라 생각한다.

선진국들의 엄격한 노동관리에 비추어 볼 때, 애초의 근로계약이나 수당지급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과 같은 강제성이나 허술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미에서는 가장 악덕 고용주라는 소리를 듣는 월마트도 근로시간 법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며, 동네 컴퓨터 수리점이라든가, 자동차 수리점, 목수들의 경우도 지정된 시간(주로 주중 8시간)외에는 전화조차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 중소기업 사무실 또한 얄짤없이 9 to 5 혹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지키며, 알바나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페이가 적을지언정 절대로 떼먹지 않는다.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중간관리직 이상이거나[20], 모종의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회사 측에 정해진 시간만큼 허가를 받고[21] 추가 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다. 물론, 피고용자가 불법 체류자라든지, 신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 없지만, 한국에서 야근으로 죽어나가는 건 분명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다수이니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아시아 선진국의 경우 일본중화민국은 한국 못지않게 야근이 심하다. 애초 한국 직장문화 자체의 기원이 이 일본이다! 그래서 도쿄의 환한 야경 속에는 직장인의 비애가 들어있다(...) 그리고 도쿄 수도권지하철광역철도 전동차는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발 디딜틈 없다. 서울 풍경이랑 도쿄 풍경이 놀랍게도 비슷해 보이는데 원조는 도쿄이다. 오죽하면 공사 중인 주오 신칸센을 두고도 "저거 생기면 직장에서 지방 거주자도 일 더 시켜먹는거 아냐?"고 할 정도.[22]

단, 수당으로 가면 이야기가 다른데,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야근 시킨만큼 수당을 칼같이 준다. 다만 블랙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수당을 안 주는 일명 서비스 잔업이라는 예외가 엄연히 존재한다. 업무와 컴퓨터 사용을 분리할 수 없게 된 지금은 회사 컴퓨터에 가동시간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적지 않다.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극히 소심하고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일본 기업 답게, 이런 부분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벌벌 떨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또 한국처럼 상사가 야근 하기때문에 자신도 억지로 야근해야 하는 군대식 야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반쯤 억지로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본인이' 할 일이 있으므로 야근 하는 것이다.

반면에 같은 아시아라도 중국은 오후 4시면 근무가 끝나며 야근은 상상도 못 한다.[23] 영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싱가포르영국식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밤샘작업하는 금융계 종사자[24][25]가 아닌 바에는 5시 정시 퇴근이 원칙이다. [26]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민 간 한국 젊은이들 중 "야근 없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27] 나무위키에서 반 싱가포르 성향(...)이 유독 강해 자꾸 싱가포르가 근로시간이 길다고 까는데 싱가포르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 오후 6시로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과 비슷하거나 실질적으론 더 짧은 편이며 야근이 없어 실질적으론 비교를 불허한다. 싱가포르의 비교 대상인 동일 선상의 서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들이 이상하게 일을 적게 할 뿐이다. 물론 임금은 이러한 캐나다호주 같은 나라도 충분히 적은 편이다. 애초 1차 산업 위주 국가들인데 임금이 높을 리 없다.[28]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도시답게 다국적 기업이 많으며 이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영미계 해지펀드, 로이드 같은 영국 보험사도 대거 들어와 있고 얘네는 당연히 업무 특성 상 근무시간이 긴 대신 두둑한 월급을 준다. 한국의 일반 대기업 사원은 꿈도 못 꿀 그런 돈을 받고 비싼 생활비 따윈 쌈싸 먹으니 등가교환에 가깝다. 즉 애초 1대1로 비교는 무리다.

5.2.1 고연봉 장시간 직업

선진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 연봉과 근무시간을 등가교환하는 직종도 있다. 서구 국가들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서, 유럽보다는 영국,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이 더 오래 일하는 편이다. 다만, 유럽은 이민 등의 장벽이 훨씬 높다. 고소득 사무직의 경우 무보수 야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쪽은 주 80시간은 기본이고 100시간도 흔하다! 포춘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의 10%가 주 8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9to5의 2배 이상을 일 하는 셈 (...)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래 야근 직종들은 업무강도 비례로 일반적으로 상상도 하기 힘든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근데 쓸 시간이 없다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가의 무지막지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는 악명이 높다. 어떤 신입사원이 골드만삭스 런던 지부에 취직해서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사무실 안에 침대들과 샤워기기(..)가 구비되어 있었다고도 카더라. 그냥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하고 대형 투자은행에 들어간 신입 애널리스트의 초봉은 원화 환산 6~7천만 원이고 보너스를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1억 원이 넘어간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1억은 거의 보장해 주는 편. 하지만 주 100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3년 동안 해야 하는 것에서 회의를 느끼는 뱅커들이 많다. 요즘은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 골드만에서는 인턴들이 하루에 17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역 애널리스트 및 어쏘들은 세상 좋아졌다며 한탄 중. 군대냐 어쨌든 12시 전에 퇴근하게 되는 건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 모 미국계 컨설팅 펌을 다니던 직원 가운데, 일주일에 20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성 난청과 난시로 일을 관둔 사례도 있다. 원래 컨설팅 업계는 질과 양 모두 압도적인 보고서를 내밀어야만 클라이언트가 이를 수긍하기에 애초부터 작업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보고서 쓰느라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햄버거 사오는 알바를 따로 고용할 정도. 대신 미국 컨설팅 펌 본사에서는 초봉이 8천만 원을 넘고, 잘 나가는 곳에서는 초봉을 1억 5천만 원 정도도 받는다.
  • 회계법인
회계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근무시간을 자랑한다.
이 쪽은 심지어 (학력이나 정신노동 강도에 비해) 그다지 고소득도 아니다(…). 종신고용권을 얻는 정교수부터는 좀 살만해지지만,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들은 최초로 교수로 임용된 이후 제한된 시간 내에(짧으면 3년,길면 5~6년) 연구실적을 올려야 테뉴어(종신고용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일한다.(특정 대학들의 경우 테뉴어를 없애고 몇년 단위의 재계약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 추가로 교수들 간의 파벌다툼, 정치, 신입교수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업 부담 등이 있어 더더욱 힘들다.
소송이 활성화된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및 그 영향을 받은 홍콩, 싱가포르 등의 법무법인은 늘 바쁘다. 업무가 과 포화 상태라서 인턴에게 간단한 사무작업은 다 떠넘기고 변호사들은 소송 업무에 주력한다. 미국은 특히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관련 실무를 아예 못 하게 되어있어서[29] 변호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미국 로펌근무 경력이 있는 한국 변호사들의 경우 미국 로펌이 일이 많고 항시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 로펌이 일이 적어 확실히 편하다고들 할 정도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도 변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사실 미국, 홍콩 둘 다 변호사들이 지하철역에서 전단지 뿌릴 정도로 변호사가 흔하며, 열심히 일 안하면 도태되어 버리기 땜에 어쩔 수는 없다. 게다가 영미권은 변호사가 한국하고는 달리 그렇게 좋은 지위의 직업군도 아니다. "Lawyer is Liar" 즉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호사는 중고차 세일즈맨[30] 수준으로 인식이 좋지는 않다. 일반적인 영국인이나 미국인은 변호사 하면 예비 사기꾼 내진 약장수 정도로 본다.[31] 참고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개인 사무실의 변호사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 그런 수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골 주도 아니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메이저 주에서도 이런 경우를 흔히 본다.[32]

5.2.2 착취 직업

대표적으로 일반 식당 조리사들은 주당 72시간을 일한다. (미쳤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하루 12시간 월 2일 휴무인 곳이 태반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맞춰주면 다행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덜받는 3D 업종이나 열정페이 같은 수작이 통하는 일부 직업의 경우 엄연히 관련 법령이 있어도 회사에서 생까고, 무시하다가 사건이 터져도 시치미로 일관하는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비슷하다. 가령 애니메이터의 경우 일본같은 선진국도 야근과 박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례로 소니 그룹 계열사에 속하는 A-1 Pictures의 경우 한 달에 600시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자살해서 노동기준 감독서에 의해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예상 외, 판단 이유 불명.'이라는 말로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 자체를 피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라도 게임 제작자들은 무보수 연장 근무로 고충을 토로하며 '사측은 우리를 밤낮으로 부려 먹으면서 돈 대신 피자와 콜라로 달래려 한다!'. '우리는 게임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거지,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같은 글이 노동자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2013년 초반,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이 게임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70%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50%는 이 때문에 가족 관계와 사회 생활에 악영향이 있다고 대답했고,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대답한 개발자도 28%에 달했다. IT업계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게임 개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며, 야근이 일상인 건 해외라도 한국과 별 다를 게 없다.[33]

6 관련 문서

  1. Night shift나 Graveyard shift는 둘 다 '교대 근무'에서의 야간 근무를 뜻한다. 가령, 9시~18시에 근무하는 김씨와 18~9시에 일하는 이씨가 있다고 하자. 만일 18~20시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면 김씨는 overtime (야근)을 하고 있고 이씨는 Night shift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소위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만 하면 곧바로 가산임금이다. 무슨말이냐 하면, 정규직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5시에 퇴근한다 치자.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들이 5시에서 6시까지 일하면 이 시간도 연장근로로 취급해 가산임금이 지급되야 한다는 소리다.(여기서 당연히 정규직들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소위 '법내연장근로'라고 하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법내연장근로에서 가산임금을 적용 안했었는데 후에 법을 개정해서 법조문에 적용 하라고 못박아놨으니 이 판례는 의미가 없어졌다. 파트타임으로 단기간 알바 하는 친구들은 꿀팁이니 잘 알아두자.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니 유의.
  3. 그러나 하청업체들이 저렇게 구르는 이유가 대기업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CEO들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
  4. '기간 단축'과 같은 단어와 함께 짧은 시간안에 서비스를 한다든가, 시간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야근을 밥먹듯이 해서라도 이뤄낸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
  5. '××나노 메모리 세계 최초 개발'이란 선전을 국내기업들이 흔히 하는 데, 사실 이런 기술들의 개발 방법론은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 즉,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것. 말하자면 담당 근로자가 경쟁사들 보다 더 가혹한 야근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
  6. 기본으로 주당 40시간이 최대고, 추가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그게 어느 나라 법이지 여담으로 전태일분신자살할 당시의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60시간이 최대 허용근로시간이었다.(…) 근데 주당 60시간 꽉꽉 채우면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라는 우주괴수스러운 노동량이 나와버린다. 현재 연간노동시간 세계 1위인 멕시코 조차 2000시간대 초반이며 연간노동시간 2000시간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이렇게 3개국뿐이다. 일본도 연간노동시간이 1700시간밖에 안된다. 어느나라 법인지 거 참 좋은 법이네 그것도 안지킨게 함정
  7.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혹은 야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8.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최소 150%를 받아야 한다.
  9.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입할 인력조차 부족하다. 현재 이런 불법 근로 실태에대해 감시하는 업무를하는 근로감독관은 약 1000여명 밖에 안되는데 일반적이 이들은 1인당 1500여개의 사업장 약 1만명여명의 근로실태를 감시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때문이다. 당연히 감시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개입도 어려워지는것이다. 2008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세금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근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국가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시 체계의 도입이 요망된다. 그보다 본질적으론 야근을 압박하는 잘못된 경제시스템부터 개선되어야겠지만..
  10. 게다가 공무원이라고 널널한 곳, 널널한 보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11. 군대내에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나 학교폭력도 사실 뭐 진짜 제대로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나마 군대는 보직 재조정을 통해 가해자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학교의 경우 정 견디지 못하겠다면 전학을 가거나,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12. 실제 사례보다 단순화하였다
  13. 문어발 경영이 일상인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전통이나 다름없는 공격적인 중소기업 일거리 빼앗기, 즉 동종상품에 진출해 물량과 마케팅, 가격 출혈 경쟁등으로 말려 죽이기 외에 IMF등의 경제재앙의 여파등으로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있는 기업들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입찰하면서 경쟁하는게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알게 모르게 원청대기업에게 뒷목 단단히 물린 업체를 입찰대상에 끼워넣어 지나친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거나 공개입찰이면서 불공정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정도면 양아치판 수준
  14. 물론 공개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15. 과로사하는 나이 많은 경찰관이 많은것도 이 때문이다. 야간근무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방전되어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0세 이상이 되면 야간 근무를 해야하는 지구대나 형사계는 잘 안 하려 하고 빨리 승진해 경제팀이나 청문감사관실, 민원실 같은 일근 하고 끝나는 내근으로 빠지고들 싶어한다. 군인의 경우도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면 체력이 많이 방전되며 과로사 사례도 나온다.
  16. 가끔 코레일 소속 광역전철 승강장LED 전광판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감사원이 돕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아니 그보다도 중소기업청도 아닌 감사원이 왜 돕는지부터가 이상하다. 감사원이나 국세청 임원출신이 나중에 대기업 사외이사로 가는게 흔한 나라거든. 그러니 감시해야 할 자들부터 기업프렌들리하는 재밌는 나라
  17. 물론 육체노동과 공장반복노동 혹은 정신노동을 단순비교하는건 무리라는걸 전제로 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21세기의 한국에서 단순 육체노동에 대한 무보수 야근이 강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봉제라서 초과근무수당 못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이 통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법에서도 연봉제라 해도 계약한 근무 시간 이외의 노동은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
  18. 한국 노조가 강성으로 이름이 높다고 보수 언론에서 언급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영향력은 서구권쪽이 훨씬 강하고(애초에 유럽권 국가들은 리히텐슈타인이나 모나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인 경우가 많으며 주요 지지기반이 노조다. 예외라면 폴란드 정도인데 이쪽도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이다.) 미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한때 한국 못지 않게 야근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일본도 상당 기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제1야당이었던 영향 등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적이 있었다.
  19. 업무 인프라 설계의 특성상 직원이 한명이라도 일을 하려면 그 부서 전체에 전등과 냉난방이 공급되거나 작업실 전체에 전원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에서 야근 도중에 얻는 시간당 생산성은 전기료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 해당 직급부터 집에서 추가로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1. 13시간 이상 시키면 월급을 1.5배만큼 주어야 하므로, 보통 10시간 내외로 한정된다.
  22. 일본 직장은 신칸센으로 중거리는 통근하라고 교통비를 준다. 나고야시즈오카, 센다이 등 2시간 이내에 도쿄 진입이 가능한 곳은 집에서 교통비 받고 출퇴근한다. 물론 나고야 정도만 되도 보통은 수도권에 집을 얻고 실제 통근하는 곳은 시즈오카이바라키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한국으로 치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쯤이다.
  23.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노동자 복지 하나만은 중국이 중요시하는 편이다. 괜히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가 나온게 아니다. 단 노조는 금지되어 있는게 함정
  24. 주로 외국과의 업무 연락을 위해 야간대기한다. 물론 순번은 나눈다. 시간외 수당도 문제없이 잘 받는 편이다.
  25. 예외적으로 영미계 대형 로펌 사무실들은 매일같이 야근에 주말 근무도 따라온다.
  26. 애초 홍콩싱가포르는 이력서에 나이 적는 란도 없다. 이력서에 나이를 적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뿐이다.사스가 야근 삼총사 대놓고 나이 제한을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나이 든 사람은 마구 부려먹을 체력이 안되니까 반면 다국적 기업은 나이를 적지 않거나 생년월일만 적는 식으로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27. 국내 진출한 홍콩/영국다국적 기업영국인 임원들이 야근이 일상적인 한국 직장 문화를 "무능의 극치"로 매우 꾸짖은 바 있다. 영국 문화권 내진 영연방권에서는 야근이라고 하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은가? 혹시 당신이 제 시간에 일을 못 할 정도로 무능한 건 아닌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해라" 며 게으름과 무능의 상징으로 본다. 얼마나 게으르면 남들 퇴근할 시간에 혼자 사무실 남아 씨름하겠냐는 것. 한국 내 대기업들의 직장문화는 국제 기준에서 보면 진짜 무능의 극치가 맞으며 되려 경쟁력만 저하된다.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28. 사실 대졸 초임만 따지면 한국은 임금을 높게 주는 나라다. 단지 일하는 만큼 안줄 뿐이다. 괜히 열정페이라는 못된 단어가 나오는게 아니다. 캐나다나 호주는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을 뿐이다. 당장 노는 날 다 챙겨먹고 금요일엔 단축 근무까지 한다.
  29. 한국일본, 대만 등에서 공인중개사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하는 일을 미국은 변호사가 한다. 비 변호사 사무장의 법률 실무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30. 미국에서 대놓고 사기꾼 소리 듣는 직종. 매우 신뢰도가 떨어지기로 악명 높다(...) 미국 유학생 중 중고차를 살 생각인 이들은 저 사기꾼들의 말은 반만 믿자. 폐차 수준의 차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먹기도 하고, 특히 영어를 못 하는 한중일 유학생은 말 그대로 봉이다.
  31.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별 거 다 같고 소송 걸고 뜯어 먹는다. 미 불법행위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소송 사례를 만나는데 그 사유가 아주 어이없는것도 많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 변호사의 수임료는 한국 공인중개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서 집에 개인 전담 변호사를 두는 경우도 흔하다.
  32. 그래서 로스쿨 LL.M으로 OPT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봐도 된다. 알선해 주는 곳이 태반이 저런 부실한 개인 사무실들이며 그나마도 한국인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편중되어 있다. 로컬 펌들은 아예 로컬 출신을 선호해서 외지인은 잘 안 받는다.
  33. 해외게임 또는 IT업계에는 Crunch time이란 용어가 있다. 프로젝트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야근을 강행군을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