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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한국의 법정기념일이자 만 19세가 된 신생 성인들을 장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
해마다 만 19세가 되는 성인[1] 들을 위한 행사와 성인식 등이 열려지는 편이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만 19세 성인으로 격상됨과 동시에 성인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해준다.
1973년 신생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들의 장려취지를 위해서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공인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원래는 4월 20일이었지만 1975년부터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로 변경되었다가 1985년부터 5월 3째주로 변경되었다.
본래 고려왕조와 조선왕조 때에도 비슷한 의식의 성년례(成年禮)가 있으며 이 때 성인이 된 남자는 댕기머리 대신 상투를 달아주게 되고 여자는 댕기머리 대신 머리에 비녀를 달아주는 의식을 통해서 성인식을 치루는 전통이 있다.
구한말까지는 집 안 어른들을 모시고 성인식을 치루는 의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서구식 성인식을 대부분 치르는 편이나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성균관의 주관으로 1999년부터 성년례를 부활하여 전통 성인식을 거행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성인으로 올라간 1979년생과 1980년생 성인들은 각각 20세기의 마지막 성인과 21세기의 첫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다. [2]
2013년에 민법이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이들 성인들은 1993년생과 1994년생이 함께 성인식을 치르게 되었다(...).
2013년 성년의 날은 1993년생 전체와 1994년 생 6월 30일까지, 2014년 성년의 날은 1994년 7월 1일~1995년생 전체가 해당된다. 이 근거로 개정 민법의 발효가 7월 1일 부터이므로 7월 2일 생은 법률 개정 이후에 성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3]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2013년과 2014년의 성년의 날의 대상자가 위에 서술된 대로 해당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기념일은 정하고 기념하기 나름이니 편할대로 생각하고 즐기는 것도 나쁠 건 없다. 따지지 말고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싶은 사람 모두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자. 따지고 들었다간....
성년의 날에 받는 세 가지 선물로 향수와 장미, 키스, 동정, 순결가 있는데 전부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남자는? 그런 거 없...읍읍 엄연한 차별
사실 성인식이란 게 동아시아식 나이 같이 나이를 기수로 세던 관습에서 나오던 것이라 서양에선 의미가 없다. 자기의 생일에 맞춰서 성인이 되니까. 자기의 생일에 성인이 되는 기념파티 같은 걸 여는 정도이며 기수처럼 대규모 기념을 하는 곳은 한국이나 일본 정도이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엔 만 나이로 넘어왔음에도 과거의 관습이 일부 남아 1월 둘째주 월요일에 성인의 날(成人の日)을 챙기고 있다. 주로 지방단체에서 관장하며 남자는 정장, 여자는 기모노를 입는다. 다만 수험기간이라서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나치게 상업화되어서 가기 싫다는 답도 있고.
중국에서도 성년례(成年节)란 말이 있긴 한데 주로 일본과 한국의 성년의 날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이다.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관례란 유교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 근데 일본의 행사에 자극을 받았는지 지방에 따라 다시 부활시키는 곳도 있다고.
한국 대학교에서는 어디에서 유래한건지는 몰라도 전국 각지의 캠퍼스 안에 있는- ↑ 2013년 7월 민법개정으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성년의 기준나이가 달라졌다.
- ↑ 1999년까지가 20세기가 아니라 2000년까지가 20세기이다. 20세기의 마지막 성년의 날을 치룬 성인들은 2000년도,21세기를 연 성인들은 2001년도의 성인이다.
- ↑ 1994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모두 7월 1일 자정(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에 성년이 된다. 양자의 차등을 둘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이는 성년의 날이 지난 이후의 일이므로 성년의 날은 "성년이 되는 날이 있는 해의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맞이한 자"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를 하는 것이다. 2012년 성년의 날에는 이미 성년이 된 199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5월 21일 출생자 뿐만 아니라,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도 대상자가 되었다. 성년이 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셋째주의 월요일이라고 정의한다 하여도 7월의 법률개정 시점과 연관지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