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개요

性犯罪者 身上公開制度

용어 그대로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또는 고지토록 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막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범죄 예방 효과는 별로 없고 일반인들의 린치용으로나 사용되는 처지가 되어 있다.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이 제도의 시초이다. 대한민국에는 2001년 청소년 성구매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공개대상및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운영중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실형선고 이상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중이다.

2 메건법의 성립

1994년 미국 뉴저지에서 메건 칸카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멘데쿼스(Jesse Timmendequas)란 천하의 개쌍놈자에게 강간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메건에게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꾀인 뒤 끌어들여 성폭행한 뒤,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하기 전에 자기 트럭에 시신을 임시로 놔둔 것이다. 팀멘데쿼스는 바로 그 다음날 붙잡혔다.

조사결과 팀멘데쿼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 여론은 들끓었고, 이웃이나 주변의 성범죄자가 살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에 뉴저지주 의회는 성범죄 전과자의 개인정보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안을 피해아동의 이름을 따 메건법이라 명명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1996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참고로 이 메건법은 뉴저지 주법(州法)으로 연방법은 아니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1994년 제정된 성범죄자 법안에 따라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후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특정기간(10년~종신)동안 주거지 또는 고용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방정부에 신고토록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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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메건 칸카와 제시 팀멘데쿼스의 사진. 티멘테카스는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뉴저지주가 사형을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자동 감형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다.

3 미국에서의 신상공개제도

한국에서는 미국이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에 이 사람 성범죄자라고 표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답부터 말하면 플로리다 등 일부 주 한정이고 그나마도 아동성범죄자 대상이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오직 아동성범죄 출소자에 대해서만 10년에서 평생 신상 등록만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성인 성범죄자는 법적 처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가하지 않는 주도 많다. 물론 성범죄를 엄벌하는 건 어느 주나 비슷하지만 이건 전세계적인 추세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증명된 점에서 신상공개와는 다른 문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마구 퍼날라도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이름하에 합리화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개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합법적으로 인실좆을 먹일 수 있다. 다만 아동성범죄 한정으로는 처벌 수위가 한국보다 훨씬 센 편인데 이것도 병과주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지, 단일범죄에 대한 형량은 무기 혹은 15~20년 정도로 한국보다 조금 센 수준이다. 진짜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곳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곳인데 여기는 기본이 무기징역에 예방적 구금을 더해서 사회 복귀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미국 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많으나, 생각보다 일반인에게 범죄자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토록 하는(즉 신상공개)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일반 대중에게 이 사람 성범죄자임 하고 집유 이상 모든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나라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 부분은 대중의 엄벌 여론과 제재 부과의 효율성 및 인권 문제와의 균형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 여론중심주의 경향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악질 성범죄자들이 그런 거 신경쓸 리 만무하니[1] 잡범 수준의 일반 성범죄자의 사회적 매장 및 다른 범죄 유발만 부를 뿐 그 외의 효과는 없다.[2]

4.1 영국

영국에서는 1997년 성립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경찰에게 거주지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토록하여 사법기관에서 이를 등록, 관리하고 학교나 아동-청소년 기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제공하지는 않으며, 주로 사법, 치안담당 기관의 내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게 해두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동-청소년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포괄한다.

4.2 대만

대만의 경우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자의 사진과 판결요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4.3 일본

일본은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익명게시판 등에서는 지지의견이 많다고 한다. 다만 일본은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시에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될 정도의 사건이면 그냥 기본 신상은 공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편.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거물급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강절도나 우발적 살인, 강간 정도로는 신상공개는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공개된다.

5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신상등록 및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와 더불어 성범죄 형벌에 부가해서 부과되는 일종의 삼종신기(...)처럼 쓰이고 있다. 무거운 정도를 보자면 신상등록<신상공개<전자발찌순. 2013년 6월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인대상의 단순 성매매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등록이 디폴트가 되며, 공개명령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실무적으로는 직접 신체접촉이 있고 고의성이 명백한 성추행 이상의 성범죄. 그 중 실형을 받은 경우에 선고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거나, 전입해 오는 경우,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우 통지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음을 고지하고 학교나 아파트 게시판등에 붙여놓기도 한다.

사실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벌써 10년도 더 넘은 제도이지만, 초기에는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의 성매수범에 한하여 망신을 주기 위한 재범을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공개방식도 제한적이었다.(정부 중앙청사및 시도게시판등의 오프라인 고지/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피에서 6개월간 고지)

그러던 것이 조두순,김길태,고종석등의 천하의 XX놈들 네임드 성범죄자들의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점차 공개대상범죄와 공개범위가 점점 강화되어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한하여→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한하여→모든 성범죄(아청인&성인) 중 실형 선고 이상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되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초범의 경우라도"로 변화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범죄 방지 효과보다는 그냥 여론에 밀려서 선택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비판도 굉장히 많다.

5.1 위헌 논란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범죄로 형벌이 집행되어 처벌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러한 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재에서는 합헌4 위헌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의견 정족수 미달로 합헌판정이 난 바 있다. 헌재의 논리는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범죄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큰 점이었다. 두 번째는 판결당시 신상공개명령을 받지 않은채 처벌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나중에 강화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점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13조에서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 실제로 2011년에 그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하여 공개된 바 있다.

5.2 긍정적 견해

대부분의 경우 여론은 찬성측 입장이 강하다. 누적된 흉악 성범죄로 인하여 대중의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데다가, 범죄자에 대한 보복심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자신 및 자녀가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몇안되는 수단이고, 주변에서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므로 재범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신상공개가 재범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 일부주장도 있지만, 범죄의사를 꺾는 것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일상행동자체에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겪는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3]

5.3 부정적 견해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이 훨씬 우세하다. 물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상공개에는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고, 그 결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면적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일반 성범죄자와 달리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해악이 매우 큰 아동 성범죄자만 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미국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은 메건법이나 런스포드법이 별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법 제정의 장본인이 된 제시 티멘테카스나 존 쿠이 급의 악질만이 아니라 일반 성범죄자들까지 신상이 싹 털리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재범률[4]만 높아진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결국 두 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결과를 낳았고, 채택한 주도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동성범죄자에 한정하도록 하였다.[5]

특히 성범죄 전과자의 재사회화(갱생)를 막는다는 점과 가해자 가족이 사실상 연좌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한국과 같이 국토가 좁고 인맥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이 대중들에게 공표되는 것은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범죄자 본인과 가족을 그대로 구분해서 당사자만 배척하고 끝내지만 한국에서는 가족까지도 피해를 받는다.[6] 실제로 2013년 11월에는 신상공개된 부친을 둔 아들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7]

물론 흉악 성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 및 재범 방지 요구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영국처럼 자체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김수철 급의 악질 성범죄자는 어차피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 형량을 때리지 않아도 살아서는 감옥을 못 나가거나 10년 이상 장기형을 받을 테고 나머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위험한 부류는 아니라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해야 하는데 무작정 잡아넣으라는 식의 주장이 합당하느냐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것[8][9]에 대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 깨지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에서조차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많고 주별로 제도가 다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논란을 찾기 힘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천하의 개쌍놈 취급하거나, 아청법 파동에서 보듯이 법원조차 대중 여론의 요구를 벗어나지 어려워하는 점 등을 보면 틀렸다고 보기도 힘들다.

6 그 밖의 사항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자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그 외에 공개된 정보로 범죄자를 직접 찾아가 때린다거나, 캡처해서 사방오만군데 퍼트리고다니거나 하면 처벌고소미 먹는다.

이 때문에 2013년 12월 시점에서는 개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때 주민번호와 이름이 깨알같이 표시된다.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한 번 등록된 사람이 정해진 공개기간 이전에 빠져나오는 길은 가혹하지만 죽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것 뿐이다.
  1. 그리고 이들은 잡히면 감옥에서 한 20년은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의미가 없다.
  2. 신상 공개 제도가 명백하게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 메건법이나 런스포드법이 진작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도 그 외의 성범죄자 양형이나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몇몇 주를 넘어 다른 곳에서도 적극 도입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 엄벌주의 좋아하는 미국조차 대중의 요구대로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증거다.
  3. 성범죄자 재범율 0.1%로 줄어 http://news.donga.com/3/all/20120814/48618357/1
  4. 여기서 재범률이란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등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5. 아동성범죄의 경우 단순 성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성범죄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학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가해자가 반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고 본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2회 이상 저지르다 걸리면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6. 일본에서 가해자 신상공개 등을 제도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뉴스에서 대놓고 신상을 공개하는 등 굳이 숨기지는 않지만 소극적인 공개에 가까우며 적극적으로 볼 생각 없는 사람까지 보라고 이사람 성범죄자임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7. http://news.donga.com/Main/3/all/20131203/59291716/1
  8.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루고 매장시키지는 않는데다 나라가 크고 무작정 퍼뜨려주세요 같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 쿠이 같은 극악무도한 부류 아니면 새출발을 할 기회는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이 더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있다.
  9. 참고로 미국에서 한국처럼 네티즌들이 무작정 퍼뜨리기를 하지 않는 건 해당 성범죄자가 민사소송을 내서 거액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악무도한 작자라면 공익이 우선이겠지만 일반 성범죄자. 특히 성인 대상이거나 단순 치한이라면 상습범이 아닌 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을 이유까지는 없고 이걸 미국 변호사가 정교한 논리와 결합해 밀어붙인다면 인실좆 먹는 건 순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