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1 少年

보통의 경우에는 유년기 다음시기를 뜻한다. 소년의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10대시기, 만18세 까지를 말한다.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자, 여자 막론하고 모든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한자를 뜯어서 생각해보라!) 소년소녀란 표현은 조금 뒷날에 나온 표현이다.[1] 즉, 어린이에 대응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신문사들의 아동용 끼워팔기 신문이 "소년 00일보"인 이유도 이것. 소년병에 여성도 포함되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옛날 글을 보면 서른 살도 '소년'이라고 호칭한 바가 있다.[2]

2 중국의 유명 격투게이머

샤오하이 항목 참고.

3 한국 최초의 잡지

소년(잡지) 문서로.

4 윤동주

다른 시와는 다르게 문어체로 붙여쓴 작품으로, 윤동주의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작품 중 하나. 투명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쓸쓸하지만 원숙한 노스탤지어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한 작품.


제목 : 소년
지은이 : 윤동주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듯한 볼을 씻어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소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5 소년법에서 형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객체

대한민국에서의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인데,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일반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게 만14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남녀 미성년자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 범죄자보다 다소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없다.

한편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이 아니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법상에서 '소년'은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끼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6 일본어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한자로 한국어와 같이 少年이라고 쓰고, '쇼넨'으로 읽는다. 일본에서는 애송이, 풋내기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한국어에서의 중립적인 뉘앙스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한자표기 그대로 직역하면 번역상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예.
  1. 때문에 '소년기'는 그냥 어린애들 시절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2. 16세 이하를 소년, 32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