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契約書 / employment contract
파일:Attachment/FrontPage/표준 근로계약서.jpg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개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2 내용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간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1]을 부과받을 수 있다.
2.1 근로계약기간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정규직이건,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이건, 시간제 근로자(보통은 아르바이트생)이건 간에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이를 정하지 않는것은, 흔히 중규직이라고 말하는 무기계약직에 해당된다.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려다가 평생 고용할 기세
2.2 소정 근로 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한다는건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한다.
2.3 근무일/휴일
한 주에 며칠을 일하는지 정하는 조항이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것은 주휴일인데,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의무 조항이다. 보통은 일주일 중 쉬는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다.
3 현실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모르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땡치고 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다. 비단 아르바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주나 영세기업등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일정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작성실태가 상당히 안좋은 현황이다. 특히 건설업계나 기타 지하경제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등 좋지않은 현실을 지니고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교부를 해주는게 손해이니만큼,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한다. 차후 분쟁이 생겼을경우,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서 활용될수 있는게 바로 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사용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받는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신고해봤자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나 분통을 터지게 했으나[2], 그 후 적든 말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바뀌었다. "'알바'계약서 안쓰고 고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