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치고산

七五三(しちごさん)

3,5세가 된 남자아이와 3,7세가 된 여자아이를 그해 11월 15일 가까운 신사나 절에 데리고 가 그때까지 무사히 성장했음을 축하하는 일본의 전통 행사.

일본의 대부분의 연중 행사가 그렇듯이 이것도 원래는 음력 11월 15일에 행해지던 행사였다. 음력 11월이면 양력으로는 12~1월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사가 완전히 끝난 뒤였고, 때문에 농한기의 보름날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함과 동시에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양력 11월 15일에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편의상 굳이 15일에 안 하고 11월 중의 적당한 주말에 하는 경우도 많고, 홋카이도 같은 추운 지방에서는 한 달쯤 당겨서 10월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한국의 100일잔치나 돌잔치와 비슷하다. 근대화 이전에는 어느 국가에서나 유아사망률이 높았다. 일본에서도 이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七歳までは神のうち (아이의 생명은) 7살까지는 신에게 달린 것'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에도 시대에는 7살까지는 어린 아기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호적에도 쉽게 올리지 않았고, 7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시치고산은 바로 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던 것이다.

즉, "지금까지 아이가 살아남은 것을 신에게 감사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일본횡단보도 교통신호음으로 유명한 에도 시대의 메이저급 동요 토랸세의 가사에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상세한 것은 토랸세 항목을 참조하자.

대개, 시치고산 때는 전통의상 기모노를 입혀서 가까운 이나 신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거나 사진관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다. 이 돈도 한국의 백일사진이나 사진 값만큼 꽤 비싼 편이다.

이 시기에 로리, 쇼타를 노리는 매의 눈 카메라가 많이 출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한 초상권 침해이다. 특히, 어린아이 사진을 몰래 찍는 것은 더더욱 수상쩍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혹여 사진을 찍고 싶다면 그 부모의 허가를 얻고 찍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 사진을 찍고 신사를 나서다가 아이 부모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검문 당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7차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두산(김) 교과서에도 나온다.

이 일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노래로는 この子の七つのお祝いに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