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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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mom

1 개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어머니가 된 여성. 직접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포함된다.

과부, 돌싱과는 다르다. 이쪽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가 된 어머니를 가리킨다.

옛날에 미혼모의 자식을 의미하는 후레자식은 그 자체로 욕설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후레자식이란 말은 편모가정의 자식이면 전부 다 해당되는 말이긴 하다. 북한에서 문화어로는 '해방처녀'라고 부른다고 한다.

보통 '미혼모'라는 말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을 가리킬 때 쓰인다. 한국에선 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가진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나 성인 여성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연애 중에 섹스를 하는 경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여성이 미혼모가 되었다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가정을 꾸리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 성폭력에 의한 임신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낙태를 해도 불법이 아니므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지만 강간의 충격과 수치심에 바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출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사실상 부부로 지내고 있고 둘 사이에 자식도 있으나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여성도 단어의 의미로 보자면 미혼모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부모 양쪽이 아이의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므로 미혼모라고 부를 수 없다. 또한 혼인신고를 안 했을 뿐 사실상 부부로 지내는 경우는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미혼모가 아니다.

한국에선 무척 드문 경우이지만,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이 낳아서 혼자 아이를 기르기도 한다. 이를 비혼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1 용어 대체에 관하여

2000년대 이후 일부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를 '비혼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지지하는 측은 '미혼모'라는 말의 한자 자체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의 결혼을 당연시하는 뉘앙스에 담겨 있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결혼을 해야 정상인데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미망인처럼 좋지 못한 한자 뜻을 가진 단어가 돌이킬 수 없게 정착된 것처럼 용어가 고착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의미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회적으로 비혼모라는 말보다 미혼모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쓰이며, 비혼모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비혼모라는 말을 정자은행이나 애인에게서 정자를 얻어 임신한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2 애로사항

현재 한국에서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둘째치더라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직 이런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미혼모에 대한 현대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인식이나 복지 혜택 또는 법률적 보호는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은 몹시 끔찍한 수준이다. # 이는 북미나 유럽 등 서양권은 물론이고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참고

2.1 경제적 빈곤

절대 다수의 한국 미혼모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경제적 빈곤이다.[1]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돈을 벌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나이가 어려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일단 아이 엄마라는 조건 때문에 수입이 많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게다가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 후술할 '미혼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혼모들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가족이나 친척과 관계가 단절되어 이들에게 아이를 맡기기는 어렵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돈이 들어가므로 양육이 여의치 않다.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는 미혼모 시설 또는 가톨릭 계열 봉사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키우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부터는 부모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일단 지자체에 해산급여 신청을 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저소득 가정에 한해 월 7만원만 지급된다. 미혼모 대책이 이렇게 미비한데 낙태를 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심지어 형사처벌 대상)

2.2 사회적 편견

모든 악조건을 뚫고 어쩌다 간신히 직장을 구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출산율 2명아래로 떨어진지가 30년이 넘은 국가의 위엄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가족사항을 보자마자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하며 자를 가능성이 높고 겨우 붙어 있어도 직장 동료들에게서 사내 집단괴롭힘, 온갖 욕설과 뒷담화를 한 몸에 받게 된다. 굳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의 시선도 매정하다.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치관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해고를 당한 사례[2]
유아원 보모로 취직한 미혼모가 아무 잘못도 없이 미혼모라는 사실 하나로 학부모들이 당장 해고하라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여자가 얼마나 문란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가 나왔을까' 내지는 '미혼모의 경우 대체로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편견으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닥 수준이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길이 없기 때문에 대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기거나 입양보낸다고 한다.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은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지기 힘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입각한다. 또다른 비난의 요지는 그렇게 주변의 눈총을 받아가며 키운다고 해서 정말 아이에게 행복할 것이냐는 것. 자기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바에야 차라리 낙태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3] 그러나 이 역시도 말도 안되는 의견인데, 낙태에 대한 도덕적 논란도 있거니와 낙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범법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4]

3 미혼모 지원 대책

보통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싱글맘이나 직장에 다니므로 양육능력이 없는 싱글맘으로, 여가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복지 혜택 등이 높지 않으며,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받는 길은 양육비청구소송밖에 없다. 그것도 미혼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의 지원 사례를 보자면,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엄청난 복지혜택을 퍼주는 편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미혼부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오면 미혼부의 여권, 운전면허 등이 즉각 정지되며 정부기관이 재산을 추적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3.1 제도 개선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도와 주는 방법으로는 미혼모 지원제도를 손 보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저소득층)미혼모에게 월 7만원의 양육비를 준다. 그런데 미혼모가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이를 다른 양육체계로 보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입양가정은 15만원[5], 위탁가정은 50만원, 아동보호시설은 105만원의 양육비를 받는다. [6] 생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가장 지원이 적고 친모와 생이별해 고아가 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되는 아스트랄한(...)구조.

미혼모들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보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아쉽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인권에 관한 조약과 협약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미혼모 차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사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세 차례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보수종교계의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 좌초된 것.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경우 무엇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4 미혼모 발생 방지대책

4.1 적절한 성교육

적절한 성교육 특히, 올바른 피임법과 피임도구의 보급 혼전순결 교육을 통해 미혼모를 방지할 수 있다.

4.2 제도적 지원

일차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서구에서 시행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있다. 법은 남성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강제로 책임지게 하며, 양육을 거부하면 자기 몫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며,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기 위해 강제적인 친자확인도 실시한다.

4.3 인지(認知)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상 인지[7] 를 통해 아이를 아버지의 아이로 인정 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부양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양육권을 가진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양육권이 있으므로, 아버지에게 아이를 빼앗기는 경우가 전혀 없으란 법은 없다. 다만, 어머니가 정말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99%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다. 그리고 보다 실제적인 문제점으로 양육비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양육비를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8]

5 같이 보기

  1. 현재 미혼모의 약 30%가 낙태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낙태를 선택한 이들 중 99%는 ‘경제적 환경’만 충족이 된다면 출산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 미혼모들은 아동 양육 결정 시 필요한 지원으로 43.8%가 ‘경제적 지원’을 꼽았고 87%가 경제적 문제로 아동의 입양을 선택했다.참고
  2. #
  3. 자신이 키우겠다면 사회제도를 도입해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 범죄 혹은 건강의 이유가 있다면 해야 한다. 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혹은 키우겠다고 한다면 도와야 한다.
  4. 불법 이전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사회적 편견과 폭력이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맞는다. 부모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을 편견과 폭력으로 내보는 것은 야만적인 행위이자 자신의 저질스러운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구하다.
  5. 참고로 입양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참고
  6. 참고
  7. '인지'란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 아이의 어머니로 인정되므로 따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 인지는 아버지 스스로 신고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자식 혹은 어머니 등이 아버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임의인지라 하고 후자를 재판상 인지, 혹은 강제 인지라고 한다. 강제 인지의 경우 판사의 명령으로 강제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다.
  8.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83%…"낳았으면 함께 책임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