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李琿)은 광해군의 본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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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離婚. Divorce. 법적인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비혼 상태로 돌아가는 것. 부부 간에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다.
이혼은 합의이혼이거나 소송이혼이다. 이혼에 쌍방간 합의가 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고서를 내게 되었을 때 법원에서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이혼이 된다. 소송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1]
2 재판상이혼의 원인[2]
2.1 정조 의무 위반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연애 행위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다양하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불륜 항목 참조
2.2 가정폭력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폭력이 상당 수를 차지한다.
가부장문화가 만연한 한국문화 특성 상,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남편이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4]
가정폭력은 국가에서 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치부하고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2.3 경제적 위기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률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률이 낮다.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에 2년내 이혼을 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아내가 실직하는 것은 이혼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혼신고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성격차이가 사실상으로는 sex-trouble이 가장 많다고 한다, 감추어진 통계로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추측만 할 뿐) 그러나 통계적으로 경제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제력 부족이 실제 대부분의 이혼사유이지만 이혼서류에 경제력부족을 이혼사유로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속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자신들의 이혼사유가 경제문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6] 실제로 단순히 경제력 상실이 일어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 갈등 증가로 이어져 가정 관계가 파탄이 나기 때문에 이미 당사자들은 경제력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다른 원인을 찾기 마련.
2.4 배우자 직계 존속의 폭력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수, 예단, 봉채비 등 결혼 관련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가로 갈등을 겪다가 혼인 후에도 그 앙금이 남아 자녀의 배우자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시가나 처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사위와 며느리가 있을 수 있고 대개 며느리가 겪는 정서적 학대가 흔히 발생한다. 명절증후군 끝에 이혼하는 경우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린다.
2.5 정견 차이
정치성향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사회주의가 한참 발호하던 시절에는 운동권 자식이 '부르주아' 부모와 의절하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고승덕이 이혼한 것도 장인과의 정견 차이가 컸다.
2.6 종교 차이
종교는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 되는데 보통 비신자에게 신자의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같이 지낼 수야 있지만 갑자기 출가를 한다고 한다든지, 가족을 교회에 무조건 데리고 가려 한다든지, 종교 공동체의 일이 가족보다 우선이 된다든지(제법 많다)하게 되면 비신자, 심지어는 같은 종교 신자라도(한 명은 건전하게 믿는데 한 명은 광신도에 가깝다든지 하면) 못 참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로 개신교 vs 나머지(천주교, 불교, 유교, 종교 없음) 에서 발생하는 예민한 문제이다.
예컨대 남편과 그 가족들이 개신교를 믿는다면서 매일 교회에 가게 되면 아내와 그 가족들은 불교를 믿는다면서 매일 절에 가게되는 차이를 보이게 되고 성격도 다른 종파 문제 때문에 부부가 말다툼을 하거나 상대방 종파를 모독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적 사유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교적 이혼사유의 대표적 케이스.
심지어는 같은 종교를 믿어도 싸움이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명은 그냥 적당히 믿거나 나이롱 신도인 반면 다른 한명이 광신도급으로 믿어 종교활동이 가정보다 우선시 될 경우 그러하다.
가장 황당한 케이스로는 가정 잘 꾸려나가던 아내가 뒤늦게 만학도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남편이 대학 보내줬더니 하필 불교대학에 가서 결국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출가해버린 사례도 있다.
물론 오히려 신자가 종교에 학을 떼고 오히려 종교를 버리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제법 발생한다. 자신은 분명히 결혼을 했고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데 자꾸 옭아매려 하는 종교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 하지만 수가 적은 편이다.
참고로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동 파문 사항인 낙태와 같이 원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7], 전 배우자와의 혼인성사가 무효(취소가 아니다!)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교회법상으로(세속법상 이혼 여부와 상관없음) 전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교리상 간음 → 고로 영성체 불가로 가는 식으로 제대로 가톨릭 신앙생활하기에는 큰 지장이 생기게 하는 식의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의미다.[8] 사실 예수가 이혼을 단죄하였다는 것이 천주교 측에서 이혼 금지의 성경적 근거로 삼는다. 반면에 이혼 후 독신으로 성생활 없이 계속 사는 것은, 단순한 별거로 보기에 영성체 등 성사에 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이런 파경 위기 혹은 정말 갈라선 부부들의 가정상담을 받으면, 아무래도 성직자들이다보니 가톨릭에서 께름칙한 이혼이라는 말 대신 완곡표현 성격으로 "별거"라던지 다른 대체어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실제 상담 내용은 그냥 별거하는 부부가 아닌 이혼(예정)자들에게 맞춘 내용이다.[9] 또한 천주교에서는 이혼 부부의 자녀는 주교의 승인 없이는 가톨릭 신학교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 등 성직 입문에 엄청난 패널티를 입는다.
반면에 개신교(성공회 포함[10])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천주교보다는 덜 빡빡한 편이다. 물론 천주교보다도 더 빡빡한 일부 근본주의 교단도 있지만[11], 대부분의 경우 개신교에서 이혼을 해도 천주교에서만큼 신앙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12] 단지 천주교와 달리 이혼 자체가 개인 신앙생활의 큰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2.7 성격 차이
법원에 제출된 이혼신고서 통계에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 뽑힌 것이 성격차이[13]이다. 실제로는 배우자 부정이나 경제 문제에서 온 문제이지만 성격차이가 겉으로 보기 가장 덜 쪽팔리니까 이 쪽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 결벽증인 사람과 다소 털털한 사람이 사는 경우가 이 예시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정작 살다 보니 성격이 극과 극이라 양보하다 못해 이혼까지 오는 경우.
3 문제점
3.1 자녀에게 주는 영향
모든 이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애먼 자녀에게 큰 피해가 간다. 부부싸움에서 이혼으로 연계되는 과정은 자녀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 이혼을 안 하다가 매일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노출해서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고 사는 줄 알아"라는 식으로 자신이 이혼 못하는 스트레스를 애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로 할 짓이 못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자녀들은 당연히 자신이 부모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안게 된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같이 살 사람을 직접 고르라고 하는 일만은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자녀에게 자신이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 = 사이가 벌어지는데 자신에게 책임이 있게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크나큰 고통을 준다고 하니까 조심하자. 이혼으로 부부는 양육친과 비양육친으로 나뉘게 되어 자녀는 부모 중 한쪽과 동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정서적 충격을 받게된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의무를 잘 이행하는것이 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타격이 더 커진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에게 유일하고 위안을 찾는 하나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반토막나는 셈이니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외로움이나 생활 스트레스도 크며, 가출, 공격적인 행동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6세 미만일 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그 이상의 연령보다 3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하고 재결합의 환상이 적으며 부정적인 영향 없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부모님이 이혼 후 각자 잘 살아가는 경우라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이혼 결정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잦은 부부싸움이나 폭력 등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의 행복은 부모가 행복할 때 오는 것이기에, 자기 때문에 갈라서지도 못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걸 보는 자녀 입장에선 그냥 이혼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배우자에게 억압과 폭력을 당한 것을 정도는 저마다 달라도 똑같이 자신의 자녀에게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푸는 경우, 즉 자녀를 감정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14] 혹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의 의견을 꼭 물어보고 저학년일 때는 되도록 부부간 타협을 통해 아이 앞에서는 아이만 바라보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일찌감치 희망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혼 얘기가 오가는 부부싸움을 자주 목격한 아이들은 성장하며 일반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물긴 하나 존재한다. 보통의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하얀 드레스와 정장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황홀한 광경을 생각하는데 힘든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감옥이나 들개들을 풀어놓고 싸우게 하는 투견장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 초등학교만 가도 가정의 영향력과 비등하게 친구, 선생님, 형, 동생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보면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상처는 남을 수 있다. 이 상처는 부모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한쪽에서는 이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러는데 중간에서 서로의 요구에 끼어서 힘들어 하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 강도는 그 사회나 국가의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음)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 >> 원만한 이혼 >> 불행한 결혼생활 유지 >> 불행한 이혼 (나쁨)
또는
(좋음)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 >> 원만한 이혼 >> 불행한 이혼 >> 불행한 결혼생활 유지 (나쁨)
라고 한다. 전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사회인 경우, 후자는 그런 편견이 적은 사회인 경우.
부모의 이혼 후 성을 어머니 성씨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3.2 복잡해지는 가족 관계
과거에 우리나라가 철저히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 대한민국의 법 역시 가족을 중시하여 짜여져있다.
이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가족관계는 확실히 문제다. 이혼한 당사자들 끼리는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두사람의 이혼이 이미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의 관계들 ( 부모-자식 , 시부모-며느리 , 처부모-사위 , 사돈... ) 까지 없애버리는것은 아니므로.
4 실제 사례에서의 이혼
과거에는 금지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현대에는 의외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살기 싫은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라고 하는 게 더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대한민국의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혼했다고 하면 이유에 관계 없이 주로 여자쪽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시가/친정의 횡포 같은 건 아내가 그냥 참고 살았을 뿐, 그 당시라고 없었던 건 아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윤리의 힘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은데, 종교/윤리의 이름으로 개인을 찍어누르는 사회일수록 즉 정서적으로 봉건주의에 가까운 사회일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뜻이므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시각은 거의 사라졌으며, 이혼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황혼이혼이 증가 추세다.
사회적 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황혼이혼은 현재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에서는 이혼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겨 쉬쉬하거나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달리 서양의 사회학에서는 이혼을 일종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여긴다. 즉, 암(=맞지 않는 결혼)에 걸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럴 수록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이혼)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비유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너무 맞지 않는 배우자와 참고 살다가 생긴 심리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고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모든 부부가 행복한 것은 아니고 단지 주변 여건상 이혼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여, 결혼을 하기 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을 내리자.
전근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칠거지악'이라 하여 7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했다. 설령 칠거지악 중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삼불거' 중 하나가 있을 시 이혼이 금지되었다. 다만 사대부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정파의'라 하여 개인 사정으로 이혼하는 등 비교적 이혼이 자유로웠다. 이때 저고리 옷깃을 잘라 증표로 삼았는데 이를 '할급휴의'라 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엔 일부 주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나누기도 한다.[15] 1명은 일하고 1명은 집안일만 했어도 얄짤없다. 이런 식으로 재산분할 받아서 벼락부자가 된 이혼녀는 드라마, 특히 미국 드라마의 단골소재다.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서로 합의를 봐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또 미국 등에는 이혼수당이라는게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다른쪽에 매달 돈을 주는것이다. 이건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혼 상대보다 경제력이 딸리기만 하면 받을수 있다. 12세기에 '아내를 버려도 생계는 책임져라' 라는 취지로 생겼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쪽이 재혼하면 그 재혼한 배우자의 수입까지 합산해 이혼수당을 물린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이혼 3번만 하면 거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프리넙[16]이라고 하는 결혼계약서를 쓰기도 한다. 이 안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혀있는데, 여기서 미리 합의해서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라도 프리넙에 따라 재산을 분배한다.[17]
북한의 경우엔 협의이혼이 1950년도에 폐지되고, 재판상 이혼만이 있다. 그리고 만일 정치범 수용소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탈북할 경우 그 귀책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한다.
4.1 한국 민법과 이혼 절차
4.1.1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우리나라의 법 제도 하에서 이혼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19]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 반드시 가야 한다.[20]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21]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판결확정, 조정성립 등)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이다.[22]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이라는 차이가 있다.[23]
또한, 아래에서 보다시피,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로 이 경우 법원에 쌍방이 함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24] 를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없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25] 이후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받은 확인서를 구청(구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에는 제출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대충의 이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가 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둘이 서로 동의한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된다.
소송이혼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가정법원은 부부를 먼저 조정위원회에 보낸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되면 이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간다. 여기서 재판이 소송이혼이 되겠다.
...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고도 가사조정신청서 대신 그냥 소장을 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도 조정회부 없이 변론기일을 잡아 버리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지 않지만, 해당 사건이 장차 공시송달로 진행될지 아닐지를 어찌 알겠는가(...).
둘째, 첫 변론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굳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하는 편이 더 번거롭기도 하다(...).
다만, 최근에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실질화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다.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래 이유로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물론 이 사유들도 증언/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만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든 연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간통보다 범위가 넓은 편이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고의로 가출을 하거나, 배우자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자신이나 시가/처가가 자신을 막 대할 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정된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위 문단과 반대되는 이유다. 역시 이 경우도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할 경우에만 한정.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행방불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건강 : 임신 불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아니다(89므365판결 참조). 또한 건강상 문제일 경우도 아무 거나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 등 일상 생활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도 안 되는 중병이어야 한다.
- - 전과기록 : 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죄목(예 :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폭력, 사기,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등)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면 단순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상대방의 일방적인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26]다. 또한 전과기록이 있는 자에게 그 전과기록과 매우 깊게 관련된 유책사유(폭력전과자의 가정폭력, 상습 음주운전자의 기타 알코올 중독 증상 등)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1회의 경범죄성 벌금형 또는 과실범 전과 기록 정도로는 이혼 사유는 되지 못한다(예 :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고발, 업무상 과실치상 등). 재혼 여부를 숨기고 결혼한 것도 전과기록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다만, 전과기록이나 재혼여부를 알고 결혼하였다면 이걸로 이혼을 할 수 없다.
- - 낙태 : 시부모의 낙태 강요(O, 시부모 문제가 이혼사유), 결혼 이후 부정행위에 의한 낙태(O, 간통이 이혼사유), 전 남친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낙태(X, 낙태 이외에 이혼사유가 될 만한 것이 없음), 명시적으로 문서상 계약에 의해 낙태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낙태 경험을 숨겼음(O, 혼전계약위반이 이혼사유), 낙태죄로 처벌받은 기록을 숨겼을 경우(O, 전과기록이 이혼사유). 낙태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매우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즉 낙태는 진짜 이혼사유가 아니라 다른 것이 이혼사유다. 사례가 매우 많아서 추가바람.
소송이혼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다. 당신이 이혼이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 위에 써 있는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인군자라 그것들을 다 용서해주면 당신이 도망갈 길은 없다는 뜻이다. 성인군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눈감는 경우도 많다.[27]
다만, 이혼사유가 없거나 그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이혼화해 또는 이혼조정)(...).
4.1.2 이혼의 관련문제
4.1.2.1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혼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혼이 결정되면, 재산과 양육권을 나누어야 한다. 단 결혼 전 가져온 고유 자산은 해당이 안 된다.[28] 물론 그걸 감안하더라도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일이 많아서[29] 골머리를 썩히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제때 안주면 압류를 당하고, 외국으로 튀면 입국 금지, 아니면 귀국시 처벌이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은 빚을 내서라도 위자료를 갚을 뿐이다.
재산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는 막대한 세금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를 통한 지급이 아닌[30] 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한 증여에는 약간의 취등록세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없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혼 후에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31] 그리고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혼은 적용되지 않고 사별만 적용한다. 즉 5년 내 양도,증여 시 이혼한 경우라도 세금 내라는 것.
4.1.2.2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 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행사할 사람(친권자, 양육자)을 정하게 된다.
입법자가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관련용어가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친권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사람(법정대리인)이 누가 될지를 정하는 것이고,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함은 실제로 양육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친권자 또는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는 반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32] 다만, 이는 정하기 나름이라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판상 이혼 등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적합하면 법원이 그 협의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016년 초 각종 아동학대 및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을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이혼할수 있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5월부터 시범적용하고, 성과를 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4.1.2.3 위장이혼
사업,투자등을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사용하는 편법이다. 집이라던지 땅을 담보로 대출을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이나 땅을 위자료로 주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33] 사랑과 전쟁 312화에서는 위장이혼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도 위장이혼하고 파산신청을 할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단 악용하기에는 그 조건이 힘든건 사실이다. 대출받을 때 담보로 걸어야 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파산신청자로 추락할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수 있어야 한다.
단 위장이혼 자체가 이혼은 했지만 배우자와 가족같은 신뢰를 유지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자고 배우자에게 모두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했지만 그걸 받은 배우자가 재산을 꿀꺽하고 "'우리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건데요?하며 잡아떼면 면 법적으로 소송이 안된다.재산도 다 날리고 빚에 파산신청자까지 되는거다. 또한 위장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을 가진쪽이 갑이고 파산신청자가 을이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위장이혼 자체만 볼경우 편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선 배우자끼리 매우 찰떡궁합이여야 하고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위장이혼하는 경우는 이혼소송에 비교하면 매우 적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4.1.3 혼인취소소송
이혼소송의 진화형으로 혼인취소소송이 있다. 대충 이혼소송과 비슷한 식으로 진행이 되며,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보통의 이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는다.[34] 예전 모 종편 프로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결혼 - 혼인취소 - 재혼을 반복하는 결혼사기 아내(...)를 관광보내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위에도 있듯 혼인 직후(3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처음 알았다면, 혼인취소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소송낼 경우 99%의 확률로 승소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사기죄나 상습 음주운전, 영아살해 정도의 악질이면 100%다. 물론 사전에 알고 배우자가 동의했다면 설령 살인죄라도 이 이유로는 이혼/혼인취소소송 사유가 절대 불가능하다. 또한 동원예비군훈련 불참 벌금전과같은 소소한 1회의 전과만으로는 소송 안 받아준다.
4.2 한국의 이혼율
2004년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 결혼한 커플들 중 이혼하는 비율은 9% 정도(2815만 중 262만)라고 한다.#
간혹 한국 이혼율이 47% 정도라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혼율이 아니라 이혼 대 결혼율이라는 통계값이다. (한해에 이혼한 사람)/(한해에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47%라는 것으로, 한 해에 100쌍이 결혼을 하고 47쌍이 이혼을 하면 47%라는 비율이 나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3년 이혼대결혼율은 36%였는데 이는 같은 해 일본과 같은 값이며 미국의 47%보다는 한참 낮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혼율을 나타내는 통계값은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라는 것을 널리 사용하는데, 인구 1000명당 이혼의 숫자를 나타내며 2013년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3이었다. 참고로 같은 해 일본은 2.0, 미국은 3.6.[35][36]
한국의 이혼율이 다른 나라, 특히 서/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결혼 관계이지만 굳이 법적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율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예 결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 남미 등지에서는 아직도 법적으로 결혼부터 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혼율이 한국과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
합의이혼이 많고[37]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이혼을 통해 이혼하게 된다. 배우자가 도박중독, 알코올 중독, 구타, 강간, 악의적 유기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발생시킬 때 이혼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성불구자라는 건 법적 이혼사유는 아니다.[38]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회피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성 관계 회피는 법적 이혼 사유가 안된다.10년 간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 안 돼"
5 서브컬처에서의 이혼
서브컬처쪽으로 가면 이혼남이나 이혼녀는 미망인과 함께 훌륭한 모에 대상이 된다. 싱글대디나 싱글맘인 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향이나 남성향 연애 시뮬레이션쪽에서는 당당히 공략대상으로서 대접받는다.
유부남이나 유부녀보다도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NTR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아시다시피 NTR은 별로 환영받는 장르가 아니다.[39]
좀 더 진지한 가족물에서는 부부의 이혼으로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대개 이혼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부모 간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이트 노벨에서 은근히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눈에 띄는 편이다. 이는 라노베에서 부모가 거의 공기노릇을 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설령 부부 사이가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버려놓고 외국에 나가거나 하는 사례가 굉장히 잦다.
6 이혼한 사람
이혼/이혼한 사람 문서 참조.
7 부모가 이혼한 사람
이혼/부모가 이혼한 사람 문서 참조.
- ↑ 참고로 정혼(定婚)은 약혼 중에서도 특히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 예약이 아니라) 婚主들, 즉 신랑의 부모와 신부의 부모 사이의 혼인 예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정혼 중에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것은, 약혼의 해제, 즉 파혼이다. 결혼이 아니므로 이혼도 아니다.
- ↑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 이혼은 말그대로 배우자간 협의만 되면 아무 이유가 없어도 가능하다.
- ↑ 아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는 월등히 적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 또한 한국의 가부장문화에 의해, 맞는 남편 측은 '남자가 여자에게 맞고 산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멸시 받을만한 일이다'라고 여기므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맞고 사는 남편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 ↑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폭력의 수위.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아내가 남편에게 행사하는 폭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내에게 폭행당하는 남편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지만, 그들 중 아내의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 ↑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인철 변호사가 말하기를 전업주부는 보이지 않는 돈을 벌어오지만, 실질적인 돈을 벌 수 없기에 이혼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이 잘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다는 것이 꼭 좋은지 알 수 없다.
- ↑ 경제적 사유가 꼭 속물이라 할 수 없다. 경제력 부족과 상실로 인해 당할 고통은 매우 크다. 여기에 이로 인해 주도권 싸움까지 벌어진다면 그 집안은 지옥이나 다름 없다. 특히 자식들 한테 말이다.
- ↑ 원천 금지 행위였으면 이혼 후 독신으로 별거 중인 천주교 신자의 영성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 ↑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체 못하는 고자급 신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 ↑ 다시 말해, 성직자들이 불문곡직으로 이혼을 말리는 건 아니다. 평화방송에서 신부, 수녀와 시청자의 상담사례 중에는 망나니 남편과 별거(이혼)하다가 재결합을 고민중인 신자 부인의 사연을 들은 신부가 남편이 정말로 정신 차린건지 심사숙고하라며 오히려 섣부른 재결합을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 ↑ 사실 성공회가 생겨난 표면적 계기는 헨리8세의 이혼 문제였으니... 하지만 과거 영국 성공회에서는 재혼에 대해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지 않는(혼인성사X) 패널티는 있었다.
- ↑ 애초에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천주교에 못지 않게 이혼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다. 사실 이는 천주교이든 하드코어 개혁주의 개신교이든 이혼 금지 교리는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 ↑ 그리스도교(기독교)는 교파가 어떻든지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 ↑ 이혼신고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7개 (배우자 부정, 학대, 불화, 경제문제, 성격차이, 건강, 기타)
- ↑ 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넌 ~하는 것/~하게 생긴게 배우자랑 똑같아서 싫다, 왜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니 등등...인터넷의 고민게시판에서 가정폭력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부모의 말들이다.
- ↑ community property 를 채택하는 주 중에서도 civil law property를 채택한 주들
- ↑ pre-nup; pre-nupital contract의 준말로 혼전 계약서라고 보면 된다
- ↑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미국과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부부별산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혼인과 가족 제도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헌법조항에 비추어 보아도, 무조건적이고 산술적인 재산반분(半分)은, 평등의 개념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의 평등 개념의 변화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 ↑ 다만 법적 별거는 있다. 필리핀의 문화 항목 참조
- ↑ 협의이혼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꽤 많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그런 나라 사람이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다.
- ↑ 의외로(?) 북한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은 '재판소'라고 하면 '이혼할 때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 일본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제도가 없어서(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는 그랬다), 부부가 이혼신고만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심지어 한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쪽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내 버리면 협의이혼은 날아가 버린다(...).
- ↑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나서 1시간 반 후에(그러니까 이혼신고는 고사하고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정식으로 꾸미기도 전에) 원고가 덜컥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과세관청은 타당하게도, 이 경우에 피고는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다.
- ↑ 다른 모든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관할구역과 가사사건 관할구역이 같으나, 서울가정법원만은 다르다(가사사건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지만,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을 관할).
- ↑ 보통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이 있을시 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이 있다.
- ↑ 이 기간은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축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
- ↑ 민법 816조 2호에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본문의 서술처럼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상대배우자가 억지로 혼인관계를 고집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 일부 사람들이 이혼하고 나서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산의 반을 뜯어낼 수 있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법원에서는 절대 안 받아준다. 결혼 전 해온 재산은 자신의 것이지, 상대방의 것이 아니다.
- ↑ 위자료, 양육비 등등 그런데 가끔 딴 사람이 내야 할 위자료를 남편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 ↑ 위자료를 통한 지급은 양도세를 낸다.
- ↑ 사실 이 부분 역시 뜨거운 감자.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되는데 이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그만큼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정작 이에 상속, 증여를 한다고 상속,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 실제 부부간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도 많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그러하다. 부부간 상속을 다룬 기사 이 기사에선 부부간 상속만 다뤄지고 있는데, 증여의 성질은 증여세가 조금 더 센 것을 제외하면 상속과 매우 비슷하다.(때문에 둘이 같이 묶여 서술되곤 한다)
- ↑ 역으로 미성년 자녀 역시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고 자기 자신이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이다.
- ↑ 이것도 어느정도 눈치껏 해야한다. 속전속결로 진행할경우 위법이 될수 있다.
- ↑ 혼인취소사실의 삭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고 혼인신고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재된 형사처분서가 있어야 한다
- ↑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번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사람은...직접 조사해보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전후관계가 포함된 통계값을 구하려면 (전수조사가 아니라 랜덤샘플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는 전향적 관찰조사라 부르며, 수십년간 표본들에게 매년 전화를 해서 "올해는 이혼하셨나요?"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사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될 가능성도 낮다.
- ↑ 사실 조사 하려면 할 수 있다.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결혼이 법률혼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듯이(때문에 사실혼은 완벽한 결혼이 아니다), 이혼 절차는 무조건 법적 과정을 거쳐 행해지게 된다. 결혼이나 이혼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원에서 통계 내려면 낼 수 있다. 때문에 전산화가 안 된 쌍팔년도 법원이라면 몰라도, 전산화가 제대로 된 현재의 한국 법원에선 사유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통계 낼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까지 결혼과 이혼으로 포함하면 조금 꼬이고, 법원조사만 해도 인원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관련부처(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나 법원의 높으신 분들 정도가 아니면 아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일반 통계와 전향적 관찰조사 사이의 난이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준다.
- ↑ 법에서 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있다. 자녀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
- ↑ 어차피 부부 생활에 있어 성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절대 불가능한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단 처음부터 성불구자라는 걸 속였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 ↑ 또 유부남 & 유부녀가 등장하는 여성향이나 남성향 작품들은 상대 아내 & 남편이 불쌍해서 보기 힘들다는 덕후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