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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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성호 살인사건은 가해자 조성호(30, 남)가 2016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인천시 연수구 자택[1]에서 함께 살던 최 모(40, 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장에서 가져온 망치로 최씨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10여 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 하반신과 상반신을 순차적으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사건이다.
아직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기관에 의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피의자의 살인 동기는 최 모씨가 자신에게 청소와 설거지 같은 잡일을 시키고 이를 못하면 자신의 부모를 욕해서 울분이 쌓여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한 말에 따르면 TV로 영화 보느라 뉴스를 못 봐서 자신이 숨긴 시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챘다고 한다. 뉴스 채널 속보 나왔는데도 그냥 채널 넘겼나? 범행 이후, 피의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본인 페이스북에 앞으로의 인생 계획 같은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2 범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2016년 5월 6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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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름은 조성호(30세)이며, 2016년 5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얼굴 공개를 했고, 그 뒤 구속하면서 이름도 공개했다. (기사)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얼굴 공개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
평범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조성호의 블로그.
성인 영화 제작 업체에서 잠시 매니저로 일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인 영화 《개인교수: 심화학습》(2016)에 단역으로도 출연했다. (기사)
조성호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조성호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조성호는 고등학교 시절에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했던 말들이고 사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조성호는 고등학생 시절 고양이의 발등을 돌로 찍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조성호는 "내가 다치는 게 아니니 괜찮아" 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들끼리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대화임에도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발언에는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이는 충동적이면서 자기감정을 극도로 표출하는 소시오패스 성향과 부합하다. 그러나 이외로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며,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이 인터뷰가 정말로 조성호의 고등학교 동창과 했던 인터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은 없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조성호의 학창시절이 그가 소시오패스일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전문가들 역시도 그가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조성호가 말한 살인 동기는 피해자와 성관계 후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한다. (기사)
3 범행동기
경찰 최종조사에서 범행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피해자와 성관계 후 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한다. (기사) 2016년 6월 2일에 네이버 검색 상위권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4 논란
4.1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경찰은 5월 6일에 범인 체포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신상정보를 공개할 피의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조성호 한 명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2016년 올해,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붙잡힌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신상이나 그 외 여러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은 왜 공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있어서 메뉴얼을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과연 경찰이 메뉴얼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피의자 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와중에 5월 10일, 70대 아버지를 살해하여 체포된 40대 남매가 자신들은 신분을 숨기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신상을 온 세상에 공개하라고 고집을 부려 경찰을 당황하게 하였다. (기사)
4.2 신상정보 공개의 부작용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피의자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신상이 털리고 피해를 입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조성호 개인이지, 절대로 그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아니다. SNS의 영향 때문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특성상 그의 친구나 팔로워 목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조성호의 여자친구전에 운영했던 애견카페에서 벌어서 모은 돈을 갖고 튀었다 카더라의 신상이 털렸으며 그의 부모의 신상과 지인들의 신상까지도 퍼지고 있다. 이용자의 수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의 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 왔던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미성숙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시. 또한 신상정보 공개에 있어서 SNS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 시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이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이 성급했다는 비판도 있다. (기사) 경찰은 피의자 지인들의 신상 공개나 그들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을 다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4.3 신상정보 공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용의자는 무죄이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조성호도 원칙적으로는 무죄인 것이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찍혀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06년 한 방화사건의 용의자의 실명이 판결 이전에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법원이 내린 판결은 놀랍게도 무죄였다. 경찰과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잡았거나 증거가 불충분했었던 것이다. 물론 이번 조성호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조성호가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조성호가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 그러나 만약 이후에도 경찰이 법원 판결 이전에 섣불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찍혀 피해를 보는 병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사)
5 기타
범행은 인천에서 벌어지고 안산 대부도에서 시체 유기만 했음에도 경찰, 언론에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으로 명칭해 마치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되자 안산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고, 안산시에서도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들이 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사)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반발 감정에 따라 경찰은 현장 검증을 마무리한 뒤 수사를 발표할 즈음부터 이번 사건을 ‘조성호 사건’으로 바꿔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사)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 (매우 찬성: 69.2%, 찬성하는 편 18.2%), 반대한다는 의견이 8.9% (반대하는 편: 6.9%, 매우 반대: 2.0%)로 찬성이 반대보다 10배 이상 더 높았다.
범인이 동성애자라는 오보가 있었고 이로인해 일부 호모포비아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동성애 혐오의 근거로 이 사건이 이용되었으나,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최씨는 긴밀한 관계였지만,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기사) 추가로 '조씨가 동성애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와 SNS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전했고, 조씨가 한때 성인배우이긴 하였으나 면담 및 심리분석 검사 등 전반적인 조사과정에서 그런(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
조성호의 재판이 연기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걸린 것이다. 조성호의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되고 조성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떠서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재판을 연기 요청을 해서 3주간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한다.기사 하지만 정작 조성호는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조성호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양형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기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현재 불기소 처분 된 상태이다. 체포 직전에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감기약에서 나온 성분이라 마약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9월 8일 간헐적 폭발 장애에 의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관련 기사- ↑ 사건 명칭 때문에 안산에서 벌어진 범행인 듯 하지만 모든 범행은 가해자의 거주지인 인천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산 대부도는 시체를 유기한 장소일 뿐이다.
사건 현장인건 맞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