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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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특강법', '특정강력범죄법'이라고도 한다(정식 약칭은 후자).

1990년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내용은 크게 '처벌에 대한 특례'(즉, 형법의 특칙)과 '절차에 관한 특례'(즉,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대별된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재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재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법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 대해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진을 신문 등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정강력범죄

3 신상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 제8조의2)

3.1 제정

이 조항은 2010년 개정시에 추가된 조항이다. 2010년 특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강호순과 같은 피의자를 붙잡아도 수사기관은 공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26조 때문이다.‘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초상권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즉 특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수사기관 및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이 된다.

하지만 강호순 사건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이 올라가면서 국회는 특강법 개정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추가된 조항이 바로 특강법 제8조의2이다. 즉 이 조항은 기존의 중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2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즉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의 경우 제4호 규정 때문에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이 법에 따라서 공개된 것이며, 아무리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더라도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안산 인질극 사건을 예로 들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 2명의 희생자를 낸(중대한 피해) 살인 사건(특정강력범죄)이다.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현행범이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경찰 관계자의 발언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45세이니 당연히 청소년이 아니다.

한편 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만큼(임의규정),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3.3 기타 신상공개 관련 법률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1]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문에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수 있다[2]
  1.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항목의 조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