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소여대

의회에서 여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고, 야당이 의석을 적게 확보한 상태를 말한다. 여대야소라고도 말한다. 반댓말은 여소야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형태가 사실상 나오기 힘들다. 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연정 파트너는 통상 여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권분립을 매우 중시하는 미국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또한, 하원 선거가 우리나라와 같이 한 날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2년 간격으로 총 하원의원의 수의 ⅓을 대상으로 Mid-term, 중간선거를 가진다. 이는 집권하는 대통령의 당에 대한 평가로 인식이 되는데 미국은 균형과 견제를 정치의 최대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다. 미국은 야소여대가 아니라 여소야대의 구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야소여대의 형태를 보통 유지해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과거로부터 대체적으로 선거구가 많은 경상도 지역이 기반인 정당인지라 국회를 장악해왔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⅓을 지명했기 때문에 더욱 야소여대가 강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뒤집힐 기회도 많이 온다. 여당과 정부가 정치를 못하고 있는데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간에 걸리면 야당에서 정부심판론 등을 내세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20대 총선이 그 모양이었다.

야소여대가 강하면, 삼권분립이 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 행정부가 입법부의 협조를 받기 수월해짐으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탄력을 줄 수 있다. 이 때, 사법부가 균형과 견제를 기반으로 사법 적극주의를 채택한다면 야소여대가 강한 정부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하여 법 집행을 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국가 내외부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상황이 된다.

실제로 독재 국가를 빼더라도 야소여대 현상이 보편적이다. 여당이 되었다는 거 자체가 야당보다 국민의 신임을 좀 더 많이 얻었다는 뜻이기 때문.

단원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여당이나 연립여당에서 총리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양원제 국가라면 총리를 배출하지 않는 원(대개는 상원)에서 여소야대가 있을 수 있으나, 총리를 배출하는 원(대개는 하원)에서는 당연히 야소여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