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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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院 / Lower House

국가별 명칭
대한민국민의원 (民議院)[1]
미국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독일연방의회 (Deutscher Bundestag)
프랑스국민회의(Assemblée nationale)
일본중의원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러시아국가두마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양원제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원과 병존한다.

미국은 인구비례를 통해 뽑으며 2016년 기준으로 총 435명을 뽑고 있다.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뉴욕은 하원수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인구수가 적은 주는 1명만 뽑고 있다. 인구비례를 통해 뽑기 때문에 십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인구조사를 통해 하원수는 변경된다. 임기는 2년으로 6년인 상원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 이렇게 임기가 짧은 이유는 하원을 제외한 연방 정부는 국민의 영향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하원의 임기를 의도적으로 짧게 만들어 쉽게 바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2] 단, 재선에는 제한이 없다. 자격은 미국 국민으로 7년 이상을 산 25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든지 나설 수 있다. 하원은 세제 법안을 발의하고 공무원을 탄핵할 특권이 있다.[3]

상원에 비해 임기도 짧고 의원수도 많기 때문에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이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직책을 가져야만 한다. 실제로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소수당의 원내 총무(Minority Leader)와 부총무(Minority Whip)도 법안 발의의 우선도를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이다. 이외에도 하원에 존재하는 무수한 위원회에서 본인이 선출된 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뉴욕 맨해튼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이면 금융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입김이 세지지만 아이다호 주에서 선출된 의원이면 농사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야 더 이익이다. 단, 위원회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예산 책정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 세제 법안 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는 행정부와 미국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1. 제1공화국~제2공화국 당시의 의회. 제1공화국 때는 발췌개헌에 따라 헌법 명문상으로 양원제가 존재했으나 상원인 참의원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민의원만으로 단원제가 실시되었다.
  2. 과거에 상원은 주 의원을 통해 뽑았지만 제17회 수정헌법을 통해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덕분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상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의 의견을 재빨리 대변할 수 없다.
  3. 단, 세제 법안은 상원도 통과해야 하며 탄핵된 공무원의 재판은 상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