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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三權分立
국가의 권력을 한 군데에 집중시키면 폭주 시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기관에 분산시키고 그들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
근대 존 로크는 행정과 입법의 이권분립을 주장한 바 있고[1], 이를 삼권분립으로 발전시킨 것은 몽테스키외.
입법, 행정(집행), 사법(재판), 3가지 작용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통례이며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원래 권력분립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행위에 대항하여, 통치행위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권의 주요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장악하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삼권분립이 구체화된 국가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입법국가, 행정권이 강조되는 국가는 행정국가, 재판소의 위헌심사제를 강화하여 재판과정의 법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사법국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국가의 면모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입법부(최고인민회의)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더 정확히는 최고 인민회의 의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이며, 완전히 틀렸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명목상 입법기능을 가진 최고주권기관이기는 하나, 해당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사실상 김씨 3부자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이며. 공식적으로도 '수령'의 권위가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정부조직의 상위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김정은이 최고 인민회의 의원으로써 국무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법부(의회)가 우위를 점한 국가라고 볼 수 없다. 즉, 공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김정은이며, 설령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와 관련된 직책을 가지고 북한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 이전 김일성이나 김정일등이 국가 주석이나 국방위원장 등 딱히 입법기관과는 무관한 직책으로 독재권력을 행사했음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입법부의 우위에 대한 증거일 수는 없다. 북한의 체제는 권력자 개인이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의 정의에 부합하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삼권분립이고 뭐고 없으니 애초에 여기에 어울리는 사례가 아닌 것.
의회 우위의 입법국가의 예시로는 서유럽이나 일본 등 의원 내각제국가들의 사례가 더 적절하다.
태국은 드물게도 사법부(...)가 주도하는[2]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극적 행정을 통한 야경국가가 대세였다면, 복지가 강조되는 현대사회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점점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을 채택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넓게 사법의 일종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행정원·입법원·사법원은 물론, 감찰원과 고시원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오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다.
언론을 흔히 제4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재벌 제5권력
당연하지만 독재국가는 삼권분립을 시늉만 내거나 아예 없애버린다.
2 삼권분립의 적용 예
가끔씩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다가 '법이 왜 이러냐'며 판사를 비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3]
삼권 분립 체계에서는 판사는 주어진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이 왜 이러냐'라고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한 판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를 비판해야 한다. 현대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입법과 사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흉악 범죄에 최저 형량을 주거나, 누구나 이해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정당방위 등)에 대해 중형을 주는 등 상식과 헌법 원리에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법 자체가 문제라면 국회가 비판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올랐다는 증거이자, 시대를 못 맞추는 양형 기준과 선례만을 고수하는, 굳어있는 사법 체계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만약에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악질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때리지 않고 징역 5년을 때렸다면 판사를 비판해야 하나,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5년이라서 징역 5년을 때렸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판사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야 한다.[4] 만약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5년형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럴 거면 법 자체를 정해놓을 이유가 없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판사가 권력의 최고층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단순히 최고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더 중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징역 5년 정도를 선고해 왔는데 5년은 너무 적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20년형이나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체로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꺼리는데, 그것은 어떤 판사는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하고 다른 판사는 여전히 5년을 선고한다면 같은 범죄라도 어느 판사에게 재판받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사람들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게 되어 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 판사들이 단체로 협의해서 형량을 조절하게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을 선고하다가 판사들간의 협의로 내일부터 판사들이 모두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입법부가 정한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입법부의 권한을 일정 수준에서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이면 과거의 판결에서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판례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중요한 판례를 뒤집는 것은 큰 사건으로 간주되어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을 때는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갖춘다.
3 관련 문서
- ↑ 사법은 행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로크가 강조한 것은 법을 만드는것과 그것에 따라 일을 하는 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 이는 내각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탁신계 정당이 승리하여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득권층이 사법부를 움직여 수상을 견제하는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집행자들의 가족이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낼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 본래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감정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흉악한 범죄자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표였던 듀카키스의 사형제 폐지에 조지 부시가 자기 가족이 범죄에 당해도 사형을 안 때리는, 가족애도 없는 자라며 네거티브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 ↑ 조두순 사건이 좋은 예시. 실제로 조두순 사건 당시 흉악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매우 적은 것을 두고 입법부 자체가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