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에서 사용되는 카드 중 하나.
한글판 명칭 | 어둠의 함정 | |||
일어판 명칭 | 闇(やみ)よりの罠(わな) | |||
영어판 명칭 | Trap of Darkness | |||
일반 함정 | ||||
① : 자신이 3000 라이프 포인트 이하일 때, 10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고, "어둠의 함정" 이외의 자신 묘지의 일반 함정 카드 1장을 대상으로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효과는 그 일반 함정 카드의 효과와 같아진다. 그 후, 선택한 일반 함정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다. |
일반 마법 카드를 복사하는 데스티니 히어로 다이아몬드 가이의 일반 함정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
덱 맨위의 카드를 넘기는 도박성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묘지에 칸 함정 카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므로 다이아몬드 가이보다 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이아몬드 가이에 한참 모자란다.
그 이유는 발동 조건인 라이프 3000 이하 상태에서 쓰기엔 부담되는 수치인 1000 라이프 코스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이아몬드 가이와는 다르게 복사한 함정 카드의 발동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함정 카드는 발동 조건이 곧 발동 타이밍이라 매직 실린더나 작렬 장갑을 몬스터가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발동한다거나 함정 속으로 시리즈가 이유없이 발동된다거나 하면 그 효과는 발동할 수 없고, 결국 그 카드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반 마법이면 뭐든 복사하는 다이아몬드 가이도 이런 식의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효과를 쓸 수 없게 룰이 책정 되어있다. 예를 들어 묘지에 몬스터가 없는데 다이아몬드 가이의 효과로 죽은 자의 소생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
여기까지는 당연하지만 저런 식의 헛방이 아니라도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복사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둠의 함정은 대혁명을 메인페이즈에 시민 안 모으면 못 쓰지만 다이아몬드 가이는 방해꾼 안 모으고 카드를 넘기기만 해도 "발동 조건? 그거 먹는건가요?"하면서 방해꾼 델타 허리케인!!을 쓸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공격력에 관여하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 스탭에는 발동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타임머신이나 명왕의 포효 같은 일부 카드는 아예 복사할 수 조차 없다. 쇠사슬 폭탄을 선택했을 경우엔 쇠사슬 폭탄이 장착 카드로 취급되어 몬스터에게 장착되는 데 어둠의 함정은 효과만 복사 할 뿐 이름은 복사하지 않아서 효과는 사실상 불발. 하지만 발동 조건이 따로 있는 카드는 아니라서 발동은 되고, 그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묘지에 있던 쇠사슬 폭탄은 제외된다. 메탈화 마법반사장갑이나 쇠사슬 부메랑등을 장착 카드로 썼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일 안습한 점은 다이아몬드 가이의 마법 복사는 그 마법 카드의 "효과"만을 사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덱넘기기 시점에서 다이아몬드 가이를 막거나 다음 턴이 오기전에 마법 카드를 묘지에서 빼내지 않는 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만 어둠의 함정은 효과를 복사해서 자기한테 덧 씌우는 방법이라 굳이 어둠의 함정의 발동을 막거나 지정한 함정 카드를 묘지에서 빼내지 않아도 무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괴륜 복사해왔더니 내 몸을 방패로에 씹힌다거나..
단순히 함정을 한 번 썼던 함정을 더 쓰기 위해서라면 암흑의 가면이나 트랩 캡처로 퍼오는 게 낫고 묘지의 함정을 바로 쓰는 거라면 정크 컬렉터가 더 낫다. 다만 이 쪽은 상대방의 최후의 일격을 매직실린더를 복사해 되돌려서 이긴다거나 하는 식의 역전에 활용하기 좋다. 하지만 라이프 문제와 복사 제한 문제로 인해 쓰기가 만만치는 않은 카드.
원작 등장은 유희왕 R 2권에서 했다. 텐마 겟코가 방주의 선별로 라의 익신룡의 소환을 한 번 막은 후, 다시 신을 소환할 때 방주의 선별을 복사하기 위해 세트 시켜 놓았다. 이 때는 1000 라이프를 지불하는 것은 있었지만 3000 라이프 이하에서만 발동 가능이란 조건은 없었다. 만화는 4000 라이프 듀얼인지라 그런 조건이 있어도 별로 의미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