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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尊屬殺害 / Parricide[1]
자기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2]을 살해하는 일.
목차
1 구성요건
1.1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3]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친족 손아랫사람이 친족 손윗사람을 살해하는 것.
1.2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애초에 자기 아버지나 장모님 등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군지 모르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님이더라" 라면 존속살해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간다.
1.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존속살해의 의사로 누구를 찔렀는데 알고 보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지나가던 서(鼠)생원이라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보통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4]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부합설이든 구성요건 부합설이든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보통살인죄 취급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보통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 15조 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보통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존속살해를 저질렀다면[5] 이는 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1.3 공범 관계
-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통설). 제33조 본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이다. '단' 이하의 단서에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는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을 일,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어도 어차피 범죄지만 신분 관계가 있다면 형량이 바뀌는 일.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중한 형인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 살인죄의 공범이 되는 것.
단, 판례의 태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공범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공범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즉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통설에 따르면 갑은 존속살해가 성립하며 그에 따라 처벌받고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갑만 존속살해로 처벌받고 을은 형법 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1.4 기준 형량
원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으나 당시에도 지나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6]과 위헌 논란이 많았고 결국 1995년 개정되면서 규정 자체는 존속시키되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기준을 바꿨다.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소지가 있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늘면서 그에 견디다 못해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면서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한다.[7]
1.5 처벌
어느 사회에서건 존속살해범은 아동 유괴살해범[8], 연쇄살인범, 잔혹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계획적인 살인범 등과 더불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 명단에 올라있으며, 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는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과거에는 학대 등의 피해자가 아니면 사형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사형 선고를 재판부가 가급적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9] 무기징역을 때려도 충분히 사회 복귀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대부분의 존속살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 그 이유는 자녀가 정신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학대 혹은 갈등으로 인해 욱해서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이다.[10] 이렇게 해서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 범행 직후 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더욱이 유산 상속권 박탈, 패륜아 낙인을 통한 사실상의 사회 복귀 가능성 박탈 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는 드물다.
1.6 기타
존속살해는 보통 살인죄보다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이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존치론과 폐지론이 나뉜다.
-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이며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친자 관계도 평등한 개인 대 개인으로 고찰해야 하고 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니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대우로서 위헌적[11]이며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형벌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고 존속살해의 현실을 보면 존속의 패륜성 및 잔혹성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폐지하자는 폐지론.
-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 근거인 자(子)의 친(親)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륜의 기본이며 본 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것이 요점이지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상대적이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른 신분이 아니니 위헌이 아니며 도덕적 가치를 형법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하나 사체오욕죄 종교적 법익도 보호하는 등 형법과 도덕률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존치론.
참고로 한국에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의 발생건수는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현대에 와서는 폐지론이 다수설이다. 어차피 양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패륜아들을 충분히 엄벌할 수 있기 때문. 이미 '살인죄'에서도 충분히 5년 이상~무제한의 징역을 때릴 수 있는데, 뭣하러 존속살해죄를 따로 신설했는가? 실상 대부분의 존속살해는 아버지의 성적 학대, 어머니의 방치 및 가정폭력 등이 원인이 된다. 이런 전후사정을 다 잘라버리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했건, 그를 방기하고 아이를 버렸던, 단순히 '존속'살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보다 기본적으로 더 센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자식을 다섯이나 낳은 딸이 아버지를 살해한 막장 사건이 일어나 딸에 대한 동정여론을 포함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버지를 살해했단 이유만으로 극형을 받는 건 옳지 않다' 는 판단하에 73년 위헌심사를 통해 폐지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라 해도 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행위는 특별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5년 처벌 수위만 조절했고 규정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역시 여담으로 교도소의 죄수들 사이에서 존속살해범에 대한 인식은 최하이다. 연쇄살인범보다도 하급으로 친다.
1.7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비속살해죄는 따로 규정이 없다.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물론 양형 기준상으로는 자녀 살해 행위에 대한 가중 사유가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12]
2 사례
이전 버전에서는 '비속이 존속을 살해했다'라는 본 항목의 골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많았다. 비속살해나 친인척 살해 등이 그 예로,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비속과 아버지 이상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존속이란 뜻을 잘 모르거나 혼동한 위키러들이 많은 탓에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의 사례를 등재하는 경우도 있었다[13]. 이래서 한자 공부를 틈틈이 해야 된다니까 다만, 이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아니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관련 뉴스는 언론에서조차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정도로만 보도하지, 절대로 존속살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왕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거나,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김정은이 장성택을 숙청한 것처럼 직접적인 부자관계는 아니어도 아래 항렬의 인물이 윗 항렬의 인물을 살해한 경우 등 친족살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따라서 잘못되거나 무차별적인 예시 폭주를 막기 위해 이 항목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존속살해 사례만 예시에 등재하기 바란다.
2.1 실존하는 존속살해자
- 반드시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 있는 패륜아 모두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은 아니고 지적장애나 자폐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인물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2.1.1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역사책에 언급되거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현대 정치인들 중 패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나열하였다.
- 네로 - 로마의 황제. 다만 논란이 있다.
- 디펜드라 - 네팔의 황태자로, 여자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던 중에 1달에 한 번 여는 연회에서 아버지 비렌드라(1945년 ~ 2001년 6월 1일) 국왕, 아이슈와라 왕비와 친척을 모두 몰살시키고 자살했다[14]. 근데 이 총격 사건은 상당히 근거 있는 음모론이 존재한다. 왕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그의 삼촌 갸넨드라(1947년 ~)가 어부지리로 왕이 되었으나 현재는 2008년에 민중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었고 네팔 신정부가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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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마사무네- 이 경우는 다테 테루무네가 인질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가 다테 마사무네에게 자신을 조총으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살해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다테 마사무네는 훗날 대대적으로 병력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납치한 일당들의 구족과 부하 등을 모두 몰살했다. 말 그대로 씨를 말려버렸다. - 묵돌 선우 - 자기가 왕이 되려고 부하들에게 활을 쏘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다. 같은 시기의 누구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
- 사이토 요시타츠 -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사이토 도산을 살해했다. 사실 그의 친아버지는 도키 요시요리라는 말도 있지만 사이토 도산 항목에서 보듯이 이것은 그저 설일 뿐이며 오히려 도산의 친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15]
- 수양제 - 중국의 패륜아의 대명사.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아양을 떨어 태자에 오르더니 뒤로는 그딴 효심 따위 없었고 그 후로는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후궁마저도 겁탈했다.[16]
- 안락공주 - 어머니 위황후와 짜고서 아버지 당중종을 독살했다.
- 유소 - 육조시대 송나라의 태자로 문제 유의륭의 장남이었다. 사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아버지를 살해한 태자로 기록되었으며[17] 황제가 됐지만 3달 만에 아우 유준(효무제)에게 피살됐다.
- 펜타웨어 -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의 아들로 왕위 계승을 위해 자객을 시켜 아버지를 시해한 패륜아. 최근 람세스 3세의 미이라의 목 부분에서 깊이 7cm의 칼로 베인 듯한 상처가 발견되면서 시해가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모 티이[18] 등 36명과 함께 사형당했는데, 그래도 왕족이라고 자살을 강요당하는 형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펜타웨어로 추정되는 미이라는 기묘하게도 람세스 3세의 미이라와 같이 발견됐는데 발견된 상태가 몹시 기묘했다. 사형당한 건지 자살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19]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뇌와 장기가 그대로 들어있던 점[20], 이름과 사자의 서가 새겨지지 않은 관, 양손이 묶여있는 점, 람세스 3세와 비슷한 생김새, 람세스 3세와 Y염색체 일치, 염소가죽 조각이 발견된 점[21] 등으로 미뤄볼 때 이 미이라는 죄인이었고 람세스 3세의 혈연으로 아버지를 시해한 패륜아 펜타웨어라는 결론이 나왔다.[22]
- 해릉양왕 - 금나라 최악의 폭군. 자기 어머니를 무참하게 죽인 전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조상이 터를 잡고 일어난 곳인 상경 회령부까지도 박살내버린 작자다.
2.1.2 일반 범죄자들
패륜을 저지른 사건을 제외하면 저명성이 없어서 나무위키에 등록이 불가능한 인물들에 대해 나열하였다. 사유는 이름 앞에 (사유)로 서술하였다.
- (정신질환)김동훈(가명) - 2008년 4월 2일자 '현장추적 싸이렌'에 등장했던 인물. 예민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울증을 앓게 된 한 남자.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 둘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사건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 (종합적[23])'김종무 - 옥천의 패륜아.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당시 85세)와 어머니(당시 75세)를 불태워 살해하고 2년 뒤인 2008년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아내(당시 35세)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뒤 이를 목격한 두살배기 딸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2009년 4월 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는다. (2009년에 사형 선고!)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심각한 가정불화 및 정신적 문제점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수 명단에 없는 점으로 볼 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패륜)김정균 - 안양의 패륜아. 그나마 위에 있는 사람은 부모와의 갈등 및 가정불화, 아내의 낭비와 자녀 학대 등 여러가지가 겹쳐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최소한의 동정의 여지라도 있지만 이쪽은 특별한 정신적 문제도 없으면서[24] 자신을 양육하려고 찾아온 어머니를 3억 원어치 보험금으로만 생각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절대악이다. 결국 한 사람을 살해한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죄질이 너무나 극악무도하다는' 이유로 공범 조경환과 함께 사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 (패륜)매넨데즈 형제 - 풀네임은 라일 메넨데즈와 에릭 메넨데즈.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존속살인을 저지른 미국의 패륜아 형제.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의사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과 부모가 피살된 직후 씀씀이가 이상하게 커진 걸 안 경찰이 유산 목적의 존속살인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 증거가 되어 현재 둘 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 교도소에서 패륜아는 아동 대상 범죄자 등과 더불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절대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25] 이들은 다른 재소자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격리 수용되어 있다.
- (패륜)제레미 밤버 - 영국에 서식하는 패륜아. 양부모와 누나, 두 조카를 살해하고는 정신질환자였던 누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데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EU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26]
- (패륜)경기도 연천군 살인사건의 범인인 20대 여성 박모 씨 - 2012년에 발생한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존속살해 사건으로, 손녀 박모 씨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려 90회 이상 난자하여 살해하고, 확인사살한답시고 시체를 또 흉기로 찌른 후 돈을 훔쳐 달아났다. 심지어 남친이 찌르고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자신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단지 "할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기분 나빴다"는 이유.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 (패륜) 박한상 - 이쪽은 수식어가 아예 개새끼. 100억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인간말종으로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기에 같은 해 이뤄진 지존파, 온보현 등에 대한 사형집행[27] 및 노태우 정부 시절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인 1997년의 사형 집행 모두 피해갔고,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이 이뤄지면서[28] 현재도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다.
- (패륜)김근우 - 패륜아. 20대 대학생으로 부모가 카드빚 7천만 원을 안 갚아준다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와 형까지 살해하려 했다. 검거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으며, 그 결과 위의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의 인간으로 규정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수감 중이다.
- (패륜)'엄인숙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패륜)포천 농약 살인 사건의 주범 노씨. 엄여인 사건 시즌 2. 이쪽은 존속뿐만 아니고 비속에게도 이 짓을 저질렀다.
- (학대로 인한 정신질환+도피/보복성)이은석 - 명백한 패륜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가정 학대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정의 소지가 충분하다. 오죽하면 같이 학대받다가 집을 나간 그의 형이 동생을 옹호했을까.
- (학대로 인한 정신질환+도피/보복성)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 이은석과 비슷한 사례,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 (정신질환)이사벨라 윤미 구스만 - 한인 교포의 딸. 정확히는 혼혈인으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013년 9월에 한국인인 어머니를 칼로 79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패륜을 저질렀다. 현재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이며 법정에서도 장난을 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미국 사회를 경악시키는 중. 미국 대법원은 그녀가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주립정신보건원에 보내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 (정신질환)일본 시즈오카 현의 어떤 여학생[29]
- (정신질환)전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차남 박 모씨 - 역시 돈 때문에 부모와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살인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가정불화)지범수(가명): 자신의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범죄자.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여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결국 자식으로서는 지어서는 안 될 끔찍할 죄를 짓고 만다. 거짓으로 실종신고까지 마쳤으나, 10년 후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징역 8년을 선고받는다.
- (정신질환 의심. 사건 당시에는 패륜)찰스 휘트먼 - 단, 이쪽은 부검 이후 뇌에서 정신질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 정신질환자일 경우 패륜아라고는 할 수 없다.
- (학대 피해-보복)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 이 모군
- (정신질환)헨리 리 루카스 - 미국의 살인범. 첫 피살자는 자기를 학대하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연쇄살인범이라는 주장은 틀렸는데 실제로는 허언증에 의해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30]. 그 유명한 조지 워커 부시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감옥에서 자연사하도록 했을 정도였으니까 연쇄살인자는 분명 아니다.
2.1.3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범
패륜아 항목 참조.- ↑ 아버지 살해는 Patricide, 어머니 살해는 Matricide.
-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여기서 규정하는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 ↑ 길러준 어머니 살해 사건 : 피해자 을녀(乙女)가 집 앞에 버려진 영아 갑(甲)을 주워다 기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 요건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한 갑이 을녀를 살해했다. 이 경우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없어 존속살해죄로 의율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양형 기준상 엄벌은 충분히 가능하다.
- ↑ 예컨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지나가던 행인 A에게 명중한 경우.
- ↑ 즉, 사람을 죽이고 보니 자기 아버지였다거나 하는 경우.
- ↑ 박한상, 김정균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패륜아는 원래 존속살인사건 범죄자 중에서도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많고 심지어 학대 등을 견디다 못 해 일을 저지른 케이스도 꽤 된다.
- ↑ 참고로 김보은 양 사건(=김영오 사건)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므로 존속살해가 아니라 보통살인이다. 의붓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아니다.
- ↑ 아동 성범죄 결합 살해범도 당연히 포함.
- ↑ 실제로 양형 기준이 공개되었을 당시 가장 처벌이 엄격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가중 사유조차 무기징역이 기본일 뿐 사형은 권고형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 ↑ 실제로 한국의 존속살해 비중이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높은 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연이은 학대와 압박으로 인한 갈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한상처럼 재산을 노리고 패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매스컴에 실리는 만큼 역설적이지만 그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 ↑ 단적으로 비속살인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 ↑ 이전 버전에 올라와 있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한 두 예시는 첫번째 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인정된 판결이므로 이 문서와는 성격이 맞지 않고, 두번째 것은 15년형이 나오기는 했으나 원래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을 정신지체 및 정신병적 증세를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사안이므로 법정 감경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워진 것일 뿐이다.
- ↑ 사실 이는 이전에 패륜아 항목에 예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패륜은 존비속을 가리지 않기 때문.
- ↑ 그런데 6월 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디펜드라는 자신이 자살기도를 한 후 혼수상태인 채 6월 4일에 죽었는데, 서류상으로는 6월 4일까지 3일간 재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 역사에 가끔씩 있는 일이라지만 기이할 정도로 일본 전국시대엔 부자간에 싸움이 흔했는데, 가문을 운용하거나 상속하는 데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른 가신들의 이합집산이나 가문 사이에서의 싸움에 이러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긴 듯하다. 얘들 인식에서 부자 싸움이 문제라면 '아버지를 몰아낸 패륜아는 처벌하자' 같은 명분으로 쳐들어 오는 일이 많았거나 자체적으로 이러면 안된다 같은 분위기가 많았겠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았기에 자주 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저기 위에 있는 다테 가문은 부자간의 쿠데타와 반목으로 가문을 이어온 대표적인 케이스로, 마사무네의 증조부-조부-아버지가 다 아들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정권을 잡은 케이스다.
- ↑ 이는 수서를 지은 당나라 측이 일부러 수양제를 비하하려고 쓴 듯 하지만, 역사가들은 대개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를 죽였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 편이다.
- ↑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패륜이 꽤나 잦았지만 시황제 이후로 황제를 아들이 살해하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
- ↑ 람세스 2세의 둘째 왕비.
- ↑ 보통 이런 자살은 말이 자살이지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한 뒤 자살이라고 기록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 ↑ 미이라를 만들 때 심장을 제외한 장기는 모두 제거했다.
- ↑ 고대 이집트에서는 염소가죽이 죄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 ↑ 아마 아버지에게 저승에 가서도 용서를 빌라고 같이 합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가정불화+정신적 질환
- ↑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평가는 나왔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 겉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이를 해친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실은 이들이 제일 만만하기 때문이다.
- ↑ 참고로 사형 제도가 없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실시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고, 선고도 일반 무기징역과 달리 대단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당장 선고받은 대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미셸 푸르니레 등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연쇄살인범 같은 부류들밖에 없다.
- ↑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졌기에 나머지는 모두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 ↑ 러시아와 다른 점은 사형 선고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 ↑ 다만 이쪽은 미수였다.
- ↑ 애인을 죽인 것은 살인죄로 인정받은 듯 하다. 이것마저 부정되었다면 마지막에 수감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이미 치른 다음에 재수감 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