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하사

營內下士.

1 개요

영외거주가 허락되지 않은 하사를 가리킨다. 영내생활을 해야 한다.

2 이유

과거에는 군경력자가 아닌 민간 출신 부사관들이 군생활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내거주를 의무로 하였다. 군경력자들은 바로 영외거주 허가를 인정받았다. 왜냐면 타국군과 달리 한국군부사관과는 다른 획득 루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내생활이 없으면 병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교와 병의 연결고리를 하는 부사관의 역할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사관이 영외 거주를 하려면 중사로 빠른 진급을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외 거주를 허용해 주었다. 영외거주는 한때 2년이었으나 6개월로 감축됐다가 초임하사들이 사고를 치자 9개월로 늘었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다 폐지하고 있다. 간부로서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교처럼 임관과 동시에 영외거주를 허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두고 말이 많은 편.

3 타국의 경우

자위대/생활에 나오지만 자위대의 병인 사(士)와 조(曹)는 모두 영내거주 의무가 있으나 조로 진급할 경우 중사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 되어 일정한 저축액이 있거나 결혼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영외거주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