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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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출처는 일본어 위키백과 옴진리교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 문서이다.

마츠모토 시 사린가스 살포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옴진리교가 저지른 파괴범죄 중 하나다.

1990년 옴진리교는 구마모토 현(Kumamoto Prefecture)[1] 아소 군 나노미 촌에 옴진리교 시설을 건축하려고 마을의 임야 토지 약 15만m2를 인수할수 있도록 이쪽 땅 주인들과 협상을 시작했고, 같은 해 5월 토지를 매입했다. 이때 토지 소유주에는 1500만엔(한국돈으로 1억5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땅 주인들은 5000만엔으로 옴진리교에 매각, 부채를 옴진리교가 대신 차액 3500만엔(한국돈으로 3억5000만원)으로 땅 주인들에게 지불했다.

그런데 땅 주인들에게는 500만엔(한국돈으로 5000만원)의 부채가 또 남아있었다. 여기서 옴진리교가 병크를 저질렀으니, 3500만엔 중에서 500만엔을 땅 주인들이 옴진리교에 지급한것을, 옴진리교 교토(Kyoto)지부는 광신도들에게 차입금 500만엔 등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을 한 것이다.

당연히, 이 사실이 구마모토 현 아소 군 나노미 촌 주변지역 시민들에게 다 퍼져나가 옴진리교 구마모토 입성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여기서 또 옴진리교가 병크를 저지른다. 교주 마츠모토 치즈오의 명의로 토지 임야 매매가격을 모조리 속이고 쿠마모토 현청 지방정부에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

결국 이것도 언론보도가 나가 구마모토 현 전체가 발칵 뒤집혔으나, 옴진리교는 예정된 시설 건립을 강행했다. 이에 구마모토 현에 거주하는 전(全) 땅 주인분들이 일제히 계약파기를 집행했고 쿠마모토 현청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청 검찰청 법원까지 전부 총출동해 계약파기 및 돈 전액 반환을 명령했지만 옴진리교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쿠마모토 현 전체가 옴진리교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혐의로 고발처넣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옴진리교 쪽 변호사 아오야마 요시노부를 체포했고, 이게 출발점으로 작용해 이후 하야카와 키요히데, 이시히 히사코 등의 광신도들까지 모두 체포했다.

더 나아가,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이후 실시된 옴진리교 강제수사에서 조유 후미히로가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으로 처넣어진 인간들을 책임면제시킬 목적으로 임야 토지 매매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995년 10월 8일 체포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넣어지기까지 했다.

이 사건은 앞서도 거론했지만 마츠모토 시 사린가스 살포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건이다. 애시당초 마츠모토 사린사건 자체가 본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으로 대두된 옴진리교와 전(全) 일본시민들 간 정면충돌이었다. 그 출발점이 본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과, 이것을 골자로 연쇄적으로 터진 토지분쟁이었다. 옴진리교의 파괴범죄 중에서 절대 빠질수 없는 잔악한 사건이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 가족 몰살사건이고, 옴진리교의 파괴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마츠모토 사린사건이라면, 본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사건은 마츠모토 사린사건의 최 주요 전신(前身) 격 사건인 셈.
  1. 2016년 금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그 구마모토 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