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1 개요

external effect, 혹은 external economy.

어떤 경제주체의 활동이 그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현상에 관한 이론들은 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활동이 중심이 되는데, 보통 거래의 효과는 두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제 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외부효과이다.
미시경제학의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좋지만 제3자에게 악영향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좋은 영향이 있는 거래가 거래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만으로 사회적 효용의 최대화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시장실패)
외부효과는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와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2 외부경제

외부효과 중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시장실패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유는 아래서 후술한다.

2.1 외부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부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생산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생산할 경제적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1]
공공예방접종을 예로 둘 수 있다. 예방접종을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편익과 예방접종에 드는 자신의 비용을 비교하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으면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렸을 경우 전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즉 예방접종은 사회 전반의 전염병 전파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맞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춰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많이 받게해 외부경제를 해결한다.[2]
외부경제의 또다른 예로 공공재가 있다.

3 외부불경제

외부효과 중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3.1 외부불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부불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생산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판다.[3]
환경오염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둔다면, 휘발유를 생산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휘발유를 소비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제 3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비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휘발유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되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가격을 조정하기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
휘발유 같은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또는 각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의 양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들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제도 등이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는 소득세 같은 거 없애고 탄소세를 왕창 매겨 정부 재정을 충당하면,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세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의 예시가 있다.

4 코즈의 정리

한편,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매우 적거나 없으면 시장기능의 의해 외부효과가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층간 소음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층간소음을 내는 A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B가 있다 하자. A는 층간소음을 냄으로써 15만 원의 효용을 얻고 B는 10만 원의 비용(피해)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A는 B에게 10만 원 이상~15만 원 이하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층간소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시 될 때만 그렇다. 만약 층간소음을 낼 권리가 우선시된다면 외부효과가 해결 되지 않는다.[4] 참고로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 경제학의 일종이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는 신자유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코지안(Coasian)으로 불리는 부류들에 의해 시장 규제 철폐 같은 논리들의 주 근거로 자주 써먹히고 있지만 막상 코즈 본인은 외부성의 해결에 따른 편익과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정부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 정부가 손을 놓으라고는 안 했다. 오히려 본인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적 시스템(Legal system)을 중요시 했다. [5] 이런 "코즈 정리" 를 명명한 만악의 근원은 가격이론(The Theory of Price)의 저자 스티글러(Stigler)로써 코즈조차 이를 1992년에 불명예스러운 코즈 정리(This is infamous Coase theorem)라고 깠었다.

5 번외

조금 황당한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이 있다 하자. 양봉업자의 꿀벌이 과수원의 꽃가루받이를 돕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과수원 주인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외부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양봉업자가 과수원을 사버려도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외부효과가 제3자 때문에 발생하므로 아예 제3자를 없앤 방법.
  1. 보조금 or 면세 → 생산비용 하락 → 공급증가 → 과소생산 문제 해결
  2. 예방접종의 집단면역 참조.
  3. 세금 부과 → 생산비용 증가 → 공급감소 → 과다생산 문제 해결
  4. 이 경우 B가 A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B는 10만 원 이상 지출할려 하지 않고 A는 15만 원 이하는 받을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5. 그레고리 맨큐도 이렇게 코즈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