層間騷音
목차
1 개요
건축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고 건축자재 비리와 저가형 건축 설계도가 콜라보되면 발생한다 카더라
제대로 지은 집에 살 경우 어지간히 자신이 예민하거나 상대가 예의없지 않는 이상 갈등상황까진 가볼 일도 없는 문제.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벽 한두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되는 일이 흔해졌다. 미국 드라마나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듯, 층간소음의 역사는 굳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그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인기가 없거나 강력한 생활규정을 두어 제재를 한다. 애초에 다른 나라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는 돈없는 청년들, 혹은 독신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유독, 국토 인구 전부가 아파트에 살고싶어서 대출까지 받으려고 안달인 나라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국가 대다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윗집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아랫집 간의 분쟁이 생긴 것이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장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 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있다.
2 소음의 주체
위층이나 아랫층에서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대부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이다. 그 외에도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나 청소기같은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야밤), 악기 연주하는(특히 관악기 등) 소리,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애완견 짖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술 처먹고(혹은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고함을 쳐대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에 심지어는 코 고는 소리, 노래부르는 소리까지 다양하다.
윗층이나 아랫층에 지적장애를 앓는 가족을 둔 식구가 있을 때에도 소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지적장애를 앓음으로 인해 표출되는 증상은 여러가지인 만큼 꼭 그렇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지적장애를 앓는 사람이 낮밤 안 가리고 정체불명의 노래 부르기, 벽이나 바닥 두들기기 같은 행동을 보이는 타입이라면 그야말로 지옥을 맛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량소음(가벼운 물체에 의한 소음)과 중량소음이 나뉘는데, 이중 중량소음은 울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듣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크며, 경량소음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전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법적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 공사 등으로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집에서 공사하는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 즉 복도식+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3 갈등의 원인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민감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기준에 크게 만족하고[2], 외부인이 듣기 힘든 소리에도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소음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나는 죽어도 조용히 못하겠다' 라는 인간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100%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그들은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못사냐' 내지는 그냥 무시로 대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애들 시끄럽다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보이는 반응은 "애들이 어리면 집에서 뛸 수도 있는거지, 뭐 그런거로 일일히 따지나"다.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 아이들이 어린 건 어린거고 시끄럽게 하는건 시끄럽게 하는거지 어리다고 시끄럽게해도 된다는건 아니며, 모든 이들이 그걸 이해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할 경우,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오는 게 맞다. 결국 귀찮다고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게 방치하는 보호자의 탓.
층간소음 중재 위원회 같은 곳은 법적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관이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 아파트란 곳은 아랫층에서 못질을 해도 타 가구의 천장이 울리는 구조인지라, 위층에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는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음의 일부는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리는 소음이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윗집이 절대다수이긴 하지만.
4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이렇다 보니 항의해서 해결이 되면 서로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윗집은 아랫집의 예민함을 아랫집은 윗집의 무개념 탓을 할뿐, 아랫집에서 올라가봤자 윗집에서는 오냐 잘 걸렸다 식으로 쌍욕이나 주먹질부터 날린다[3].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몸싸움, 칼부림 및 살인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참고로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이다.[4]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5]뭐 일으키는 윗집 또는 아랫집 입장에서는 아랫집 또는 윗집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던 간에 어차피 그런 건 신경쓰지 않지만.
5 소음 피해 대상자의 단계별 상태[6][7]
단계 소음피해 민원인의 상태 초기 단계 이성적이고 침착한 대화가 가능한 상태,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 중기 단계 감정적 문제로 확대, 이웃이 고의적으로 소음을 낸다고 인식, 층간소음 가해자도 감정적 대응 말기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 폭력 등의 과격한 행동, 일부 방화와 살인 등이 발생, 일부 살인충동 5.1 귀트임
층간 소음을 모르고 살아오다, 층간 소음을 겪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귀가 트였다고 한다. 귀가 트이는 경위는 다양하며, 한 번 트이면 도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정신과 약물 복용조차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수시로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요, 전에 없던 귀울림 증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6 국가별 법규[8]
미국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6.1 미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본인의 권리를 가지고 (월세를 내던지, 소유 하던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반면에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9]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10]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11]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12]일 경우엔 묵념..
6.2 독일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6.3 대한민국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우리나라라고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지...
7 층간 소음 진짜 원인?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부턴 '과연 주의한다고 어찌할 수 있는 문제인가?'의 영역이긴 하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이야기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방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의 진동소리, 부부관계 소리, 코 고는 소리 등이 소음의 원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이웃을 탓하기보다는 건물의 방음의 효과를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진짜 원인이 건설사라는 의견도 나온다.[13]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치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터무니 없으니 이러한 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 영국만 가도 100년 넘은 집들 방음은 대한민국 집들보다 상대적으로 끝내주는 편이다. 고로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 부터 1천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성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방음뿐아니라 방범, 화재대비, 공기질등 견본주택에서는 알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참고해보자.
7.1 시공상 원인
7.1.1 벽식 구조
시공비 및 공간 활용을 핑계로 최근 설계되는 다세대주택의 98% 정도는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14] 기둥식 구조의 건물은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고,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되어 덜 한 반면에 벽식 구조는 모든 소음이 벽으로 울린다. 한마디로 벽 전체가 북.
[1]7.1.2 마루
강화마루, 온돌마루, 강마루, 데코타일 등 딱딱한 마루 재질의 바닥재도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마루 접착 부분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 표면이 딱딱해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리기도 하며, 발꿈치 소리 또한 더 크게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판에서는 안 들릴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쾅! 하고 들리니 답이 없다.) 벽식 구조에다가 강화마루 설계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소음이 울리는 다세대 주택도 요즘엔 보기가 쉽다. 그리고 제일 빡도는 것은 바닥재 시공자들이 강화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하면 뭐가 많이 남는지 마루를 소음도 줄여주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바닥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사람 죽이기 싫거든 왠만하면 장판을 깔자. 장판 업체에서 파는 소O잠 과 같은 두꺼운 고급 장판은 보기 좋으면서도 소음 차단에 탁월 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어린이집에서 쓰는 두꺼운 쿠션매트(파O론 등등)를 사다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자. 특히 어린이 소음의 주 원인이 소파에서 마루로 점프하면서 나는 착지 소음이니 소파 앞쪽에는 꼭 두꺼운 쿠션매트를 깔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42개 유명 소음차단 매트를 시험해본 결과, 효과 있던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값이 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임에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긴 하지만.
8 복수전
현실적으로 경찰을 불러도 별 소용이 없고 법적분쟁까지 가도 승소는 어렵기 때문에[15], 나만 당할 순 없다는 생각으로 층간소음대책 관련 카페 등을 통해 우퍼나 담배연기를 이용한 층간소음 복수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윗집은 쿵쿵 걷거나 뛰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아랫집이 윗집을 괴롭힌다는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천장의 덕트나 패널을 두드려봤자 손상만 줄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 하지만 이조차도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는 방법들뿐이다.[16]. 그런데 이런 행위는 오히려 또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우퍼에서 나오는 극심한 저음진동이나 담배연기는 더 멀리 퍼질 수 있기 때문. 여기까지 했다면 사실상 말로 해결될 여지는 없다.
복수 방법은 다양한데,
- 우퍼를 천장에 대고 틀기
- 효과에 좋은 음악으로는
- 5.시끄러운 집 소음소리
- 4.고,저주파
- 3.진동
- 2.미궁
- 보라타운 1세대,초기버전 브금
- 선풍기에 돌을 매달아서 천장에 대고 돌리기
- 화장실 위의 콘크리트가 노출된 부분에 망치질 하기
- 그냥 벽때리기 (당하는 입장에서는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분간이 안된다)
- 스피커로 쇠공 굴러가는 소리, 미궁[17](...) 틀기, 다굴하는 소리, 영화 등의 살인 장면 소리, 신음소리(...), 초고주파[18]
- 어떤 공돌이는 일정 이상의 소리가 감지되면 음악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 윗윗집에 도움 요청하기. 층간소음 발생 집의 사람이 완전 무개념일 경우에는 윗집에서도 시끄럽기 때문에 동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와이파이 이름 바꿔놓기
- 층간흡연
- 안마기를 이용한 방법 [2]
만약 아랫집에서 소음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간단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윗층은 아랫층에 소리를 전달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 집안 바닥들 중 가장 소리가 잘 울리는 곳을 찾아서 망치나 도마 같은 묵직한 물건으로 두들기면 된다.9 대책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경비나 관리소의 사람과 같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1순위이다.
중요한 점은 절대로 혼자서 위층에 찾아가지 말것. 인터폰을 사용하거나 건물의 관리입장에 있는 관리소 혹은 경비원이라는 제 3자를 대동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층사람의 '아래층에서 괴롭힌다' 는 주장만으로 아래층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서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소음이 짜증난다고 하여 천장이나 벽, 바닥을 쿵쿵치는 행동이 더 꾸준하고 더 시끄러운 보복성 소음[19]을 유발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1건, 방화사건 1건이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한편 포털사이트들에 실린 문제의 살인 및 방화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가해자를 동정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20]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종종 층간소음 해결이랍시며 바닥재라든지 여러 업체광고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원 실험결과 대다수가 소음차단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할때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게 건축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반응.
그러나 저렇게 짓자면 돈이 더 든다고 결국...층간 소음 상당수가 그놈의 돈이 문제라는 점도 현실. 한 예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며 오랫동안 살던 어느 건축업 종사자가 돈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고 살게되었는데 건축가를 만나 단열 및 여러가지랑 층간소음 타파를 강력하게 요구해 소음 차단재에서부터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넣고 건물을 지었다고. 그만큼 건축비야 올랐지만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완벽하게 없앨 순없다) 건물주인 그 사람말고 입주한 다른 사람들도 층간소음 하나는 정말 없어 좋았다고 이구동성. 하지만 사람들이 소음없어 좋다고 하다가도 건축비 내역(평당 750만원 정도)을 듣고 보통은 어렵다고 한숨쉬었다고 한다.
사실 소음을 안심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서 사는 편이 낫지만, 아파트에 비해서 비용이 천지차이라는게 문제... 사실은 어린이 키우는 집이야말로 제발제발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다만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 특정상 비용문제와 단독주택이 너무 적은지라...
아래같은 층간소음 보복상품도 나왔다.
하이라이트 8:45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곡 '미궁'이 층간 소음 대응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라 카더라. 새벽에 위에 기계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10 법원의 판단
답이 없다
윗집을 직접 찾아가면 안되고 집 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냥 천장을 두드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윗집을 찾아가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를 걸고[21] 어떻게 문자를 보내라는건지부터 알 수가 없으니 해당 기사의 반응은 참담한 수준.
특이하게도 천장 두드리기는 가능으로 되어있는데 어지간해선 천장을 두드려봤자 윗집에서는 아무 느낌도 없으며 오히려 힘조절을 잘못해 천장에 구멍내기 십상이다.법이랑 실생활이 전혀 들이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선량한 일반인도 정말 충동적으로 살인나게 만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이따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에 대해 불신할 만하다. 하긴 호화주택이나, 고급 아파트에서나 사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어 볼 턱이 없으니 이해할 수도 없겠지.
하지만 딱히 법원을 탓할 일도 아니다는 주장이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층간소음의 피해자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나 저러한 항의가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인데, 과연 어느쪽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는 것. 때로는 아래층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심한 과민함이라든지[22]의 경우에는 위층 문을 두드려대는 것은 오히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의 허용 범위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해석은, 입주민들끼리 접촉하여 서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발성을 사전에 봉쇄한 채 오로지 폭력 사태 같은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하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마땅한 대안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서로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만을 낳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를 거듭할 수록, 위층에 항의하러 간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법원에 까지 가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
11 기타
층간소음이 아니라 위층소음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상 아랫집에서 위층으로 소음을 보내려면 고의로 작정하고 하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또한 옆집의 소음은 층간도 아니므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빈집에 숨어살던 범인은 변기 물을 내릴 때도 아랫 집이나 윗집에 맞춰서 내렸다고 한다. 흠좀무
과거 개그 콘서트의 이층의 악당 코너가 층간소음을 소재로 만들었다가 실제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2주만에 코너를 내렸다.. 소음에 피해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 원...
리모델링 혹은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며 인터넷 검색결과 나오는 답변들중 흔한것들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구청에 민원넣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등등 소음으로 인한 별도에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지극히 힘들기 때문. 층간소음을 제대로 녹음하려면 고성능의 녹음기도 필요하며 그것이 위층으로 인한 소음이란 증명을 해야 한다.
중요한것은, 적절한 보수공사는 당연히 필요한 행위이지만,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는 환경호르몬 제거 명분) 개인의 취향(또는 권리)을(를) 존중해 주려다 그 인근거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심한 경우 주말마다 집을 뜯고 고치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인간이 윗집에 살 경우에는..
그리고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고 이에 따라 원룸 및 고시원 형태의 주거방식이 늘어나면서 일명 '벽간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은 화제라도 되고 있지만 벽간소음에 관해서 아직 갈 길이 먼지라, 제대로 된 대응책이라곤 맞대고 벽을 두드리는 것 밖에 답이 없는 실정. 대부분 원룸 건물의 벽이 방음에 취약하고, 때로는 창문이나 복도를 통해 소리가 전해지기까지 한다.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소리가 전해지는 일도 다반사. 특히나 본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정말 심각한 수준. 고시원쯤 되면... 그냥 청각은 옆방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의 소음가해자는 해당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뉴스나 언론에서 층간소음에 관해서 다루어도, 그런 소식에 눈길을 주는사람들은 오직 소음피해자들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규제를 해봐야, 직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
아파트 근처에 도로라던가 경비 건물, 상가, 아파트 여가시설등에서 나는 소음도 있다.
또한 Wii나 키넥트 등의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임기/주변기기가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층간소음.
타블로 또한 층간소음을 이용한 펀치라인을 쓴 적이 있다. "층간소음. 난 세대를 넘나들어." 시대를 구별하는 세대와 아파트 입주 세대를 이용한 펀치라인이다.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만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도 다뤘다. 연립주택 모든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알고보니 건축 자체에 문제가 아니냐는 제기가 되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그만두었다.. 결국은...
外 아예 층간 소음을 소재로 다루는 안성호 작가의 "재앙은 미묘하게"라는 웹툰도 나왔다. 네이버 목요웹툰. 별점이 10에 무한히 수렴하고 있다. (...)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753화에선 범인의 살해동기가 층간소음이었다. (...)12 관련 사건
-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 2011년 5월 19일: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 2013년 5월 :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23]
-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
-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15년 7월 17일: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6년 7월 2일 :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13 관련 항목
- ↑ 주변 생활소음과 합쳐져서 거주자의 체감 소음은 더 심하다.
- ↑ 하지만 애초에 소음에 대한 절대적인 올바른 법적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 물론 그 행위의 주체인 윗집과 아랫집의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 ↑ 하지만 이 경우엔 혼자 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층간소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선 아이가 내는 소음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며 조용한 시간으로 보장된 quiet hour에도 아이가 내는 소리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이웃간에 불화를 일으켜서 좋을 건 없으니 가능하면 아이를 조심시키도록 하자.
- ↑ 층간소음, '복수' 말고 '합리적 해법'은 없을까
- ↑ 출처: 주거문화개선 연구소
- ↑ 즉, 자칭 연구소라 하는 곳이 어떤 주장을 하며 층간소음을 어떤 시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뿐인 정보라는 뜻이다. 실제의 다양한 층간소음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가능하지도 않고.
- ↑ 살인 부른 층간소음 … 대한민국의 비극
- ↑ 파티 소음, 공사 등
- ↑ 아이들 소음, 정신병력, 신체적 제약 즉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으로 내는 소음
- ↑ 경찰 신고한 기록, 오피스에 항의한 레터 등
- ↑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 미국에서 아파트는 렌트하는 멀티플렉스만을 의미하고 본인 소유의 집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분류된다
- ↑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을 다룬 기사. #
- ↑ 공간활용률이 높고 시공비도 적게든다
- ↑ 아무리 층간소음이라고 해도 하루종일 시끄러운 것은 아니므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혹은 소송얘기 나온 후부터 조용해진다든지. 더군다나 아파트에서는 소음이 나는 순간에도 그게 바로 윗집에서 나온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렵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면 된다.
- ↑ 반대로 윗집에서는 담배연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 ↑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곡...이긴 한데 사람에 따라 아주 섬뜩하다. 항목 참조
- ↑ 어른은 안 들리고 아이들과 일부 동물만 들린다. 아이들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른은 모르고 결국 아이들은 멘붕이 오거나 부모는 정신병이 들었는 줄 알고 병원에 가거나 굿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악한 방법.
- ↑ 당연히 나쁜짓이다..
- ↑ 물론 가해자가 아랫집 사람인 경우의 얘기다. 항의하러 온 아랫집 사람을 윗집 사람이 상해/살해한 사건도 있다.
- ↑ 단,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같은 라인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효과는 거의 없다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아랫집에 대고 인터폰으로 괴롭히는 인간도 존재한다.
- ↑ 실제로 윗집에서는 상당히 조심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아랫집 사람들이 지나치게 예민해 시도때도 없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곤 한다
- ↑ 살인(미수) 사건은 아니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연루된 중요 사건이므로 항목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