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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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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1]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1 개요
僞計威力殺人罪
본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하여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종래 구법에는 본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계나 위력에 의하여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나 자살교사•방조죄를 범한 경우에 살인죄를 구성한다는 견해와 의사의 자유를 구속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가 되지만 자살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때에는 사기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때에도 자살관여죄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으나, 형법은 일본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경우를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2 구성요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한다. 위계란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밀하며, 기망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한다. 예컨대 정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사할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을 자살케 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살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능력이 없는 7세 정도의 어린 자식을 함께 죽자고 물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한 때에는 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3 처벌
본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함은 살인죄나 존속살해죄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사람인 때는 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때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 "뛰어내려. 안 뛰어 내리면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