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음모죄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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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殺人豫備陰謀罪

본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위력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한다.

예비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때에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2.25 85도2773).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권총 등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거나 행동자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하는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위력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미필적 인식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적어도 살해할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남파된 간첩이 간첩활동을 저지할 자를 살해할 의사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된 이상 살해의사가 조건부인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살인을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중지한 경우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형의 균형과 중지범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죄와 살인미수 및 살인기수는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음모가 발전하여 미수 또는 기수의 단계에 이른 때에는 본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