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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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1조(영아 살해) 직계존속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직계존속이 치욕(恥辱)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죄(형법 251조).

嬰兒殺害 / Infanticide

허용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짓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할 만한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특히 이 행위에 대한 전과기록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이혼은 물론이거니와, 혼인 3개월 이내 극초반의 경우 사기결혼이 성립되어 일방적으로 혼인취소가 가능한 중대 사유가 된다.[1]

2 구성요건

2.1 주체

직계존속이다. 통설은 법률상의 직계존속 이외에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보나,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양육할 경제력이 없어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다면 영아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에 해당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부는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설은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산모만을 주체로 한다고 보고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직계존속, 즉 산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2.2 객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태아는 제외되며[2], 조산으로 인하여 생육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구 또는 기형아를 출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분만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살해했다면 정신을 추스를 시간이 충분했다고 봐서 살인죄를 적용한다. 물론 가해자가 산모가 아닌 제3자[3]일 경우는 시기 및 의도와 무관하게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2.3 행위

말 그대로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이며, 그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그 주변의 아기를 죽이는 행위로 다시 말하자면 막장부모아동학대의 예시 중 하나다.

다만 무턱대고 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위의 조항에 보듯이 '치욕을 숨기기 위한'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강간에 의해 낳은 아이라면 어떨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강간 자체의 괴로움만 해도 감히 다른 사람이 가늠할 만한 것이 안 되는데, 거기다 아이까지 생겨버렸다면? 그 강간 피해자인 여성에게 대고 일반적인 부모처럼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아이를 보기만 해도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일종의 트라우마 촉매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더군다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면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간범에게 양육 혹은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양육은커녕 임신을 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었을 테니 아이를 기를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리도 없고, 오히려 한국 사회라면 피해자인 여성이 다니고 있던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나지나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다. 설령 그 쪽에서 쫓아내지 않더라도 자신 스스로 괴롭거나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자진하여 그만둘 수도 있다. 물론 죽은 영아에게는 죄가 없지만, 그 어머니에게만 죄를 묻는 것도 절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실제로 형부에 의해 강간을 당해 낳은 아이를 죽인 여성이 기소된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엄연히 죄 없는 아이를 죽인 것을 두고 아무 죄 없다며 넘어가 주기도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인생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구조이다.

2.4 주관적 구성요건

2.4.1 고의

자신이 직계존속이라는 점과 영아를 살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4.2 동기

  •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이다.
  •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 위 2가지 경우 이외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3 관련 문서 및 사례

  1. 꼭 이 죄가 아니라도 심각한 범죄에 대한 전과를 알리지 않고 결혼하면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2.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죄에 해당한다
  3. 남편 혹은 부모,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