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유가증권위변조죄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죄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인지우표등위변조죄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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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僞造印紙郵票等取得罪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또는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위조 또는 변조한 인지 또는 우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