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유가증권위변조죄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죄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인지우표등위변조죄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죄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라 함은 배서·인수·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본죄의 위조는 기본적 증권행위가 진정하게 성립한 후에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하여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란 부수적 증권행위에 속한 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명의로 어음을 배서하는 것이 전자에 해당하면,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타인의 배서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후자의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