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유가증권위변조죄 |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인지우표등위변조죄 |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본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란 대리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죄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범위 외의 사항 또는 명백히 권한을 초월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권한 없는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