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유가증권위변조죄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허위유가증권작성죄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인지우표등위변조죄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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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란 대리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죄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범위 외의 사항 또는 명백히 권한을 초월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권한 없는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