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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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의 유람선 이미지 출처

遊覽船 / Pleasure Boat, Cruise Ship

1 개요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을 지칭하며 여객선의 한 종류이다. 대형 유람선을 크루즈#s-2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루즈는 '호화 여객선'으로 여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간단한 시설만 있는 작은 크루즈도 있으며 싼 크루즈도 있다. 유람선은 강·호수 등을 도는 배[1]로 주로 소형선이 많다. 예전에는 선체가 조악하고 빈약한 것이 많아서 사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좌석이 편안하고 안전한 유람선이 많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강유람선'이 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이랜드크루즈#s-2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2 예시

2.1 서귀포 유람선

서귀포 유람선은 1997년부터 운항되고 있다. 이 유람선은 새섬·정방 폭포·섭섬·문섬·범섬·외돌개·12동굴, 월드컵 경기장 앞 등을 거쳐간다. 길이는 39m, 높이는 12.5m이며 폭은 9m 이고 총 톤수는 약 320톤으로 6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2.2 마라도 유람선

추가 바람.

3 수상택시와의 차이

수상택시와 유람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수상택시는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용객이 적고 불편하여 무기한 중지되었다. 참고로 서울 버스 8331은 한강 수상택시와 연계하기 위한 버스였지만 폐선되었다. 대표적인 차이는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과 '출퇴근용 수상택시'의 차이이다.

4 관광유람선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관광유람선업이 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관광유람선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그 종류별로 다음 중 한 가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다만, 유선사업은 신고한 자도 가능).

  •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유선사업
  • 크루즈업 : 순항 여객운송사업,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특기할 것은, 유선의 경우 원래는 주류의 판매, 제공, 반입이 금지되지만, 관광유람선은 예외이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제5항 제6호).[2]

유선 외의 유람선의 경우, 사용되는 선박이 여객선 아니면 수면비행선박이다(해운법 제2조 제2호).
  1. 대표적으로 춘천시 소양댐에 있는 유람선이 있다.
  2. 그 밖에,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유선도 주류의 판매 등이 허용된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