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有償增資 / Paid-In Capital Increase

1 개요

주식회사자본금을 늘릴 때(즉, 주식 수를 늘릴 때) 증자를 하게 되는데, 또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물(토지, 건물 등)을 받고 증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학에서는 실질적 증자라고 표현한다. 돈을 받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표 왼편의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

2 상세

크게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한테 신주인수권을 주어 을 납입시켜 증자를 하는 방법.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회사 전망이 좋다면.
  • 일반공모방식 :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기업공개 하듯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 기존 주주들은 엄청나게 싫어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신주를 사주지 않을 것같을 때(즉 회사가 신뢰를 잃었을 때) 회사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 제3자배정방식 : 경영진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떤 특수한 제3자를 정해 이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상장폐지를 모면하려는 케이스로 실시되는 케이스가 많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을 액면발행과 시가발행할 수 있는데, 액면발행은 말 그대로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시가발행은 현재 시장가격에 일정부분 할인(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물량부담이 늘어 주가가 떨어진다. 권리락도 감안해야 하고)이 되는데, 그 할인방식도 크게 세가지다.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발행가격 선정(평균법, 3거래일 종가법 등)
  •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기산일 및 발행가액을 이사회에서 같이 결의했으면 그에 따르는 방식
  • 유상증자 청약일 전 5거래일을 기산해서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

1990년대 말 IT버블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액면가의 몇% 하는 식으로 액면발행이 주였으나, IT버블이 발생하면서 코스닥기업들이 액면분할및 시가발행을 일반화시킨 후로 시가발행이 주가 되고 있다.

유상증자하기 전에 회사측에서 작전세력과 연계해서 주가를 올리는 주가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주가가 높아야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를 발표했더니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다.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자이상의 악재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