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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遊說(한국/대만) / 遊説(일본) / Electioneering 또는 Election Campaign(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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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싱가포르 - 미얀마 - 태국 선거 유세

1 개요

국어사전의 뜻에는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며 돌아다님.".

민주주의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운동 중 중요한 부분.

2 상세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후보자의 정견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2.1 대한민국의 선거유세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규정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1980년대 선거까지는 대통령 선거 정도 되면 수십~수백만명씩 정당의 조직원을 동원해서 세를 과시하고는 했지만 21세기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대규모 동원유세는 사라진 상태. 물론 정당의 운동원 조직을 쓰기는 하지만 끽해야 만명 단위다. 공직선거법 상에 대어 놓은 선거비용 문제도 현실적으로 이런 대규모 동원유세를 하면 선거자금이 바닥나기 십상이기 때문인데, 선거자금이 바닥나면 결국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21세기 선거에서는 거대 동원유세가 사라지게 된 것.

2.2 타국의 선거유세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