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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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選擧法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법률시행령(대통령령)

1 개요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법 중 수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행정법 계열에서 많이 바뀌기로는 많이 바뀐다는 도로교통법이 한 수 접고 들어갈 수준. 한 해에 2~3번 이상씩 개정되며, 어쩌다가는 1달 사이에 법률이 두번씩 개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정당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말 그대로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2 상세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선거법을 하나로 합친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방지에관한법률로 출발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적용되며, 선거구의 획정이나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결정하는 조항들도 있다.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 대립이 심해질 수록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빡빡해지며, 이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매우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거구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기부행위. 이는 후보자 뿐 아니라 받은 주민들까지 30배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제되어 있는 등 매우 빡빡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한계가 노출되는 구역도 있다.

3 주요조항

법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관련 위키니트가 주요 사항 및 해설 추가바람. 공직선거법에 규율된 사항이 너무 복잡해서 선거 관련 내용을 잘 모르면 적기가 힘들다.

3.1 선거관련

3.2 후보자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기탁금은 후보 등록시에 내야하는 금액으로 대통령은 3억, 광역단체장은 5천만원, 국회의원은 1500만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회의원은 300만원, 기초의회의원은 2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여도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3.3 유권자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