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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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利敵罪

1 일반이적죄

외환죄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일반적으로 군사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각종 이적죄(후술)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므로 위의 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국의 정황을 허위보고하여 대한민국의 작전계획을 잘못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표지관리소 소속의 선박을 제공하거나 이중간첩이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및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1 모병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모병이란 전투에 종사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모병에 응한다는 것은 이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인이 외국에 있다가 강제모병에 응한 때에는 기대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이외에 적국을 이롭게 할 이적의사가 있어야 한다.

1.2 시설제공이적죄

군용시설 또는 병기, 탄약, 기타 군사상 필요한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군용에 공하는 설비 또는 물건이란 대한민국의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한 시설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1.3 시설파괴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군사시설, 병기, 탄약 기타 군사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적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국의 함대에 포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승선을 침몰케 하는 행위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물건제공이적죄

군용에 직접 제공되지는 않지만 병기, 탄약 기타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