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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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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外患誘致罪. 죄목만 보면 왠지 외환(1. 항목)을 유치한 죄(?) 같지만 아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 쉽게 말하면 매국노다. 다만 매국노보다는 범위가 더 넓은데 이는 후술,
다른 외환죄들처럼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며, 예비음모죄나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다. 즉, 시도하면 영원히 감옥에서 썩거나 죽게 된다.
외국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다만 제93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적국 이외의 국가를 의미한다[1].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사실상 정부 체제를 갖춘 교전단체도 외국으로 취급한다. 여기서 국가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을 의미하며, 외국과 통모한다는 것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통모의 발의가 누구에 의한 것인가 또한 의사연락의 방법이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를 불문한다. 외국과 통모할 것을 요한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자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열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외국이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이며, 본죄의 주체는 외국인을 포함하므로 이 경우도 외국과 통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형법 5조[2] 역시 외국인의 외환죄를 인정하고 있다.
전단을 연다는 것은 전투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통모하여 전단을 열게 하면 족하며, 전투개시의 의사를 발생케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미 전투의사가 있는 외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전쟁은 국제법상 전쟁개시에 형태로 인정되어 있는 적대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반드시 국제법상의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의 전쟁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외국군대에 의한 영토의 침입, 영토에 대한 포격이나 폭격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죄는 통모에 의하여 전단이 개시됨으로써 기수가 된다. 국가의 외적 안전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통모와 전단개시 또는 항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외국인이란 외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이외의 외국인 개인과 사적 단체를 말한다.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것은 적국의 군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국의 군무에 종사하는 이상 전투원인가 비전투원인가는 묻지 않는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모델이 된 일본 형법에선 여적죄만을 사형만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 죄만을 사형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