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1 법안 내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 [1]

② 삭제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 상세

2003년부터 정보통신부 장관 진대제에 의해 제안되어 2004년에 선거법에 적용되었다가 2005년에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 김 사건'과 같은 사이버 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부는 이를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은밀한 폭력이라 간주하여 실명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06년 제4차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에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시킨 뒤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되었다가 2012년 위헌판정으로 폐기된 인터넷 검열제도. 선거법으로는 아직 남아있다.

디시인사이드의 전국시대를 갤로그와 함께 끝내버렸던 제도. 하지만 실명을 써도 악플과 악성 게시물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실제 실명제가 적용된 대형 포털 등에서도 악성 게시물의 수는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독 DC에서만 악성 게시물 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이 "힛갤" 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세상에...

정작 네티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가 기본적 발상이었므로,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하게 만든 것'이었다.[2] 또한 실명 내걸고 드립치는 사이트들의 경우는, 대놓고 법률로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 솔직히 고소드립이 나와도 경찰서 정모가 벌어지는 경우보다 안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멀쩡한 사람 신상을 빼돌려 괴롭히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더욱 많은 해킹 시도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고, 마침내 전국민의 70%가 당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2.1 여파

정부가 시행한 이 제도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한국인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도록 만들어, 한때 유튜브 애용자들은 실명제를 '정부가 저지른 병크'라며 까다못해 대 정부 사이버 시위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냥 국가설정 변경하면 끝나는 일이라 나중엔 묻혔다[3]

SNS가 활성화된 2010년부터는 각종 포털에서의 댓글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사이트의 계정으로 달수 있게 된 이후 실명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실명제를 해도 나쁜 짓할 사람은 다 하기 때문에... [4]

3 위헌 결정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헌마47)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하루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 2007년에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만에 종결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면서 완전히 폐기되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2010헌마47)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의한 부분으로 공직 선거법 82조6에 의한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덤으로 합헌 결정을 받은 적도 있다. 2008헌마3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 의견을 내긴했지만, 실제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휴대폰,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역시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정말로 성인인지 확인하는 것이지 인터넷 실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관리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아이핀 또는 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4 음모론

그런데 이 제도 한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바로 이 실명제를 악용해서 조폭들이 사람을 찾아 죽인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 소문을 넘어서 처음부터 이 제도를 조폭세력이 정부와 결탁을 맺어 이런 빅 브라더 제도를 만드는데 주도했거나 크게 개입했다는 도시전설까지 있다.

그 내용이 가히 흠좀무한데 최근에 학교폭력을 주도해서 폭력서클과 함께 전국에 있는 '왕따'들을 찾아 죽인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폭력서클과 조폭의 연계와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최근들어 신상정보로 사람을 찾아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음모론이 재조명받고 있다.

5 중국

중국은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고나오는 근거중 하나가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의 예를 드는것이다. 원문 번역 2 [5]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고 # 중국에서 대포폰등이 워낙 극성인건 사실인듯. #
  1. 2012.8.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4년 5월 28일 삭제되었다.
  2. 다른 예로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업로더라면 몰라도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정부나 법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원 저작자가 작심하고 판 경우는 약식처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지만.
  3. 결정타는 정부에서도 정부관련 홍보물을 다른 나라 국가설정으로 올린 사건이었다. 국가설정 변경에 대해서 언론들은 사이버 망명이라고까지 불렀는데, 정부가 이런 것을 한 것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망명정부?
  4. 페이스북에는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악플러들은 버젓이 실명을 걸고 악플을 단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통.
  5. 회원들이 기사를 투고하는 홈페이지로서 하버드 법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