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운전하기

1 개요

최근들어 일본에서 렌터카오토바이를 빌려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지만 렌터카 업체에서는 '한국과 진행방향이 반대이니 역주행에 유의하라'는 정도의 기초적인 설명만 해주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항목에서는 일본에서 운전하는 데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유용한 정보 등을 설명한다. 한국과 다른 점이 많으므로 일본에서 운전하기 전 꼭 한번 읽어보자.

2 운전면허

일본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일본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일본에 장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경우 운전하기 전에 본인의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했다가 90일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된다. 일본에서 장기 거주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받자.

영사관이나 JAF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일본어로 번역해 공증 받아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 간단한 신체검사 뒤 곧바로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단 일본 면허 발급받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는 금새 벌점 6점 받고 먼허정지가 될 것이다. 일본 교통법규는 어느정도 따로 공부해야 한다.)

3 통행방향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한다. 즉, 좌측통행이다. 우측통행인 한국과는 정반대임에 유의. 아래는 한국과 일본의 통행 방향을 비교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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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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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당연히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고 변속기는 왼손으로 조작한다. 깜빡이 레버는 오른쪽, 와이퍼 레버는 왼쪽이나 일부 유럽차들의 경우 운전석만 오른쪽이고 레버가 한국과 동일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것.

4 구획선

4.1 중앙선

일본에서 중앙선은 기본이 흰색 실선이다. 다만, 왕복2차선 도로에서 추월금지의 의미로 황색 실선을 긋거나,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강조의 의미로 흰색과 황색 실선을 함께 긋거나 실선 두줄로 중앙선을 긋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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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도로는 대부분의 경우 중앙선이 흰색 점선이다. 편도2차선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1]

4.2 차선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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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점선은 차선변경 가능, 실선은 차선변경 불가.[2] 황색 실선과 흰색 실선의 의미 차이는 없다.

교차로에서는 진행중인 차선의 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가끔 1차선이 우회전 차선으로 바뀌거나 끝차선이 좌회전 차선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교차로 너머에 같은 차선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직진하면 차선위반이다. 또 다른 경우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이 우회전 전용 차선인 경우가 있는데 직진+좌회전 차선이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막혀 있다고 해서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 직진하는 것도 차선위반이니 주의하자.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황색 실선과 흰색 점선이 같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황색 실선 쪽에서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다.

4.3 차도 외측선

노측대(路側帯) 또는 노견(路肩)과 주행이 가능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긋는 구획선이다. 노측대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노견이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있는 곳,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 차도 외측선 안쪽 공간을 말한다. 노측대 또는 노견에서는 차량이 주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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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대는 위와같이 차도 외측선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노측대 내에서 허용되는 일이 다르다.

  • 흰색 실선 :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다. 차량은 통행할 수 없지만 주차와 정차는 인정된다. 단, 노측대 내에서 도로 끝과 75cm의 거리를 두고 주정차 해야 한다. 노측대의 너비가 75cm 이하일 경우 노측대 내에 주정차 해서는 안된다.
  • 흰색 실선 + 점선 :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다. 노측대의 너비와 상관없이 노측대 내에 주정차 해서는 안된다.
  • 흰색 실선 두줄 : 보행전용노측대로 자전거도 통행할 수 없다. 당연히 노측대 내에 주정차도 안된다.

5 U턴과 차량횡단

파일:Attachment/일본에서 운전하기/3.jpg

한국에서는 U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따로 존재하며 그외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는것은 무조건 불법이지만 정반대로 일본에서는 금지 구간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나 중앙선을 넘어 U턴이나 차량횡단을 할 수 있다[3][4]. 내비게이션이 중앙선을 넘으라고 해도 당황하지 말자.

차량횡단이란 도로 오른쪽의 시설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를 말한다. 우회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차량횡단 금지 구간에서도 오른쪽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표지판을 꼭 확인해야 함.) 위 사진의 경우처럼 차량횡단은 가능하지만 유턴은 금지인 경우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U턴과 차량횡단을 아예 금지하거나 시간지정(주로 8시~20시)으로 금지하는 구간도 많으므로 표지판을 잘 살피며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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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횡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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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턴금지

위와 같은 금지 표지만 없으면 아무데서나 중앙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앞 차량이 언제 차량횡단 또는 U턴을 하기 위해 급정지 할지 모른다. 항상 앞 차량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자.

6 지정방향 외 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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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는 표지판들이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금지 표지판이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단, 이것은 교차로에서의 진행 가능한 방향의 도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U턴금지나 차량횡단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도로 오른쪽의 시설에 진입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니다. (당연히 차량횡단금지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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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 같이 차량 종류나 시간 지정으로 진행금지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아래 보조표지판에 유의해 운전하자.

7 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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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적색신호

적색신호에는 어떤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다. 중앙분리대가 있어 정지선을 넘어 U턴해야 하는 경우라면 U턴도 금지다.

교차로와 정지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도로에서 버스나 트럭이 회전할 여유 공간이거나 좌측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경우이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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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차량감지식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대기하면 신호가 바뀐다.

홋카이도 등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눈에 묻혀 정지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 위치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7.2 녹색신호

적색신호와 반대로 녹색신호에는 금지 방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U턴 포함)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직진을 제외한 모든 진행은 비보호다. 따라서 일본 도로교통법상 녹색신호의 의미는 지시가 아닌 허용이다.

녹색신호 시 좌우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도 같이 들어오므로 좌,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과 다르게 T자형 교차로에도 녹색신호가 표시되는데 이때에도 좌우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들어온다. 신호등에 보차분리식(歩車分離式) 표지판이 있는 경우 녹색신호에도 좌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오지 않지만 자전거는 차량 신호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시 우선순위는 직진>좌회전>우회전이다. 우회전 하려는 경우 우회전 대기차선(위 사진에서 노란버스가 정지해 있는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진, 좌회전 차량이 모두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한다. 웬만한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므로 무리하게 녹색신호에 우회전 하지 않아도 된다. 직진 차량이 라이트를 번쩍이며 달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끼어들면 박아버리겠다는 의미지만 양보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때는 안심하고 우회전 하면 된다.

7.3 화살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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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적색신호와 함께 표시되며 녹색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교차로 모양에 따라 화살표의 방향, 신호등 배치가 다른 경우가 많다. 홋카이도 등에서는 신호등이 세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살표신호는 본 신호등 우측에 설치되며 위에서부터 우회전, 직진, 좌회전 순이다. 모든 신호가 화살표로만 표시돼 녹색신호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신호기가 있는가 하면, 녹색신호 위치에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가 달려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도심 주요 도로에는 교차로마다 교통량 측정 장치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량에 따라 신호체계가 바뀌는 일이 잦다. 교통량이 많을 때는 비보호 우회전 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좌회전+직진 신호를 표시해 우회전 차량을 분리하고 교통량이 적을 때는 녹색신호를 표시해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화살표가 표시되는 방향으로는 다른 방향의 도로 신호와 교차하지 않지만 왼쪽 사진과 같이 좌회전+직진 화살표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좌측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므로 좌회전 시 주의해야 한다.

오른쪽 사진은 청색신호 후 표시되는 우회전 신호인데 신호등별로 신호 표시 패턴이 조금씩 다르다. 신호가 청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좌회전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적색으로 바뀐 뒤 좌회전 신호가 바로 표시되는 경우, 적색으로 바뀐 뒤 1초 뒤 좌회전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중앙분리대로 인해 교차로 내에서 U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살표신호의 '신호가 표시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우회전 신호 시 U턴은 신호위반이었다. 때문에 유턴용 화살표 신호를 설치하거나 했는데, 유턴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청색신호에는 U턴이 되고 정작 우회전신호에는 U턴이 안되는, 그래서 우회전 차선에서 U턴 하려는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에는 멈춰야 해 우회전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일본에 화살표신호가 도입된 이래 수십년간 계속 되어왔는데 2012년 4월에서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신호 시 합법적인 U턴이 가능해졌다. 뉴스 보도 영상 (단, U턴금지 구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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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화살표는 노면전차용 신호이므로 차량은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면 안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코다테, 삿포로.

7.4 시차식신호기

우회전 수요가 많은 교차로에서 상행(전방향 신호)과 하행(적색 신호) 도로의 신호가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시차식(時差式) 신호라 한다. 보통 신호등 옆에 시차식 신호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신호 점등 방식이나 지역에 따라서 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른쪽의 표지판은 도쿄도 내에서만 쓰이는 시차식 신호기 표지판이다.

문제는 시차식 신호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다보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신호기마다 신호 점등 방식이 제각각이라 일본인들도 헷갈려 한다는 점(...)

시차식 신호체계는 크게 선발식(先発式)과 후발식(後発式)으로 나눌 수 있다. 말 그대로 선발식은 우회전 신호를 먼저 주는 것, 후발식은 우회전 신호를 나중에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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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식 신호일 때' 위 세개의 신호는 모두 같은 의미다. 문제는 우회전 화살표가 표시되는 두번째, 세번째의 경우 대향차선 신호는 당연히 적색신호이므로 시차식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청색신호만 표시되는 경우 시차식 신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대향차선 신호가 적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색신호 시 대향차선 신호가 무조건 적색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선발 시차식 신호체계'에서 적색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바뀐 경우
  • '후발 시차식 신호체계'에서 적색+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청색신호로 바뀐 경우
  • '대향차선분리(対向車線分離)'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표지판으로 선발식인지 후발식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화살표 신호등이 없어 녹색신호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대향차선의 차량들이 멈추는 것을 보고 대향차선이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의 경우 시차식 신호로 바뀌었을 때 '시차식신호작동중'이라고 표시해주는 LED 전광판이 신호등 아래에 설치된 곳도 있다.

시차식 신호의 표시 방식이 같아도 점등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

  • 청색신호에서 적색신호+전방향 화살표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황색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황색신호가 표시되는 경우에도 황색신호만 표시되는 경우, 황색신호와 직진, 좌회전 화살표 신호만 들어오는 경우, 황색신호와 함께 전방향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향차선도 황색신호이므로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다고 무턱대고 바로 우회전 해버리면 직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청색신호 또는 적색신호+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적색신호+전방향 화살표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황색신호만 표시되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 3초 뒤 전방향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왜 굳이 중간에 직진 신호까지 꺼버리는 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현지 주민들도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적색신호에는 정지선을 넘어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색신호만 표시될 때에 그대로 직진하면 원칙적으로는 신호위반이 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선발 시차식 신호에서 처음에 녹색신호를 표시하고 예비신호로서 적색신호+전방향 화살표 신호를 표시한 뒤 적색신호+직진(+좌회전) 신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영상 링크(youtube)

8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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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まれ "멈춰!"

해당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둘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3초간 완전히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한다. 경찰이 자주 숨어서 단속한다. 잠시 속도만 줄였다가 통과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작정 가기때문에 속도만 줄였다가 통과해도 봐주는 경향이 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에 정지 표지가 있으면 높은 확률로 교차하는 다른 도로에는 정지 표지가 없으므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의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과 일시정지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한다.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에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앞 차량이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건널목에 진입하는 것도 일시정지 위반이다. 철도 건널목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에 비해 벌금도 더 높으니 주의하자. 일본 특성상 지진이나 태풍으로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설비 노후화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생겼다. 철도건널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위험운전죄로 처벌은 물론, 철도 회사에 열차 파손과 후속 열차 지연 등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외에도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 표지가 없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하자.

9 차량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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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아침 시간대에 주택가와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시간대가 제각각이고 통행금지 시간에도 별도의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도로 진입 전 반드시 통행금지 구간, 시간대인지 확인하자.

통행금지 구간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서 통행허가증을 받아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10 주차, 정차

일본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 많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한국처럼 아무데나 주차해뒀다가 바로 벌금크리를 맞았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무조건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의 곳에서 주차를 할 수 없으며 한국처럼 차에 연락처가 붙어있다고 연락하지 않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한다. 특히 교차로 직전에 빨간 페인트를 도색해놓은 구간은 신호대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한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구간이니 특히 유의하자.
만약 불법주차를 하다가 걸렸을 경우 15,000~20,000엔 사이의 벌금을 내야하며 렌트카를 했다면 렌트카 회사에 주차위반 통보가 된다. 이 경우 렌트카 회사에 차를 반납할 때 벌금을 정산할 수 있으나 렌트카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는 수수료로 10,000엔 정도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스티커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서 직접 본인이 처리하도록 하자. 참고로 일본 경찰에게 "잠깐 여기 앞에 갔다왔어요."와 같은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차에 대해 까다로운 이유는 일본은 차폭이 한국보다 좁을 뿐더러 공간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본에서는 차를 구입하려면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를 출고할 수 있다. 어디에 가더라도 주차장을 항상 먼저 찾아보고[6], 불법주차의 경우 3회 적발 시 1달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11 바이크에 적용되는 교통법규

  • 1. 복장
당연히 헬멧 착용은 운전자, 동승자 모두 의무이다.
  • 2.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바이크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한 바이크는 50cc이하(소위 말하는 겐츠키原付)이며, 그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 2륜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일본#s-2.5을 참조.
다만, 한국 자동차 운전면허를 일본 자동차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경우,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면 기본 125cc 바이크까지 가능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50cc 바이크까지만 운전가능하다.
  • 3. 고속도로 진입 가능 조건
125cc 이하 바이크의 경우는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이다.
  • 4. 2인 동승 가능 조건
50cc이하 바이크의 경우는 2인 동승이 금지이다.
  • 5. 신호정지시 자세
무조건 두다리가 지면에 붙어있어야 한다. 한쪽 다리로만 짝다리 짚고 서있다 걸리면 벌금이다.

일반 도로에서 50cc초과 차량은 그냥 일반 차량처럼 다녀도 무방한데 문제는 50cc미만의 스쿠터를 이용할 경우 신경쓸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하는 50cc미만의 스쿠터(겐츠키原付) 탑승시의 유의사항이다.

  • 1. 제한속도 30km/h
무조건 30km/h로 달려야 한다. 괜히 국내 수입되는 50cc 바이크들이 리미터가 걸린게 아니고 시로바이에게 걸리면 짤없이 딱지다.
대략 40km대 정도까지는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경찰들도 차량 주행 흐름상 심정적으로는 이해해준다 해도 융통성이 없는 일본 경찰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 2. 주행차선
항상 가장 왼쪽 차선 바깥으로 달려야 한다. 그래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선 당연히 우회전 금지. 우회전 하겠다고 안쪽 차선 들어갔다 걸리면 역시 딱지발부.
  • 3. 2단계 우회전(훅턴 Hook turn)
50cc미만의 스쿠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장 왼쪽 차선을 달리게 되어있으므로 우회전을 위해서는 2단계 우회전이라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는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다.
2단계 우회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 자신이 있는 도로(우회전 하기 전의 도로)의 편도차선이 3차선 이상일 경우. (2차선 이하일 경우는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우회전 한다)
②원동기장치자전거 2단계 우회전금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표지판 참고
2단계 우회전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6시 방향 도로에서 3시 방향 도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①6시 방향 도로의 가장 왼쪽 차선에서 녹색신호 또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②그 후, 보행자에 주의하며 9시 방향 도로의 횡단보도 앞(되도록 가장 왼쪽 차선)에서 ┌형으로 꺾어 3시 방향 도로를 바라보며 대기
(등 뒤로 횡 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원래 9시 방향 도로에 있던 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③전방(3시 방향)의 신호가 녹색 혹은 직진 신호가 되는 것을 기다려 신호 변경 후 원래 3시 방향 도로로 진입
다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차로가 존재하므로 2단계 우회전을 해야하는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상당히 애매하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차선 이상의 큰 도로이지만 사거리가 아닌 삼거리라서 좌측 도로가 없다든가..위의 예에서 9시 방향 횡단보도 앞에 공간이 없다든가..우회전금지 표지판이 없는건지 지나친건지 애매한 경우라든가..)
이런 상황인지라 처음 가보는 잘 모르는 길인 경우는 답이 안 나온다. (.....) 일본은 스쿠터용 내비게이션조차 없으니..
정말 헷갈려서 모르겠다 싶으면, 재빨리 시동을 끄고 인도로 올라간 후 스쿠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까지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다. (....)
다만 2단계 우회전 자체는 생각보다 편할 때도 많다.
일본의 경우 일반 우회전이 비보호인지라 맞은편 도로 차량의 진입 여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확실히 장점.

12 자전거에 적용되는 교통법규

  • 1. 도로 주행시 역주행 금지
기본중에 기본. 도로 주행시 바깥차선으로 붙어서 달리자.
  • 2. 야간 주행시 전조등 점등의무
의외로 안지키다 많이 걸리는 케이스. 라이트 점등시키려고 휠에 발전기를 접촉시켜 전기를 얻게 되는데 이때 페달이 무거워 지다보니 안키려고 한다. 가로등이 있는데 안켜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의외로 일본은 가로등 숫자가 매우 적은 국가다. 자기보호를 위해 켜두도록 하자.보행자를 치거나 차에 치이기 싫으면 잠자코 켜자
  • 3. 주행중 이어폰 사용금지
최근에 생긴 규정이다. 두번이상 걸리면 의무교육, 아니면 벌금이다.
  • 4. 한손운전 금지
아무도 안지키지만 비오는날 한손으로 우산사용, 핸드폰 사용 등 한손으로 운전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13 교통법규 위반 단속

13.1 오비스(オービス)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신호/속도위반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를 가리킨다.

국도의 경우 30km/h, 고속도로의 경우 40km/h의 속도초과의 경우 촬영이 되며
고속도로에서 오비스에 의해 촬영된 경우 검찰기소로 재판에도 나가야 하며 벌금(약 7~8만엔)과 90일 면허정지를 때려맞는다.

참고로 50km/h 초과로 걸리면 면허 취소다.....

그러나 실제 설치 대수가 매우적어서 해당 지방 사람들은 택시기사 마냥 다 외우고 있다. 오히려 복면 파토카, 시로바이가 더 무섭다.

오비스 무서워서 고속도로에서 속도내기 두려우면 해당 지방 번호판을 달고 쏴대는 페이스메이커를 앞에 두고 달리면 된다.
아니면 オービス로 검색해보면 무료 안내 어플도 수두룩하다.

13.2 복면 패트카(覆面パトカー)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암행순찰차. 평시에 일반 자동자로 위장하고 있는 경찰차를 말한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정부관료, 해외요인의 경호나 형사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것처럼 범죄 조사에 사용된다. 평시에 일반 자동사와 같기 때문에 긴급출동 할 때에는 따로 경광등을 붙일 필요가 있으며 자동으로 차량 천장에서 튀어나오는 반전식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나 경호 차량에 주로 쓰이고 범죄조사차량의 경우 수동으로 경광등을 천장에 붙이는 탈착식이 쓰인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7]

복면파토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쓰이는 예시

30초 즈음에 붉은색 차량이 항목 8번 일시정지를 어기고 주행한 것을 단속하는 것과 위장차에서 반전식 경광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데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준법운전을 철저히 해야하며 그나마 평소 주의를 기울이면 누가봐도 복면 파토카인것을 알수 있다.

복면 파토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별이 가능하다.

  1. 3넘버 세단: 거의 대부분이 3넘버(번호판 윗쪽 숫자 세자리중 첫째자리)의 세단으로 운용중이다. 한때 토요타 크라운 차량만 운용하다가 몇년전 부터는 타사 차량도 운용중이나 절대 다수는 세단이다.
  2. 항상 2인 승차: 일본은 앞유리 및 앞좌석 창문 썬팅이 불법이다. 얘네들도 예외없어서 대부분 칙칙한 아저씨 두명이 타고있다.
  3. 뒷 유리창이 썬팅이 심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나타급 중형세단아저씨 둘이 타있고 뒷좌석 창문 및 뒷유리창 선팅이 심하다면그냥 복면 파토카 취급하는게 걸려서 딱지 떼이는것보다 정신건강에 이롭다.

그나마 일본에서 가장 인기없는 차종이 세단이라 가뜩이나 실제 도로상에서 눈에 띄는 존재다. 항상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자.

13.3 복면 바이크, 시로바이(覆面バイク, 白バイ)

전자의 경우에는 폭주족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위하여 교통경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다가 불법 행위(주로 과속)를 하면 바로 달려들어서 단속하는 것인데 그들이 타는 오토바이 종류는 위장을 위하여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해당 단어보다는 후자과 반대되서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경찰들이 검은 색으로 오토바이를 칠했다고 구로바이(黑バイ)라고도 부른다.복장도 검은 색을 많이 선호하고 있음.복면 바이크의 경우 과거에는 몇몇 부서에서 비공인 수준으로 운영하였지만 폭주족들을 상대로 와카야마현 경찰에서 2002년부터 정규화시켰으며 이것이 의외로 효율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후쿠오카현,미야기현,아오모리현,경시청,오사카부 경찰까지 해당 부대를 사용한다.단,오사카부 경찰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도색을 검은색이 아니라 청색으로 실시하고 있음. 거기에다가 폭주족들 대장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성능이 좋은 경우 해당 부대에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보통 폭주족 단속시에는 순찰대장과 그 뒤를 따르는 3대의 복면 오토바이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일반 경찰관들이 순찰용으로 쓰는 스쿠터 역시 속칭이 구로바이(黑バイ)라고 부른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한국의 오토바이 경찰과 동일하게 흰 색으로 오토바이를 칠하고 다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교통과 소속 교통 기동대나 고속도로 경찰대,황궁 경호대 등에 배속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고속 주행이 가능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오토바이들을 타고 다닌다.

13.4 쥐덫 (ネズミ捕り)

경찰관이 길가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다가 이동식 카메라 단속 혹은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구간 직전에 단속을 알려야 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그런거 없기때문에 걸리고 나서야 눈치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 기타

  1. 이는 개화기 일본이 서구식 교통체계를 받아들일때 영국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뱀발로 한국처럼 중앙선을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통으로 표시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있다.
  2. 근데 '점선은 차선변경 가능, 실선은 차선변경 불가' 자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하다.
  3. 이 때문인지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고속도로정도를 제외하면 중앙분리대를 잘 설치하지 않는다.
  4. 사실 일본의 경우 시내구간도 대체로 도로폭이나 차선수가 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에서 U턴이나 무단횡단에 대해 자비가 없는 이유는 도로폭이 넓고 4~8차선이 기본이라 이러한 행동들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
  5. 갈라파고스화의 나라답게 일본의 정지표지판은 타 국가들이 모조리 팔각형에 'STOP'이라고 쓰는것과 달리 혼자 역삼각형 형태를 쓰고 있다.
  6. 한국에선 놀이터를 뜯어내어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던 은마아파트와 같은 심각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주택가와 상업지구를 막론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반법규 때문에 공터가 시간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가와 같은 곳을 보면 널린 게 주차장이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타임즈', '미츠이 리파크' 등. 유료긴 하지만 불법주차보다는 훨씬 싸다. 렌터카 여행시 참고할 것. 그리고 지방도시의 경우 도쿄보다 주차요금이 훨씬 싸진다.
  7. 결국 2016년 3월 국내도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