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

제네바 協約
Geneva Conventions.[1]

제네바 제1협정문

1 개요

제네바 조약이라고도 하며,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이다.

8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진 4개의 개별 협약과, 최종 협약 탄생 이후 추가된 3개의 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협약이 여러 개다 보니 영어로는 복수형을 써서 Geneva Conventions 라 표기해야 한다. 제네바 협약의 각 개별 협약은 다음과 같다.

  • 제1 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1864년)
  • 제2 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1906년)
  • 제3 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1929년)
  • 제4 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추가적인 의정서(Protocol)는 다음과 같다.

  • 제1 의정서 (1977)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 제2 의정서 (1977)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 제3 의정서 (2005) - 기존의 "적십자" 및 "적신월" 외에 추가적인 식별표장인 "적수정"의 도입에 관한 의정서

좁게 말할 때는 1949년에 만들어진 4번째 협약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우 영어 표기로는 Geneva Convention 이라는 단수 형태를 써서 협약 전체와 구별한다. 이 4번째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협의된 것인데, 앞서 만들어졌던 3개의 협약들(1864년, 1906년, 1929년)을 경신하며, 민간인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명시한 협약이다. 즉, 전쟁 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명문화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여러 면에서 규정했으며, 부상자의 보호를 명문화 했다.

제네바 협약은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비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19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참고로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이며, 전세계 국가는 230~240개국 정도 된다.

제네바 협약은 무력 충돌시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호를 추구한다.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는 민간인은 당연히 포함되며, 군인이라 할지라도 부상병, 포로, 조난자라면 그에 포함된다.

흔히 있는 오해와는 달리, 제네바 협약은 살상 무기 자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제네바 협약은 사람에 관한 협약이기 때문이다. 살상 무기에 관해서는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의정서(생화학무기 관련)가 규제하고 있다.

2 제네바 협약의 탄생

제네바 협약은 인도주의의 또다른 산물인 국제적십자사와 연관이 있다. 이 둘의 탄생을 이끈 사람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스위스 출신 앙리 뒤낭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이탈리아의 솔페리노를 여행하던 중, 수많은 시체와 부상자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몇년 뒤인 1862년, 그는 그가 목격했던 전쟁의 참상을 담은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발간한다. 그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제안했다.

  1. 전시에 인도적 구호를 할 영구적인 구호기관을 만들자.
  2. 이 구호기관이 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

이 제안의 첫번째 항목은 국제 적십자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두번째 항목은 제네바 협약으로 이어졌다.

제1 협약, 즉 첫 제네바 협약은 1864년에 12개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들 12개국은 스위스, 바덴 대공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헤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로이센, 스페인뷔르템베르크 왕국이다. 미국은 이보다 한참 뒤인 1882년에 비준했다. 제1 협약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육상전에서의 부상자 등에 대한 대우를 규정한 협약이다.

제2 협약은 1906년 7월 6일에 확정되었으며, 해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 협약은 1929년 7월 27일에 확정되어 1931년 7월 19일에 발표되었다. 포로의 대우에 대한 협약이다.

제4 협약은 1949년에 만들어졌다. 2차대전이 끝난 직후, 인도주의/평화주의가 무르익었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밝혀진 전쟁범죄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여러 차례의 회담을 거치며 제1, 제2, 제3 제네바 협약이 증보되고 경신되었으며, 아울러 제4 협약도 새로이 만들어졌다. 제4 협약은 전시의 민간인 보호를 명시한 협약이다.

3 의정서의 추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제네바 협약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다. 1949년에 만들어진 협약은 냉전으로 인해 변화된 전쟁의 양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력 충돌의 대부분을 내전이 차지하였으며, 국가간의 전쟁조차 점차 비대칭적 전쟁, 즉 강대국과 약소 집단간의 전쟁으로 변해갔다. 게다가 현대의 무력 충돌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늘어만 갔고, 따라서 민간인과 그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져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2개의 의정서(Protocol)가 1977년에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들은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여 1949년의 제네바 협약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제1 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것이고, 제2 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즉 내전 등)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것이다.

2005년에는 세번째 의정서가 추가되어 의료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식별표장의 추가가 규정되었다. 이는 의료 상징 표식, 쉽게 말해 적십자 기호 같은 것을 하나 더 도입하자는 내용인 것이다. 원래는 국제 구호기관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다들 잘 아는 "적십자"(red cross), 그리고 마이너하지만 "적신월"(赤新月, red crescent. 붉은 초승달)이 함께 쓰이고 있었다. 초기에는 적십자만 쓰이다가 이슬람쪽의 종교적 반발(십자가에 대한)을 고려해서 적신월이 추가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상징이 정치/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다는 국제구호의 참뜻에 어긋난다는 곤란함이 있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기호가 아닌 자체 기호만을 고집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다. [2] 따라서, 구호기관의 취지도 살리고 이스라엘 건도 해결하기 위해, 붉은 마름모 모양의 "적수정"(Red Crystal)이 고안되었고 이를 의료기관의 상징들에 추가한다는 것이 제3 의정서의 내용이다. 어찌보면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중동 지역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필요없는 부분이라 그런지 우리나라는 이것만은 비준하지 않고 서명으로 그쳤다. 다른 나라들도 이 의정서는 비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적용 대상

제네바 협약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시에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에 대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정도는 공통 2조와 공통 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각 차수별 협약에 공통으로 들어있기에 공통 조항이라 불린다.

  • 국제적 무력 충돌에 관한 공통 2조
이 조항은 국제적 무력 충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제네바 협약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 분쟁국 모두가 제네바 협약을 비준했을 경우: 선전포고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제네바 협약이 적용된다.
  • 분쟁국 중 한쪽만 비준했을 경우: 비준을 안한 측이 제네바 협약의 조문을 인정하고 따를 경우 비준한 국가에 제네바 협약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네바 협약이 관습법 취급을 받기 때문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고 해도 대놓고 무시할 경우 나중에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대부분 협약을 준수한다. 독소전쟁 당시 나치나 현재의 북한처럼 패할 경우 살 생각 자체를 포기한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실제로 중월전쟁 당시의 중국군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였고[3]베트남 전쟁 당시의 북베트남군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지켰다.[4]
  •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관한 공통 3조
이 조항은 쉽게 말해 내전에서도 막나가지 말고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라는 내용이다. 정확히는, 국제적 충돌이 아닌 한 국가의 국경 내의 충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규칙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무력 충돌의 성격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반군과 정부군 간의 충돌, 두 반군 세력간의 충돌, 혹은 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반면, 예를 들어 몇몇 폭도가 경찰서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미국이 알카에다탈레반을 잡아 족칠 때, 이 공통 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물론 미국은 이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탈레반의 경우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반군이란 현실을 감안해서 교전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배하다.
내전같은 내부 충돌의 경우, 주권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제네바 협약은 다른 항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부군 혹은 반군측의 만행을 막기 위해 특별히 이 3조의 내용은 적용된다. (내전에 관한 규약인 제2 의정서도 적용된다).
공통 3조의 내용은 쉽게 말해 다치거나 가만히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것.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상 등으로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다음 행위는 금지된다.
가.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정상적인 재판 없이 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하는 것.
  • 부상자 및 병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제네바 협약 및 기타 조약에 관한 최종 국제재판소 역할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맡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보리가 제네바 협약에 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건은 본국법이나 다자간 조약에 의해 처리된다.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는 행위들이 모두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행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 (grave breaches)라 하며 심각한 위반으로 취급되며, 전쟁범죄의 구성 요건이 된다. 제3 협약과 제4 협약에서의 공통적인 중대한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도적인 살해,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 (생물학적 실험 포함).
  • 의도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
  • 적을 위해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5]
  • 전범으로 기소했을 때, 의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제4 협약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인질을 잡는 행위
  • 군사적 정당성 없이 불법적 / 자의적으로 재물을 광범위하게 파손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 불법적인 추방, 이송, 구금.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반드시 이러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며, 이들 범죄의 용의자를 수색하고 법정에 세울 의무를 가진다. 용의자의 국적이나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은 관습법으로 간주되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입/미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네바 협약 미준수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나치 독일이다. 독일은 독소전쟁 당시 소련 포로를 잔혹하게 대하거나 대량학살하면서 소련이 1929년 제2 협약에 사인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삼았지만, 패전 후 그것은 아무런 변명이 되지 못했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UN헌장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기도 하며, 이 경우 보편 관할권(범죄가 저질러진 국가나 범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원칙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국적이고 국가고 간에 상관없이 UN 이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안보리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열었을 때 이 권한을 행사한 바 있다.

제네바 협정은 국제적 분쟁 뿐만 아니라 내전에도 적용된다.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은 내전 형태가 많아졌고 전투원과 민간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내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통 3조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제2 의정서에 의해 보충된다. 이러한 조항들은 그간 소집되었던 국제재판소들, 특히 구(舊)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이 내린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되었다. 1999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국제적인 충돌 뿐만 아니라 국내간의 무력 충돌에도 적용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잇달아 무기징역을 판결[6]하여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5 국제적 영향력

워낙 기본이 되는 협약이다 보니, 최소한 제네바 협약 자체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비준했다.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막장 국가들도 비준했을 정도다. 지킬 거라고 약속만 했지 진짜 지킨다고는 안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인 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좀 있다. 우리나라는 제1, 2 의정서는 비준했고, 제3 의정서는 서명은 했으나 비준까지는 하지 않았다. 제3 의정서이란게 "적수정"이라는 상징의 추가에 관한 것이라서 별 내용이 없긴 하다. 북한은 제1 의정서만 비준했다.

정확히는 총 194개국에 의해 제네바 협약 본문이 비준되었다. 의정서에 대해서는, 제1 의정서는 173개국에 의해, 제2 의정서는 167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제3 의정서는 좀 많이 영향력이 떨어져서 54 개국이 비준, 36개국이 서명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건 애시당초 중동 지역 혹은 이 지역에 개입할 국가들만 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없는 국가라면 굳이 적극 나서서 서명할 필요가 없다.

미국, 이란, 파키스탄은 제1 의정서, 제2 의정서 모두 비준하지 않았고, 다만 서명은 했다. 이스라엘은 두 의정서 모두 비준하지도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제3 의정서는 비준했다. 애초 이스라엘 때문에 제3 의정서가 나온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도 제1, 제2 의정서에 비준도 서명도 하지 않았다. 단 제네바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실질적으로는 지킬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비준만 하지 않았다 뿐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1949년의 제네바 협약 이후로 크게 변해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네바 협약은 현시대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체첸 사태, 남오세티야 전쟁 등의 국제적 분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리아 민주화 운동 같은 내전에서도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 물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국제 사회인데다가, 막나가는 전쟁 당사자들이라면 제네바 협약 따윈 씹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놓고 개무시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므로 북한군 같이 사이비 교단의 친위대라고 봐도 할 말 없는 급의 막장 군대나 역시 인간이기를 포기한 시리아군, 혹은 탈레반, 알카에다 같이 아예 정규군이 아닌 테러집단인 경우만 빼면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전쟁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과 제네바 협약

한국도 당연히 제네바 협약에 가입(비준)했다. 비준된 국제 협약이니 당연히 국내에서 / 한국인에게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에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Condition of the Wounded and Sick Armed Forces in the Field of August 12, 1949 )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 Geneva Convention for the Amelioration of the Condition of the Sick, Wounded and Shipwrecked Members of Armed Forces at Sea of August 12, 1949 )
  •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

의정서 또한 등록되어 있다. 다만 제3 의정서는 비준이 안되었으므로 미등록.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I) )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

이처럼 대한민국도 당연히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는데... 유보한 내용이 좀 있다. 즉 몇몇 조항의 일부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유보한 내용은 제3 협약 118조의 일부, 제4 협약 68조의 일부, 그리고 제1 의정서 44조의 일부다.

  • 제3 협약 118조의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유보했다. 송환되기를 원하지 않는 포로(반공포로 등)는 억지로 송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부분은 2차대전 때부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7]
  • 제4 협약 68조의 "단, 점령개시전에 시행되던 점령지역 사회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내용을 유보했다. 이 부분대로라면 남한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점령 전부터 이미 북한에서 사형에 해당하던 행위가 아니라면 새롭게 사형을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북한에서 저지른 남한에 대한 테러에 대해 사형을 언도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사형제 폐지에 종속되어 비준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8]
  • 제1 의정서 44조의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력충돌의 상황[9] 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라는 내용을 유보했다. 민간인 복장을 한 빨치산이라 할지라도 무기, 예를 들어 을 공공연히 갖고만 다니면 "너 테러범, 범죄자임" 이러지 못하고, 교전권을 가진 전투원으로서 대우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문건에 우리나라와 제네바 협약에 대해 나와 있다.
  1. 고유 명사이므로 Conventions 도 대문자로 쓴다.
  2. 이스라엘은 십자가도 거부, 초승달도 거부, 그 대신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에 붉은 칠을 해서 제멋대로 적십자 대신 사용해 왔다.
  3. 사실,이것은 중국군의 오랜 관습중 하나이다.중화인민공화국의 정규군대인 인민해방군자체의 표어가 '인민을 위해서'라는 것인데,이 인민에는 적국의 인민,즉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해당되는 얘기이다.그리고 이 중월전쟁말고도 한국전쟁에서 중국군에게 잡힌 한국군의 포로대우내용을 보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4. 하노이 힐튼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미군 포로들을 집단 수감한 일종의 감옥인데 대우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해서 살아 나오지 못하는 미군들도 적지 않았을 정도지만 그래도 '규정' 상으로는 포로 대우를 해 줬다. 물론 미군들이 학살당하거나 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북베트남군 일선 부대 혹은 남베트남 해방전선의 소행으로 상층부에서 직접 개입할 여지가 있었을 때는 그런 짓이 허용되지 않았다.
  5.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의 내전에서 너무나 이런 사태가 자주 벌어지다 보니 생겨난 조항이다.
  6.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7. 사실 이쪽은 한국 쪽이 오히려 더 진보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강제로 송환한다면 이 역시 또 다른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치 치하에서 해방된 소련군 포로들의 경우 서방측은 고국에 송환한다는 생각으로 소련측에 이들 포로들을 보냈는데 이는 포로들에게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다.
  8. 국제사법재판소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어차피 감형 및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 선고까지는 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반인륜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 설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9. 예를 들어 군복 등을 갖춰입지 못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