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사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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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임관에 대한 임관사령장. 하사 임관에 대한 임관사령장은 계급과 군번, 그리고 임관승인자가 다르다. 장교는 국방장관이 승인하고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나머지는 장교나 부사관이나 동일하다.

대한민국 국군장교부사관임관할 때 주어지는 해당신분으로 임관되었다는 명령서이자 자격증.

원래 부사관은 임관사령장이 아닌 임용장이 나왔으나[1] 2002년 9월부터 임용이란 용어를 임관으로 바꾸고 명령서도 임관사령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건 육군의 사정이고, 해, 공군, 해병대는 병과 분리된 부사관들을 별도로 모집하면서 "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사령장 역시 "임관사령장"으로 수여되었다.

단, 임관사령장을 발부하는 대상자는 동일하지 않고 장교와 부사관이 다르다. 장교는 국방장관이 임관사령장을 발부해주는 반면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관사령장을 발부해 준다. 임관사령장으로만 미뤄 본다면 장교는 국방부 통합임관인 반면 부사관은 각군마다 따로 임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임관사령장에서 임관을 명시하는 계급은 하사, 중사[2], 준위, 소위, 중위[3], 대위[4]이다.
  1. non-commissioned officer라는 말을 직역하면 비임관장교 정도가 된다.
  2. 대위 이상의 장교 출신 부사관
  3. 대위 임관 대상자와 통역장교를 제외한 모든 특수사관
  4.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 장기지원 군법무관, 또는 일부 군종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