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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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 행동 근거를 부여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정부 행동의 한계를 부여하는 현대 법치 국가에서의 최종 오의.

대한민국헌법 제40조를 통해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 구체적 법률의 제정을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단 것을 의미할 분이며, 법률안[1]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권리까지 모두 국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52조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각료(장관)을 겸직할 수 없는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정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준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 때 법률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제처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부입법'이라 하며[2], 그에 반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가 의원의 이름을 빌려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입법(혹은 차명입법, 우회입법)'이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입법에 비해 빠르게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국회의원 역시 이런 법률안 제출로 자신의 법률안 제출, 통과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법안의 대부분이 규제 법안이며, 본래는 정부의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발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도 이런 청부입법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여 청부입법을 막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1. 법률을 만들기 위한 초안
  2. '행정입법'과는 다르다. 행정입법이란 정부가 법률의 위임 아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