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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법규명령보다 하위의 범규범이다.
2 종류
2.1 조례
국회에서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듯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까지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상세한 것은 조례 문서 참조.
2.2 규칙
대통령이나 장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3조).
'규칙'이라는 이름의 법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3 교육규칙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이 또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교육규칙 역시 조례보다 하위의 법규범이다.
2.4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3조).
특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의회에의)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3 공통사항
3.1 행정절차 등
자치법규는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 해당하므로(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나목), 행정절차법이 정한 법령등에 관한 제원칙은 자치법규에도 적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제4호).
3.1.1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즉, 법령등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원칙적으로 40일 이상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자치법규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이상의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