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헌법법률
조약
법규명령조례행정규칙

독일어 : Rechtsverordnung

1 개요

국회에 의하여 입법되지 아니하고,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하는 법규를 말한다.

헌법상의 분류에 의하면 대통령긴급명령, 행정명령으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법상의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발동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고 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에 대한 명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행해지는 위임명령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발하는 훈령이나 고시 또한 명령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상의 명령 즉 사회봉사명령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나 집행명령 같은 직권명령 또한 형식적으로는 명령이지만, 행정기관이 행정으로 입법하는 법규로서의 명령과는 구분된다.

2 상세

2.1 대통령령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1]고 하여 명령은 법률에 종속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76조에서는 긴급할 시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2.2 총리령

해당 문서를 참조.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명령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여, 법률의 명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