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敎育監, Superintendent of Education

1 개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임기는 4년이고, 3번만(최장 12년) 중임할 수 있으며, 각 광역시/도에 한 명씩 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이외의 광역시, 도를 합쳐 17명이 존재한다.

교육감은 대통령이 내린 교육정책에 대해 거부권[1]을 가지고 있는지라 적어도 교육부문에서는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청의 대표가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장에서 집행기관으로 승격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 분야에서 각 시·도를 대표한다. 행정부 의전대우 상 차관급에 해당한다. 동급인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광역시의회의장 또는 도의회의장과 동석할 경우, 일반 행정기관 행사에서는 서열 3위(동 행사에서 광역시장/도지사가 서열 1위), 지방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2위(동 행사에서 광역시/도의회의장이 서열 1위), 교육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1위이다.

2 선거

원래 교육감은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체육관에서 뽑는 간접선거제도였으나,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선거 때 치러진 충청남도, 경상북도 교육감선거 이후로 교육감 단독선거는 끊겼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만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문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우선하는 법률에 의해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다.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교육의원[2]선거와 함께 한꺼번에 치러지게 되었고, 일몰제 적용으로 교육의원 직선이 폐지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교육위원을 겸하는 지자체의회 의원과 함께 단 둘뿐인 교육행정 직선직으로 남게 되었다.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다른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3]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지역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4선 제한).

교육감은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라는 세금을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갑자기 핫이슈로 급부상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무상급식 시행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

아래 교육감의 주요업무에서 보듯,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하건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참여율이 저조하여[4] 이하생략.

원칙적으로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기에 후보의 번호와 정당과의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정당과 연결시켜, 또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1번!을 외치는 바람에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이 비판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후보 간 공약 차이가 거의 없었던 데다가, 정당이 없으니 마땅한 기준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에 1번 당선률이 월등하지 않으니까.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번호 없이 이름만 기입하고, 자치구별로 투표용지에 적히는 이름 순서를 랜덤으로 섞는 방식을 도입하여[5]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은 벗게 되었다. 그 결과는... 제6회 지방선거항목 참고.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성 예산은 8조 1219억원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약 12조 6685억원.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총 국가예산이 386조원 정도인 것으로 감안하면 꽤 되는 수치.

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시행되면 투표율이 조금은 높아질 듯. 사실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투표율이 워낙 안습이다. 게다가 직전 선거인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46.1%였다.

2010년 10월 7일에 10개 신문이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사설을 실었다.우리가 교육감을 할 수 없다면 잿더미로 만들겠다. 한국신문들의 논조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조, 중, 세계, 문화, 국민, 한경 그 외 등등은 찬성하고 동아, 매경, 서울신문은 사설을 쓰지 않았으며 다음자 10월 8일 사설에 한국일보는 성급한 주장, 경향, 한겨레는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직선제 폐지 찬성 기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해럴드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문화일보, 내일신문, 부산일보

직선제 폐지 반대 기사 -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교육감 직선제, 국민 기본권 침해 안한다”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3 교육감의 업무

  • 조례안 작성
  • 예산안 편성
  • 결산서 작성
  • 교육규칙 제정
  •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 교육과정의 운영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 평생교육과 그밖의 교육·학예 진흥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 학생 통학구역 운영
  •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6]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 처분
  •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기채(起債)[7]·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운용
  •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4 관련 항목

  1. 교육과정 자체에 비토할 수는 없고, 교육과정 시행방침 및 지침(급식, 학교운영 등)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교육위원회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직선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이라 하며 교육위원의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인 것만 같을 뿐 실제로는 다른 직위다.
  3. 이것 때문에 교육감은 정치인과 구분된다.
  4.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12.3%의 처참한 투표율을 보였다.
  5. 예를 들어 어떤 자치구에서는 ABC 순서로 후보를 배열했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BCA 순서로 배열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CAB 순서로 무작위 배열하는 식이다.
  6. 학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준비물 같은 것들을 말한다
  7.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