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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부호나 영주 등에 의해 땅이 소유되는 형태이다. 경제단위를 일컫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장원은 농민과 영주의 거주지와 경작지인 밭은 물론 경작하지 않는 들이나 삼림 등의 임야도 포함한다.
봉건제도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이기도 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대영주, 소영주 들이 영지를 이루는 것이 장원이었다.
동양에도 있었으며 수호전을 읽어보면 나오는 이가장, 송가장 등의 표현이 장원을 뜻한다.
이씨네 장원. 송씨네 장원이라는 뜻. 한국에서도 지배계층중 대부분은 장원을 운영하였으며 일본에서도 8세기경부터 장원이 있었다. 중국에서 부유한 장원(莊院)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무술을 익히고 무력을 보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쉽게 말해 지방 호족(豪族) 세력. 일반적인 장원보다 세력이 크지만 세가(世家)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
2.1 로마
2.1.1 라티푼디움의 성립
본래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대부분의 농민이 자영농민(자작농)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농업은 지력의 보존이 어려워 한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나면 2~3년 동안 그 농지는 쉬어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영농민은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포에니 전쟁을 겪기 전까지 로마에서는 2~3년간의 휴한기에 농사를 짓지 못할 때 생계유지는 주로 전쟁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리고 자연히 전쟁을 하기 위한 병력은 휴한기에 농사를 짓지 않던 자영농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보병이 구성되었다.
주로 휴한기에 전쟁으로 물자와 식량을 확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농번기가 되기 전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농사를 짓는 식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도시국가 시절이나 비교적 인접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던 때에는 유용했지만, 포에니 전쟁이후 장거리 원정이 잦아지면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원정이 잦아지고, 그 때문에 시민병이 휴한기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농지를 떠나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관리가 안된 농지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여 농사를 지을려면 개간을 새로 해야할 수준이었다.
반대로 로마사회의 부호와 귀족들은 전쟁을 통해 늘어난 영토와, 전쟁노예를 사역시켜 장원인 '라티푼디움(Latifundium)' 을 형성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자신의 농지가 사실상 황무지가 되거나 다시 농사를 짓기 힘들 지경인 자영농민들과 달리, 부호들은 풍부한 노예들을 바탕으로 대규모 농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였고, 개중에서는 생계유지가 힘든 자영농민들로 부터 땅을 사들여 농지를 더 확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영농민의 몰락과 장원영주의 성장이라는 양극화가 로마사회의 큰 갈등으로 자리잡아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었던 농지법이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골자는 몰락한 무산자계급에게 다시 경작에 적합한 농지를 국유지 중에서 골라 무상으로 나눠주자는 것. 문제는 원로원에 의석이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라티푼디움을 형성하여 부를 쌓은 대농장주인 경우가 많아 입안에 차질을 빚었고[1], 정작 농지법 실시전에도 법으로 땅의 소유를 125헥타르 이하로 제한하였지만 대리 신고등을 통하여 이를 공공연히 피해가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로마시대 노예장원의 경제적입지와 노예장원을 둔 농장주들의 사회적ㆍ정치적입지는 매우 커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실시하기도 전에 둘다 암살되었고, 마리우스는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퇴직장병에게 국유농토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제기했다가 입안되기도 전에 기각되었다. 카이사르가 집권하면서 농지법을 통과시키지만, 그 역시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2.1.2 노예문제와 해체
노예농과 라티푼디움은 장기간 성행했고 농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영농도 계속 존재하였지만, 대규모 곡창지대인 이집트와 아프리카가 로마로 병합되자 값싼 이집트/아프리카산 곡물의 유입에 이탈리아 본토의 자영농민과 라티푼디움은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 게다가 영토확장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로마장원의 노동력인 노예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노예 대부분이 고된 노동에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고, 성비조차 남자가 훨씬 더 많아 전쟁을 통해 패전국민을 노예로 더 들여오지 않는이상 노예인구는 더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노예제도는 인신을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아 억압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스파르타쿠스의 난처럼 노예반란등과 같은 갈등이 존재하였다. 전쟁을 통하지 않는이상 노예를 더 확보할 방법이 없었고, 그나마 있는 노예는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망치거나 죽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감소추세에 다다라 숫자가 늘기는 커녕 유지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로마시대 노예장원이었던 라티푼디움은 노동력수급의 문제로 크게 해체되거나 쇠퇴하게된다.
2.2 중세
2.2.1 중세장원의 형성
전쟁터에서 시민 보병이 중심이던 로마시대와 달리, 중세에는 기병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로마제국 이후로 대규모의 기병을 육성 및 관리할만한 나라가 없었고, 국가차원에서 기병을 육성하는 것보다 각 영주에게 봉토를 주고 위탁시키는 것이 수월하였기 때문에 봉건제도가 유행하였다.[2] 봉건제도로 땅을 받은 영주들의 농토는 장원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원은 서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게르만족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던 7세기경의 오늘날의 프랑스 일대의 왕령과 교회령에서 점차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9세기에는 이탈리아, 라인 강 유역, 스페인 동부해안 등지 그리고 노르만 정복 이후에는 영국에도 장원이 퍼졌다.
본래 게르만 사회와 서로마제국 멸망이후의 장원 역시 라티푼디움과 마찬가지로 노예에 의해 경작되었으나, 로마와 마찬가지로 노예의 숫자가 부족하여 노예만으로 경작을 맡길 수 없었으므로 인접한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게 되었다.
당시에도 농지의 지력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농민이 자기 농지를 경작하고 나면, 2~3년간 밭을 묵혀두어야 해서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였는데, 영주의 장원을 경작해 줄 경우 수확 후 장원에서 씨앗인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농사용 쟁기를 끌 가축의 방목을 한다거나, 부역등으로 다른 일을 도와줄 경우 식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3] 장원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들을 농노라고 한다.
2.2.2 구조와 형태
장원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에이커까지 이르렀다.
보통 하나의 마을에 하나의 장원이 딸려있었으나, 영주는 여러곳에 장관과 직영지를 두어 자기땅에 있는 마을 외에도 장원에 인접한 다른 마을의 예속민한테도 부역과 공조를 받았다. 그밖에도 한 장원에 두개의 마을이 있는 경우나, 수도원 이 관리하는 대장원은 여러개의 장원이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20∼30개씩 산재되어 빌리카치온제에 의하여 통관되는 경우도 있었다.
촌락과 농토 외에도 장원에는 들과 숲으로 이루어진 임야(林野)도 포함되었다.
장원의 중심에는 장관 또는 영주관이 있어 영주 또는 관리인이 살았고, 하인·직인 등의 오두막집·창고·작업장 등이 있었다.
그리고 농민의 취락이 있었으며, 각각 자신의 조그만 채소밭과 창고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교회가 자리잡고 있었고, 제분소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경작지는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지목으로 분할되어 각각 영주 직영지와 교회 영지, 농민 보유지로 나뉘었으며 다시 추경지, 춘경지, 휴한지로 나뉘어 졌다. 농지는 경작을 하고 난뒤 일정기간 쉬어두어야 핬기 때문에 나눈 땅을 경작시기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순서대로 바꾸어 경착하는 삼포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삼림, 목초지, 황무지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지로 두어 흉작으로 생계가 나빠지면 삼림의 야생작물인 도토리등을 채집하며 생계에 보탬을 받거나, 농업용 가축을 방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는 했다.
장원에 예속된 농민은 농노라 불리우며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신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표준 규모의 토지를 점유, 경작하여 1주일중 6일간을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함과 아울러 6일중 3일간을 영주 직영지에서 부역을 행하여 영주경제를 지탱하였다. 이는 영주의 재산이 직영지로부터의 수입이었으며, 영주나 국왕의 대장원에서는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의 비율이 반반에 가까운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방앗간, 제분소와 같은 시설은 전부 영주의 소유물이기에 돈을 내고 사용해야 했으며[4]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또한 직영지를 거의 또는 전혀 가지지 않은 장원도 많았는데, 그곳에서는 곡물·양모·마·유산물·포도주·가축 등 온갖 종류의 현물 공조 이외에도, 성제일의 음식물, 결혼할 때 부과되는 결혼세, 가장이 사망하여 보유 명의인을 변경할 때 납부되는 사망세, 영주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과되는 여러가지의 세금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영주가 농노들을 마구잡이로 수탈할 수는 없었다.
관습에 따라 농노들은 영주의 땅에 양을 방목해 기를 수 있고, 추수 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습은 영주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고, 영주로서도 농노는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나친 착취로 장원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사실 중세에는 체계적인 행정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영주의 통치도 교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지방 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영주의 활동은 주로 치안, 사법 분야에 집중되었다.
만일 영주의 착취가 심할 경우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은 장원에 이탈해 도시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영주에게 대항하기도 했다.
2.2.3 쇠퇴
14세기에 들어서면서 흑사병으로 유럽의 많은 인구가 사망했고, 개중 농노를 포함한 아래 계층의 사람들이 사망한 비율이 많은 탓에 특히 죽은자들의 부역까지 맡아야 했으며, 과중한 세금 등과 영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등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이에 영주의 간섭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농민의 욕구가 치솟았고, 16세기에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에서 4윤작법이 개발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었다.
본래 장원제는 수확 후 밭을 쉬게하는 휴한농법을 전제로 성립하였던 것인데, 작물들을 계절에 따라 교차로 심어가며 지력을 회복하며 매년 경작을 할 수 있는 4윤작법이 개발되면서 굳이 자기밭을 묵힐 필요가 없어지자 영주의 장원에 더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1세기 말에, 영국 ·독일에서는 13세기경부터 직영지와 부역이 없는 토지소유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영주와 농민의 관계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장원은 해체되어 갔다.
3 동아시아
3.1 중국
중국에선 일찍부터 장원제도가 형성되었는데, 주나라의 봉건제도부터 왕이나 황제가 가신에게 봉토를 수여하여 줌으로써 가신이나 귀족이 그것을 가지고 장원을 형성하는일이 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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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고대부터 장원은
조선중후기에는 16~17세기 양란(왜란, 호란)이후 인구가 줄어들고 개간이 되지않은 황무지가 많아졌으나 재지양반(내지는 향촌양반)에 의해 간척지와 황무지의 개간이 주도되면서 다시금 장원인 농장이 생겨났다.[5] 양반의 농장은 주로 전호(佃戶)인 노비나 양인들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그중 노예인 노비가 양인 못지 않게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는 크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오희문이 <쇄미록>에 노비를 묘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집과 논밭을 따로 가지고 양반지주의 농장을 경작하여 주는 외거노비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3.3 일본
일본에서는 서기 8세기 무렵인 헤이안 시대에 본격적으로 장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국가의 법인 율령으로 모든 토지를 천황소유로 규정했기 때문에[7] 백성이 토지를 사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귀족만은 예외로 두어[8]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재산을 늘리고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재산을 증식하려했고, 식량생산이 경제의 주력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농토를 이용하였다. 당시 귀족들의 토지는 불윤조(不輪租)라고 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귀족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을 늘려나가, 농토의 대부분이 장원화 되었으나 개개 장원의 크기는 같은 시기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꽤 작았다.
이는 영주가 장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각의 농지에 지토(地頭)라는 중간관리를 두어 대리경영을 맡겼기 때문인데, 귀족들은 지토에게 관리를 맡기고 매년 일정한 수확물을 받았는데, 이를 연공(年貢)이라고 한다. 장원의 규모가 작은 탓에 다른나라에 비해 농민에 대한 인신예속은 적은 편이었다. 무로마치(室町) 막부시대에 이르면 지토의 역할을 슈고(守護)가 계승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스스로 영주가 되면서 슈고다이묘(守護大名)가 된다.
전국시대가 되면서 각지에 퍼진 이들 다이묘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무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장원과 영지의 경영도 중시되었다.
또한, 장원은 농사를 지어주는 농민들에게 크게 의존하였고, 이들은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웠으므로, 장원경영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병력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이시대에는 토지의 지력이나 수확량등이 좋지 않아, 넓은 땅을 두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농사를 짓는 광작(廣作)이 일반적이었고, 그 때문에 농촌의 가족은 20명~30명정도의 대가족이 많았다. 가족은 묘슈(名主)라는 지도자격 농민을 두고, 그밑에서 나고(名子), 게닌(下人)등의 하층민을 포함하였다. 하층민인 나고나 게닌은 한국의 노비와 전호, 유럽의 농노, 중국의 전호등과 달리 자기 농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 그 땅을 자기가 받아서 라티푼디움을 늘리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 ↑ 다만, 전장의 중심이 보병에서 기병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로마 후기부터 있었던 일이다. 또한, 로마 제국의 후신인 동로마 제국 역시 대량의 중장기병을 유지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얻는 소득으로 스스로 무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일정부분 봉건적 제도를 시행하였다. 애초에 전근대의 부족한 행정-운송역량으로 대규모 기병을 유지할 만한 비용을 수취하여 재분배하기는 어려웠고, 영주가 아예 영지 내에서 사법권까지 행사하도록 한 서유럽 봉건제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유지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대규모의 기병을 유지하기 위해 봉토를 나눠주는 유사 장원/봉건제는 세계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서유럽에서 봉건 장원이 대규모로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제국의 붕괴 이후 그 영역이 파편화되면서 각 마을 단위로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 영주가 부역으로 농민들을 소집하여 일을 시킬경우 이들의 밥과 잠자리를 책임져야했다.
- ↑ 농노가 영주 소유의 방앗간, 제분소를 거치지 않고 몰래 곡식을 탈곡하거나 제분하다가 걸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 ↑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 ↑ 노비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노비참고
- ↑ "하늘아래 땅끝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 ↑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과 간전영세사재법(墾田永世私財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