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1 본래 의미

前官禮遇: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는 한자어구.

1.1 실제 사용되는 의미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1.1.1 공무원에서

금융업에서는 주로 금융감독원, 통신관련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인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외에, 비슷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쓴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위공직자 출신 인물이 비슷한 직급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표현한다. 관피아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퇴직후 2년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와 연관된 기업에 취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우회법이 많아 실질적인 실효성이 낮았고,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형 법인에 취업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4년간 이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전관예우 논란은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소재이다. 실제로 전관예우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경우도 없고 또 입증되는 경우도 없지만, 어쨌든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 최소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수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청문회 통과에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전관예우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전관예우같은게 있는데, 법원직 공무원이나 등기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 주어지는 법무사자격[1]을 이용해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 법원직의 인연으로 일반 법무사의 경우 통상 며칠가량 걸리는 등기를 당일내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당일에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매등기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가까이 걸리는데(경매계에서 등기신청이 오면 송달로 등기소에 보내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뒤 5일간 보관한 후 경매계로 송부한다.)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로 보내 당일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

1.1.2 변호사에서

우리나라 유전무죄[2] 근본 원인.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특히 부장 이상)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3]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4]

그러나 현직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뚜렷한 실체 없이 일종의 수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전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개인적인 인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심지어 의뢰인에게 판사와의 회식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전관예우나 법조계간의 인맥들이 실제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신할수없지만 법조계가 워낙 좁다보니 변호사들도 어떤 루트로든 판사에게 인맥이 있다고 볼 수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후배 관계, 연수원 동기, 법원이나 로펌 등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등. 제 아무리 아무런 연고가없이 법조계에 발목을 들일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연수원 동기던 로스쿨 동기던 누구와 엮일수밖에 없다.[5] 그러나 그런 종류의 인맥이 그렇듯 동기나 선후배 관계라고해서 꼭 깊은 관계인건 아니고 얼굴만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다.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엿다. 하지만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4월 법무부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유권해석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거부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반려되었음을 이유로 반려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6][7]
“전관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사법부發 법조 개혁 신호탄" 드디어 사법부가 전관예우 방지에 나섰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자는 1년 간 마지막 개업지에서 변호사개업을 못하고, 현직에 있었던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 관련 윤리규정에 정해져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 문제는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위와 같은 수임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내는 것이 법조계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았다(...).#[8]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6월 27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1.1.3 군대에서

똥별방산비리 항목 참조.

1.1.4 논란

전관예우의 문제는 그저 단어적 의미대로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인물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통상 이상으로 쉽게 받는다거나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이나 수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정경유착 비리에 해당한다는 것에 있다. 어른의 사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단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는 고위층에서는 단순한 의례적인 의미 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종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늘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문제점 항목에서 밝혔듯, 전관예우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퇴임한 고위 인사들이 여타 비슷한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과 달리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례는 많다.[9] 다만 전관예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들의 높은 보수가 과연 부당한지 여부가 증명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사람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더 높은 업무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맥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총리직 임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 문제는 그 실체의 증명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경계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10] 취해지는 조치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으며, 이 역시 합리적인 반론이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전관예우가 비록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1.5 사례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만 추가바람.[11]
미디어에서는 영화 도가니처럼 작중 전관예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가 된 경우도 있다.
  1. 2001년 이전에 15년을 근무한 사람의 경우 퇴직후 법무사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로 15년을 채운 사람들은 1차전체와 2차시험 일부를 면제받는다.
  2. 단 유전무죄 자체는 만국공통이다. 소송 1건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 스타 변호사/유명 로펌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극히 드물다.
  3. 출처: 법조계의 전관예우, 그 실태와 문제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관예우 방지법)
  5. 별개의 문제로 볼수있지만 사법고시의 존폐논란이나 로스쿨 도입에 대한 말이 오간것도 사법연수원들간의 기수문화가 워낙 강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니 이런 악습을 뿌리뽑으려고 나온 제도다. 다만 이런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서 문제인것이지만.
  6. 참고로 여기서 유권해석은 법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법무부가 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7. 잠시 위키러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추가 서술을 하자면, 본 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했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취했던 행동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차한성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전관예우라고 할 수 없다.
  8. 위 기사는 처음으로 수임제한이 풀린 때의 일이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전관 출신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안 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9. 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비리는 부정하지만 평균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들 중엔 과도하게 높았던 소득을 기부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10. 정확히는 전관예우로부터 발생하는 관피아비리를 막기 위해
  11. 의혹만 있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추가바람.